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나 주차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그 주장이 정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기
- 임대인은 관리비·주차비를 공제하려면 그 발생 근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근거 없는 구두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응 순서는 내용증명 →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입니다.
- 유사 사건에서 제이씨엘파트너스가 대리해 보증금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비·주차비,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이 공제하려면 그 금액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근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합니다. 근거 없이 밀린 게 있다는 말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원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라, 실제로 밀린 게 있다면 그만큼 빠지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있었는지, 얼마인지는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부른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근거 없이 부풀려진 금액이었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인정하기 전에 근거자료부터 달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공제 주장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검토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금 잔액 반환과 동시에 건물 인도가 인정된 임대인 승소사례

관리비·주차비 공제,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근거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지만,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원칙 –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를 담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시점이 되면, 그 채무액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집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연체차임처럼 시간이 지난 채권도 당연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 적용됩니다. 계약이 아직 진행 중인데 임대인이 미리 관리비를 뗀다며 보증금 일부를 안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납이 있었다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미납액을 뺀 차액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부른 금액이 맞는지 정확히 따지는 일이 결국 얼마를 돌려받을지를 가릅니다.
시점별 공제 가능 여부
| 시점 | 공제 가능 여부 |
|---|---|
| 임대차 계약 진행 중 | 원칙적으로 불가(임대인이 미리 임의로 뗄 수 없음) |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 실제 발생하고 입증된 채무액만 당연 공제 |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소송으로 가면 이 구도가 명확해집니다. 원고(임차인)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임대인)는 관리비·주차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냅니다. 이때 그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 근거와 함께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집행비용의 채권 귀속을 다툰 보증금 반환 사례에서는 조합의 집행비용 채권이 임대인에게 이전됐다는 증거가 없어 상계가 배척됐습니다.
이처럼 공제할 채권의 근거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공제는 배척되고 공과금은 인정된 보증금 반환 사례에서는 원상복구비와 미지급 월세·공과금의 판단 결과가 달랐습니다.
상가 조기 퇴거 비용을 다툰 상가 합의 종료와 위약금·중개보수 상계 배척 사례에서는 계약 종료 경위와 정산 자료를 근거로 공제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미 냈다는 사실(변제)을 주장하려면 그건 임차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안 냈다는 걸 임차인이 증명하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애초에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입증책임 구도
| 당사자 | 증명해야 할 사실 |
|---|---|
| 임대인(공제 주장 측) | 관리비·주차비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 |
| 임차인(변제 주장 측) | 이미 냈다는 사실(변제) |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공제 핑계 유형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관리규약이나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청구하는 경우: 관리비 명목이라면서 정작 관리사무소가 고지한 적 없는 금액을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 이미 낸 관리비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달 자동이체로 냈는데, 임대인이 이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밀렸다고 주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대응 방법은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나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면 됩니다. 청소비 명목으로 공제하려던 임대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배척된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비 명목 공제 주장이 배척된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승패를 가릅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고지서, 미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같은 자료 없이 밀렸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면, 법원은 그 항변에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다룰 승소사례도 정확히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핵심 정리
-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정당한 채무만 공제 대상입니다.
- 그 채무의 존재와 금액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없는 구두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공제하고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근거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소송으로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대응 절차 한눈에 보기
-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및 근거자료 제시 요구
-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 지급명령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 공제 항변에 대한 증거 부존재 반박
이사 전 체크리스트 – 미리 챙겨둬야 할 증거자료

이사를 나가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 관리비·주차비 이체 내역(계좌이체, 카드결제 내역)
-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미납·완납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주차비 관련 특약 조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1단계 –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와 근거자료 제시 요구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면서 공제하겠다는 관리비·주차비의 금액과 발생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근거를 못 내놓으면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 –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검토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이사를 나가도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를 명확히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 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실거주를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이 금액이나 계약 종료 사실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상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한두 달 안에 결정이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때의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기간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비용 총정리에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 구분 | 지급명령 | 정식 소송 |
|---|---|---|
| 비용 |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
| 법원 출석 | 불필요 | 필요 |
| 이의 없을 때 소요기간 | 한두 달 | – |
| 이의신청 시 | 정식 소송으로 전환, 수개월 소요 | – |
| 적합한 상황 | 임대인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될 때 |
4단계 – 공제 항변에 대한 반박은 증거 부존재 지적이 핵심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 쪽에서 관리비·주차비 공제 항변을 냅니다. 반박의 핵심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미납 내역, 관리비 고지서, 계약서상 특약 같은 근거자료가 없다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서면과 증거 정리가 사실상 승패를 가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미리 짜두는 편이 낫습니다.
월세 면제 약정이 다투어진 보증금 분쟁에서는 월세 공제 다툼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처럼 지급액과 기일을 확정해 종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사례]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 관리비·주차비 공제 주장 배척, 보증금 전부승소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시점이 지나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점은 통보 3개월 뒤 보증금 전액 받는 법에서도 다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리비와 주차료를 내지 않았다며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항변은 실제로 채무가 있어서라기보다 보증금 반환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목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은 구체적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밀렸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임대인이 미납 금액이나 관련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은 전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지점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항변이라는 것을 서면에서 명확히 짚어내고 법원이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이끈 것이 전부승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요약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 의뢰인 지위 | 원고(임차인) |
| 임대인 항변 | 관리비·주차료 미납을 이유로 한 공제 주장 |
| 항변에 대한 증거 | 제출되지 않음 |
| 결과 | 원고 전부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 |
처한 상황이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먼저 검토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vs 직접 대응 가능한 경우는?
금액이 적고 미납 사실이 명확하면 직접 대응해도 충분하지만, 임대인이 버티거나 쟁점이 여러 개 섞여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공제하겠다는 금액이 크지 않고 실제로 관리비를 밀린 사실이 명확하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버티거나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
관리비·주차비 외에 원상복구비, 시설훼손 배상 같은 다른 주장까지 함께 나오거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으로 소송까지 끌고 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각 쟁점별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구조화해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상복구비가 함께 공제됐다면 수리비 공제 주장을 배척한 700만 원 반환 판결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700만 원 사건의 보증금 반환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지급한 수임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제 얼마일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권장 대응
| 상황 | 권장 대응 |
|---|---|
| 공제 금액이 적고 미납 사실이 명확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으로 직접 대응 가능 |
| 임대인이 버티거나 다른 쟁점(원상복구비 등)이 섞여 있음 | 변호사와 함께 쟁점별 입증책임을 구조화해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를 실제로 밀렸으면 보증금에서 못 받나요? 실제로 미납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정당하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미납액을 뺀 차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과 발생 근거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근거 없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Q. 주차비도 관리비처럼 공제 대상인가요?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주차비 부담 근거가 있고 실제 미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는 경우는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임대인이 영수증도 없이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그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면 됩니다.
Q. 소송까지 가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되고 승소하면 그 비용과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가늠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런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