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통보 3개월 뒤 전액 받는 법
계약을 갱신한 뒤에 이직이나 결혼, 내 집 마련 같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보증금은 못 준다”며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한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관건은 하나입니다. 언제 해지를 통보했고 그것이 언제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일이지요. 이 시점 관리가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바로 이 쟁점으로 임대인을 상대해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점, 대응 방법, 그리고 그 승소사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갱신한 계약도 세입자는 언제든 중도해지 가능
-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
- 그 시점에 집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 반환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 준용,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갱신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했든 묵시적으로 갱신됐든 세입자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그 해지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그리고 그 시점에 집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새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해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라, 집주인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대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는 어떤 법을 근거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 권리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 조항 | 핵심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정리하면 세입자에게는 갱신 뒤에도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문이 법으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에게는 그 문을 닫을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 권리를 어떻게 관철하는지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 노하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중도해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갱신의 경로는 달라도 중도해지 규칙은 같습니다.
| 구분 | 갱신 방식 | 중도해지 규칙 |
|---|---|---|
| 묵시적 갱신 | 만료 전 아무 통지 없이 자동 연장 | 언제든 통보 가능 · 3개월 뒤 종료 |
|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 연장 | 언제든 통보 가능 · 3개월 뒤 종료 |
시작은 다르지만 일단 갱신이 이뤄지고 나면 두 경우 모두 세입자가 원할 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나는 갱신청구권을 썼으니 2년을 못 채우면 못 나간다”고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 후 언제 계약이 끝나고, 언제 보증금을 받나요?
기준일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 곧 도달일입니다.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문자나 카톡보다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고 언제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 나중에 종료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막아 줍니다. 도달일이 곧 3개월의 출발점이자 보증금 반환 의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고, 세입자는 집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문자로만 통보해 도달일을 남기지 못한 세입자가 3개월 기산에서 다툼을 겪는 경우가 잦습니다. 통보 단계부터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걱정되신다면 JCL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대법원도 “3개월 후 종료”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이 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에 갱신의 효력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갱신 기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해지권과 3개월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 단계로 접근하면 됩니다. 통보로 시점을 확정하고, 권리를 지켜 둔 뒤, 소송으로 회수하는 순서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도달일 확정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회수
1단계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도달일 확정
가장 먼저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3개월은 도달일부터 시작되므로, 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전체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문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를 나가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와 전출을 해 버리면 이미 잃은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3단계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그래도 집주인이 버티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회수합니다.
이때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기간 | 적용 이율 | 근거 |
|---|---|---|
| 반환이 늦어진 날 ~ 판결 선고일 | 연 5% | 민법 |
| 판결 선고일 다음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을 미룰수록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니, 대응은 이를수록 좋습니다.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비용과 절차를 미리 살펴보면 일정을 그리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일정도 미리 그려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통보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여기서 소송까지 가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몇 개월이 더 걸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나 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송달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회수 방법을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CL파트너스 승소사례 — 갱신 계약 중도해지, 임대인 상대 보증금 전액 인정

저희가 이 쟁점으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로,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임차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주인 측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계약은 갱신된 게 아니라 새로 맺은 계약이다. 그러니 만기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갱신의 경위와 통보 도달일부터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한 정황,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사실, 이후 해지를 통보한 시점을 하나씩 짚어 “이건 갱신의 실질이 분명하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것이 맞고, 이후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잔액 2억 1,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 |
| 대리 |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임차인 측) |
| 집주인 항변 | “새 계약이므로 만기까지 종료 안 됨” |
| 법원 판단 | 갱신의 실질 인정 → 해지 통지 3개월 후 적법 종료 |
| 결과 | 보증금 잔액 2억 1,400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인정 |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집주인이 “이건 새 계약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려 해도, 갱신의 실질과 법 규정을 근거로 반박하면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패를 가른 건 갱신의 실질, 통보의 도달, 3개월 경과를 어떻게 입증했느냐였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만기 전 중도해지 불가”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같은 특약이 있다면, 통보 전에 그 효력부터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와 통지 내역만 있으면 JCL파트너스에서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로 1심에서 이겨도 집주인이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소심까지 이긴 전세보증금 반환 실제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하면 복비(중개보수)를 물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해지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른 종료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물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약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해지 통보는 문자나 카톡으로도 되나요?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3개월의 기준이 되는 도달일을 확실히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Q. 아직 3개월이 안 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요? 세입자의 해지는 통보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Q. 이사를 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이 늦어진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통보 시점과 입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