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중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의 지급의무를 정한 강제조정결정이 실제로 확정됐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라는 소송까지 당한 의뢰인이 어떤 대응을 거쳐 이 결과를 얻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인도소송을 당한 임차인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도 알렸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첨부 서면에 따르면 임대인은 제3자와의 부동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후에는 보증금을 다른 곳에 넘겼으니 그쪽에서 받으라고 하면서 반환 책임도 다투었습니다.
그 사이 월세 공제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의뢰인 측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를 면제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 측에서는 그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집을 비우는 문제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고 인도 완료 후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응하면서 같은 소송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도 함께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보증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의 반환 책임, 월세 면제 약정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서면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통화녹음·녹취록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2025년 3월 2일 주택을 인도하면서 청구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청구했지만, 인도를 마친 뒤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도록 청구 내용과 그 이유를 바꿨습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변경신청서에는 인도 완료 사실과 정산 내용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린 경위도 담겼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와 이사·인도 시점의 관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언제 넘겨주었고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정리할 청구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공제를 함께 다투고 있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지급을 정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9일 다음 내용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25년 10월 15일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임차인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실제로 확정됐습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의미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해결 조건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법원 조정절차 안내
이번 사건에서는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액과 지급기일, 그 기일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까지 정해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조정 수용 여부,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거나 월세 공제를 주장한다면, 계약상 반환 책임과 공제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 월세를 면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한 대화, 실제 인도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조정안이 나왔다면 받을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일, 지체했을 때의 조건, 포기하게 되는 청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보증금 원금의 지급의무를 확정하고 사건을 끝낼지, 소송을 계속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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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문의하실 때는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 통지 여부, 현재 거주·인도 상태,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정리해 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와 계약서·대화 기록·소송서류를 바탕으로 반환 청구와 조정 조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자 2025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첨부 서면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
- 민사조정법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제34조 — 이의신청 및 결정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정절차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