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해 1심에서 보증금 잔액 반환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항소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상복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퇴거 후 집에 손상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수리비의 액수와 함께 그 손상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항소심은 입주 당시 상태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 줍니다.
1심 승소 뒤에도 이어진 원상복구비 공제 다툼
임대인은 문지방과 싱크대의 손상, 청소비, 유리와 방충망 교체비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중 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벽에 뚫린 구멍과 균열에 관한 손해도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은 보류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고, 이 사건의 1심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서도 수리비와 원상회복 지체에 따른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수리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합니다. 실제로 부담할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면 계약 종료 후 주택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입주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가 첨부돼 있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할지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임대인이 임대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손상된 부분이 나타나 있었지만,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는 없던 손상이 거주 중에 생겼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문지방과 싱크대의 파손 정도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를 넘어선다고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충망 역시 입주 당시 존재하다가 이후 분실됐는지 증명이 부족했고, 청소가 필요한 오염도 통상의 사용 범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보류하거나 같은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반복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공제 항목별 책임 근거와 기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문이나 정산 내역이 있으면 준비해 전화(070-4524-0427)로 문의하세요.

항소 기각으로 유지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항소심은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미반환 보증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됐습니다.
시작일은 퇴거 다음 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각서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기한인 2024년 4월 16일의 다음 날입니다. 임차인이 그 지급기한 전에 주택을 인도했다는 점은 임대인도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지급 의무이며, 실제 수령 여부는 제공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공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공제 내역은 항목별로 나눠 살펴보세요. 어느 부분이 손상됐는지, 입주 후 발생한 손상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통상적인 마모를 넘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은 비용을 살피는 자료이고, 임차인의 책임과 원상회복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특약, 입퇴거 당시 사진·영상, 수리비 청구 내역, 보증금 반환 합의와 입금 내역을 비교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1심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기: 보증금에서 청소비 공제가 당연할까,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범위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 항소심 대응 전략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항소에 대응해야 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공제 근거와 반환 청구 범위, 지급기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현재 보류된 금액과 공제 이유를 정리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나*****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 민법 제654조, 민법 제6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