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식당 동업을 끝내려면 누가 영업을 계속할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얼마를 정산할지, 남은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금 다툼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합의하지 않으면 동업 종료 뒤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2년간 식당을 함께 운영했고 이제 동업을 정리하고 싶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사업자 명의에서 빠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산금과 대외 책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로 출자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 형태의 동업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동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과 노무로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03조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주식, 회사에 빌려준 돈, 개인보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에 조합 탈퇴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동업자가 새 법인의 단독 대표를 맡겠다고 제안했다면, 법인 전환 때 지분과 채무를 확인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
문제가 없어도 식당 동업을 그만둘 수 있나요?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체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계약상 종료 조건과 부득이한 사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16조
2년간 영업했다는 사실은 동업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 중도 탈퇴 조항, 사전 통지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탈퇴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대방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퇴할 수 있다는 것과 정산금·지급일·인수인계 조건에 합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현재 갈등이 없다면 먼저 종료 후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명이 식당을 계속 운영할지, 모두 폐업할지, 제3자에게 넘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3자에게 영업을 넘긴 뒤 양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 상황은 권리금 잔금 청구와 임대료 특약 정산 사례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에서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정산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종료 방식에 맞춰 재산과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한 명이 나가고 계속 영업 | 모두 폐업하고 청산 |
|---|---|---|
| 정산 대상 | 탈퇴일의 자산과 채무를 반영한 지분 | 채권 회수·채무 변제 뒤 남은 재산 |
| 기본 분배 기준 | 원칙적으로 내부 손익분배비율 | 별도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 |
| 확인할 비용 | 실제 부담할 채무와 정산 항목 | 폐업·원상복구 등 실제 청산 비용 |

한 명이 빠지고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두 명의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청산을 거치지 않고 탈퇴자의 지분을 정산합니다.
퇴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동업 퇴출 통보와 출자금 정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탈퇴일의 자산을 평가하고 채무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순재산에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납 출자금, 별도 대여금,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 등은 구분해 추가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응하면서 손실 분담을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반환청구 방어와 손실금 반소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집기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업용 예금, 식재료 재고, 카드사·배달앱의 미정산 매출, 영업권도 살펴야 합니다.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 임금, 고객 예약금과 환불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 돈을 더 넣었거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납입금이 출자인지 대여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운영 부담이 달라져 휴무기간의 정산을 따로 정하려면 출산기간의 동업 수익분배와 임시 합의에서 업무 보수와 분배비율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폐업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경우
식당 전체를 정리한다면 받을 돈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는 청산 문제까지 다뤄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남은 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21조·제724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래와 미지급 채무가 남아 있는데 통장 잔액부터 나누면 이후 부족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의 손익분배비율과, 전체 폐업 후 잔여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분배 이익이 사업용 예금에 남아 이미 자산 평가에 포함됐다면, 같은 돈을 이익금으로 다시 더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계속 영업할 식당에 장래 폐업비나 원상복구비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할 비용인지 계약과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까지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사례도 참고해 비용의 근거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산 제안을 받았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계산에 들어간 자산·채무 목록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계약서와 정산표를 보내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권리금과 영업권도 정산에 포함되나요?

영업권이 있는 식당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가치를 지분 평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실제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은 영업권을 가진 사업체의 탈퇴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포함해야 하고, 제외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병원·산후조리원 동업 사건으로, 식당의 권리금 액수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 원문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문구를 곧바로 모든 영업가치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구가 어떤 가치와 정산 항목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비를 처음 지출한 금액 그대로 넣거나 시설 가치와 권리금을 중복해 더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치, 수익력, 상호와 고객 기반 등 평가 대상과 자료를 정하고, 필요하면 감정 또는 합의한 평가 방식을 활용합니다.
동업자 사이의 영업권 정산과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청구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이 함께 있다면 임대인의 직접 사용과 권리금 회수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십시오.
동업자가 대출을 맡으면 내 책임도 끝나나요?

동업자끼리 채무 부담을 정한 것만으로 은행이나 임대인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업자가 대신 갚기로 한 합의와 채권자가 기존 채무자를 면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기존 채무자를 면책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454조
내 이름이 차주나 보증인으로 남아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실제 채무·보증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도 동업 종료와 별개입니다. 임차권을 넘겨야 한다면 임대인 동의와 계약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보증 계약의 책임 범위를 확인할 때는 연대보증 약정과 개인 책임을 검토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사업소득과 개인의 소득세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서 이름을 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채무나 세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43조
사업자 명의·영업신고·직원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종료 합의와 실제 명의 변경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임대차, 직원과의 관계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식당 영업을 실제로 양도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존 신고 명의자가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바뀌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 한 명이 빠질 때마다 같은 승계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직원이 계속 근무할지 실제로 퇴직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을 넘기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도 검토해야 하므로 동업 종료일에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된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실제로 퇴직하는 직원의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안내
동업해지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종료 합의서에는 정산금뿐 아니라 지급 조건, 남은 책임, 인수인계와 사후 정산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을 실제 계약과 자료에 맞춰 정리하십시오.
- 종료일과 운영 방식: 누가 언제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어떤 날짜를 정산 기준일로 삼는지 정합니다.
- 정산 대상과 평가: 자산·채무 목록, 손익분배비율, 영업권의 포함 여부와 평가 방식을 적습니다.
- 지급 조건: 금액,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미지급 시 처리와 인수인계 순서를 정합니다.
- 채무와 명의: 임대차·대출·보증·세금의 부담과 채권자 면책, 등록 변경의 담당자·기한을 적습니다.
- 인수인계: 상호, 집기, 재고, 사업용 계좌, 배달앱 등 계정과 자료의 이전 범위를 정합니다.
- 사후 정산: 뒤늦게 확인된 세금·환불·미수금의 부담과 증빙, 추가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 권리 포기와 경업: 지급·면책이 완료되기 전 포괄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건을 살피고, 계속 적용할 경업금지 약정도 확인합니다.

식당을 넘기는 거래가 실질적인 영업양도라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탈퇴와 영업양도를 구분한 뒤 기간·지역·업종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는 정산 자료를 충분히 받았는지, 정산금 지급과 개인보증 해제 조건이 확보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과 정산금 계산, 외부 계약의 명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동업계약서와 변경 약정, 출자·손익분배비율을 정한 대화
- 출자금·추가 납입·개인 대여금·이미 받은 돈의 입출금 내역
- 매출·비용 장부, 사업용 계좌, 세무신고 자료
- 임대차계약서, 대출·보증·리스 계약과 잔액 자료
- 시설·집기·재고 목록, 배달앱 미정산금, 예약금과 쿠폰 내역
- 직원의 근로계약, 급여·근속 자료와 종료 방식에 관한 제안
정산금을 주장할 때는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필요한 자료의 공개가 어렵다면 동업 통장 공개 요청과 소송상 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인천에서 식당 동업을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계속 운영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동업계약서와 현재 자산·채무 자료를 준비해, 종료 방식과 정산합의서에서 확인할 조건의 검토를 요청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립
- 민법 제716조·제719조·제721조·제724조: 탈퇴와 정산·청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 민법 제454조: 채무인수
- 민법 제629조: 임차권 양도·전대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동사업 관련 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 소득 배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
- 식품위생법 제39조: 영업 승계
-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