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계좌명의인 손해배상, 청구금 7,030만 원 전액 인용

주식 리딩방 사기 손해배상 청구금 7,030만 원 전액 인용과 이상덕 대표변호사를 보여주는 승소사례 대표 이미지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소개하는 이번 승소사례에서 법원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청구 원금 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회사 2곳과 각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회사별 송금액에 관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리딩방 사기 계좌명의인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전체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은 1억 280만 원이고, 이번 소송에서 청구해 인용받은 원금은 그중 7,030만 원입니다.

리딩방 사기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도운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좌명의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기를 실행하도록 도운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민법 제750조·제760조

계좌 제공을 이유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제공 경위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쉽게 만든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의 책임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자가 계좌 개설·제공이나 자금 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투자 권유자에게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응 절차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 소송의 대응 흐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추가 입금과 출금 거절을 겪었나요?

의뢰인은 주식 광고를 보고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전문가를 자처한 사람들이 주식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별도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투자 사이트 화면에는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표시됐고,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도 수익과 추가 투자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설명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모주 청약에 배정됐다며 부족한 대금을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표시된 수익과 주식 매도대금을 받기 위해 6,83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부터 납부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이라도 출금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됐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이처럼 투자 권유, 추가 입금 요구, 출금 거절이 이어진 경위와 형사고소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민사 판결문이므로 형사 유죄판결까지 확인된 사건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어떻게 정리했나요?

이번 청구는 돈이 실제로 들어간 두 회사 계좌와 각 대표자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리딩방에서 사용한 이름만을 상대방으로 삼지 않고, 송금내역의 예금주와 법인 정보를 청구대상에 연결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법인 등기자료, 이체내역, 투자 권유 대화, 고객센터 대화, 투자 사이트 화면 등이 근거 자료로 기재돼 있습니다. 송금자료는 돈이 언제 어느 회사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고, 대화와 화면 자료는 입금 요구와 출금 거절의 경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피해액 1억 280만 원 중 A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00만 원, B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6,830만 원이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 두 계좌의 송금액 합계 7,030만 원에 관해 회사와 각 대표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직접적인 사기 가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계좌 제공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방조책임이 제시됐습니다.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기재됐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특정한 뒤 책임을 물을 근거를 구성한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별도로 문제 되는 상황은 계좌명의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의 조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모두를 법원이 별도의 상세한 법리 판단으로 채택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뒤에서 설명할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이유를 간략히 기재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대표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했나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 12. 18. 선고 2024가단***** 판결에서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아,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범위는 전액 인용됐습니다.

피고 구성 인용 원금 주문의 지급 방식
A사와 대표자 A 200만 원 두 피고가 공동하여 지급
B사와 대표자 B 6,830만 원 두 피고가 공동하여 지급
계좌별 청구 원금 합계 7,030만 원 위 두 금액의 합계
전체 피해 주장 1억 280만 원 중 이번 청구 원금 7,030만 원을 A사와 대표자 A 200만 원, B사와 대표자 B 6,830만 원으로 나눈 도표

지연손해금은 모두 연 12%이며, 다음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 A사와 대표자 A의 200만 원: 2024. 8. 26.부터
  • B사의 6,830만 원: 2024. 11. 23.부터
  • 대표자 B의 6,830만 원: 2024. 7. 27.부터

B사와 대표자 B는 같은 원금에 관해 공동 지급을 명령받았지만,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은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고,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피고 모두가 7,030만 원 전체를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각 회사와 해당 대표자가 그 회사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공동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 판결은 피고에 따라 적용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A사와 대표자 A, 대표자 B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관한 조문을, B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에 관한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받았다는 사실과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를 같은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은 이러한 자백간주 판결과 공시송달 판결에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번 판결도 별지 청구원인과 적용 법조를 간략히 기재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바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상대방의 연락이 끊겼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소명해야 하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판결에서 확인할 자료와 지급 주문은 연대보증인 대여금 반환소송의 공시송달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급판결을 받은 뒤 실제 회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급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집행할 재산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문만으로 피해금 회수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후 은닉재산을 찾아 보전하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간 별도 사건은 유사수신 손해배상 승소 후 은닉재산 가압류·회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집행 서류와 요건을 갖춘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집행절차 안내

이번 사건처럼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지급판결이 있다면 각각 누구의 재산에 얼마의 채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과 집행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회수 준비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송금자료와 대화기록으로 청구할 상대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지급판결과 가집행 여부, 필요한 집행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 재산과 채권의 범위를 대조해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송금·대화자료 정리, 청구와 지급판결, 집행 대상 재산 검토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피해금 회수 준비 흐름도

판결 후 재산 확인과 집행의 흐름은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절차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좋나요?

송금한 사실뿐 아니라 돈을 보내게 된 이유와 출금이 막힌 과정을 함께 정리하면 청구 상대방과 근거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 날짜별 이체내역과 계좌 예금주 정보
  • 투자 권유, 수익 보장, 추가 입금 요구, 출금 거절이 담긴 대화
  • 이용한 투자 사이트의 화면과 확인 가능한 관련 정보
  • 형사고소 접수 여부와 현재 진행 단계, 받은 소송 서류

송금내역과 입금·출금 요구가 담긴 대화를 바탕으로 청구 상대방, 청구금액,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과 고소·소송 진행 단계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리딩방 피해금 상담 예약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편이 편하다면 전화로 상담 예약 문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카카오톡 상담 예약 문의

직원이 문의를 접수하고 상담 일정을 안내한 뒤 예약된 시간에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 방식과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