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소개하는 이번 승소사례에서 법원은 채무자 2명에게 원금 합계 1억 1,34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원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남아 있던 대여금 전액을 청구해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연대보증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보증 약정, 이미 받은 돈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과 이체확인증, 메시지를 청구 근거로 제시했고, 이후 지급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효한 연대보증 약정이 있고 그 채무가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면 연대보증인에게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친분이 있거나 대신 갚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약정이 있다면 차용인에 대한 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보증의 형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차용증의 보증인란과 서명, 보증 대상 채무와 금액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는 1차 대여금 7,500만 원에 관해 다른 피고가 연대보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용인과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면 보증의 청구 구조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포함된 물품대금 미지급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로 1억 1,345만 원을 청구했나요?
청구 원금은 1차 대여금 7,500만 원과 2차 대여금의 미변제 잔액 3,845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처음 빌려준 총액 1억 2,500만 원을 그대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2차 대여금에서 돌려받은 1,155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 구분 | 대여 원금 | 공제한 원금 변제액 | 청구 원금 |
|---|---|---|---|
| 1차 대여 | 7,500만 원 | 없음 | 7,500만 원 |
| 2차 대여 | 5,000만 원 | 1,155만 원 | 3,845만 원 |
| 합계 | 1억 2,500만 원 | 1,155만 원 | 1억 1,345만 원 |

의뢰인은 2020년 12월에 세 차례 나누어 합계 7,5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당시의 차용증과 이체확인증이 근거 자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약정 내용과 실제 돈을 지급한 내역을 각각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그 뒤 2021년 11월에는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습니다. 추가 대여에 관해서는 이체확인증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가 청구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추가 대여금을 갚겠다는 약속과 일부 변제 내역도 담겨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1차 대여의 연대보증과 두 피고에 대한 2차 추가 대여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줬더라도 각 대여의 금액과 조건이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여 시점별 지급액, 보증 관계, 변제액을 나누어 정리하면 남은 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차용증 없는 연인 대여금 반환소송 사례에서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검토한 과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보증 약정의 범위와 현재 잔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정보와 송달 상황을 확인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 사건 판결문은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기재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이며,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과 적용 조문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의 송달 준비는 연락 두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송달 대응를 다룬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이라고 해서 피고의 불출석만으로 청구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자백간주의 예외로 둡니다. 대여와 보증, 청구액의 근거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인정했나요?
원금 전액과 채무자 2명의 연대지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 10. 30. 선고 2024가단***** 판결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대상 원금 | 적용 기간 | 판결에서 인정한 이율 |
|---|---|---|
| 1차 대여금 7,500만 원 | 2022.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24% |
| 2차 잔액 3,845만 원 | 2021. 12. 1.~2024. 8. 14. | 연 5% |
| 2차 잔액 3,845만 원 |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원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용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연 24%라는 판결 수치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이 사건의 연 24%는 해당 판결 주문에 기재된 비율입니다. 이를 현재 새로 체결하는 대여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차 대여는 2020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최고이자율이 변경된 2021년 7월 7일 이전 계약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며, 2021년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대여 시점과 갱신 여부, 약정 내용에 따라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규정의 개정문·적용례
대여금 소송과 판결 후 집행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먼저 대여와 보증 약정, 지급·변제 내역을 모아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보증인이 서명한 서류, 이체확인증,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차용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사건인지, 연대보증인도 함께 청구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대여했다면 각 대여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정보는 송달 방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합니다.
- 판결 뒤에는 집행 대상 재산과 필요한 집행 서류를 검토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집행절차 안내

청구 절차를 비교할 때는 지급명령을 활용한 채권추심 절차를 다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채권을 정리하는 문제는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할 채권의 특정이 문제된 사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성과는 원금 1억 1,34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 판결입니다. 제공된 판결문만으로 판결 확정이나 실제 회수 완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지급판결을 받는 과정과 이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대여금 반환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 돌려받은 금액, 보증 서류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청구 범위와 진행 절차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 판결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 최고이자율 규정: 2021년 개정문과 부칙
- 대한민국 법원: 민사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