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사업에서 나가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얼마를 받았는지와 함께 어떤 약정으로 받은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의 출자금이라면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과 손실을 반영한 정산이 문제 됩니다. 회사 계좌로 송금된 돈은 별도로 빌린 돈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카페를 운영한 개인 의뢰인과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 의뢰인의 반소에서는 상대방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카페 동업 종료 후 개인과 회사에 제기된 반환청구
개인 의뢰인 A씨는 상대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A씨가 재료 주문과 매장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맡았고, 상대방은 운영 도중부터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동업에서 탈퇴한다며 A씨에게 82,985,612원을 청구했습니다. 탈퇴에 따른 정산금뿐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1억 4,650만 원의 절반도 돌려달라는 주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사 의뢰인 B사에는 별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A씨에게 실제로 지급할 정산금이 있는지, B사로 들어온 돈이 대여금인지 각각 다퉈야 했습니다. A씨는 상대방도 동업 중 발생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며 같은 재판에서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여부는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갈 때는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동업 내부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탈퇴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A씨에게 송달된 2024년 5월 19일이 정산 기준일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매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된 때와 구분한 것입니다.
법원은 재무상태표와 매출·매입 자료, 인건비와 전기요금 내역 등을 살펴 당시의 재산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인정한 순손실은 71,111,071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익분배 약정은 50:50이었으므로 상대방에게도 그 비율에 따른 손실 부담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동업 출자금의 절반을 별도로 돌려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동업 탈퇴 정산에서 출자금 자체의 반환을 곧바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씨에게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계약상 반환 약정과 정산 기준일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상대방의 계산에 어떤 재산과 비용이 반영됐는지, 손실 분담을 함께 검토할 사안인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로 보낸 3,000만 원은 대여금이었을까요?
B사가 상대방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 B사가 그 돈을 빌렸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B사가 대여 사실을 다툰 만큼, 상대방이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의뢰인 측은 이 송금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기 위한 합의와 연결된 거래라고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B사에 3,000만 원을 입금하면 A씨가 상대방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상대방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이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 등 대여 약정 문서가 없다는 점과 실제 돈이 오간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를 상대로 한 3,000만 원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본소 청구 모두 기각, 반소로 35,555,535원 지급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9일 A씨와 B사를 상대로 한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82,985,612원과 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청구가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A씨의 반소에서는 상대방이 손실 분담금 35,555,5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순손실에 상대방의 분담비율 5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반소는 이 범위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반환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과 정산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동업 투자금 반환소송에 대응할 때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돈의 성격부터 나눠 살펴야 합니다. 출자금인지, 별도 대여금인지, 이미 합의한 정산금인지에 따라 확인할 약정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를 정한 대화, 투자·지급 내역, 탈퇴 통보와 소장, 매출·비용 자료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계좌가 함께 등장한다면 누가 어떤 약정에 따라 돈을 주고받았는지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법인으로 사업을 옮기는 협의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법인 전환 제안의 주식 배분·재산 이전·채무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동업 종료 시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범위는 식당 동업해지의 정산 기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반환 약정의 유무, 정산 기준일과 손익분배비율, 손실금 반소의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받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동업계약, 현재 확보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가단****(본소), 2024가단****(반소) 판결
- 민법 제719조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 동업 탈퇴 시 정산 기준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