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잔금 미지급 소송, 1억 1,178만 3,000원 승소

권리금 잔금 청구소송에서 1억 1,178만 3,000원 지급 판결을 안내하는 이미지

점포를 넘긴 뒤 양수인이 월세 인상이나 설명 부족을 이유로 권리금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로 정산할 돈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점포 양도인인 원고를 대리한 이번 사건을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소개합니다.

권리금 잔금 미지급 소송 승소 판결문

법원은 양수인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분을 보전하기로 한 특약은 인정해, 그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리금 잔금 청구소송에서 1억 1,178만 3,000원 지급 판결을 안내하는 이미지

점포를 넘겼지만 권리금 잔금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점포의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4억 1,000만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습니다. 양수인이 지급한 돈은 2억 9,000만 원이었고, 점포를 인도한 뒤에도 잔금 1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양수인은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전 월세는 220만 5,000원이었지만 새 계약에서는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양수인은 임대료 인상과 임대차조건에 대한 설명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제와 대금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양도계약과 지급 내역에 따른 미지급 잔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일부 대금 지급, 점포 인도 사실을 인정하고 양수인에게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쟁점은 양수인이 내세운 해제 사유나 공제할 채권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계약 해제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수인은 월세가 10% 이상 오르면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받았다거나 점포와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보장 약정이나 고지 누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잔금에서 빼 달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약정과 안내 내용이었습니다. 월세가 인상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이 계약을 해제할 사유인지 또는 일부 금액을 보전할 사유인지는 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했습니다.

양수인이 월세 인상이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해제 약정의 유무와 계약 당시 안내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대화가 있으면 준비해, 미지급액과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유를 전화 070-4524-0427로 문의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임대료 인상 특약을 정산한 뒤 잔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종전보다 5%를 초과해 인상되면, 그 초과분의 12개월분을 양도인이 보전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5%는 두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보전 기준입니다.

사건 유형권리금 잔금 청구 소송
의뢰인 입장원고 (점포 양도인)
청구 내용미지급 권리금 잔금 1억 2,000만 원
법원 판단양수인의 계약 해제·설명의무 위반·원천세 공제 주장 배척, 임대료 인상 보전 특약 821만 7,000원만 상계
인용 금액 또는 결과1억 1,178만 3,000원과 지연손해금 (2025. 2. 19.부터 2026. 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
판결·결정 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가단***** 판결

종전 월세 220만 5,000원의 105%는 231만 5,250원입니다. 새 월세 300만 원에서 이를 뺀 월 68만 4,75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821만 7,000원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원고가 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로 지급할 돈이 있고 상계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잔금에서 특약상 보전액을 상계했습니다.

양수인이 원천세 명목으로 3,608만 원을 미리 빼 달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원천세를 먼저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세금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소송에서 청구액을 미리 줄이는 문제와 실제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를 구분한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2. 4. 선고한 2025가단***** 판결에서, 미지급 잔금 1억 2,000만 원에서 보전액 821만 7,000원을 뺀 1억 1,178만 3,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 2. 19.부터 2026. 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잔금 청구를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

권리금 잔금을 청구하려면 약정한 대금, 이미 받은 돈, 점포를 넘긴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제나 공제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특약과 대화도 함께 살펴보세요.

  • 양도양수계약서와 특약: 대금·지급일, 해제 조건, 임대료 인상 시 부담 범위
  • 입금 내역: 실제 받은 금액과 남은 잔금
  • 점포 인도 자료: 인수인계 확인서, 열쇠 전달이나 영업 인수 시점을 확인할 대화
  • 임대조건 안내와 상대방의 이의 제기: 전달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신저, 공제를 요구한 항목과 금액

계약서에 적힌 보전 약정은 실제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손해나 비용을 주장하면 그 돈을 부담할 근거가 있는지,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임대인 직접 장사 권리금 판례, 계약해지 약정금 잔액 청구 승소, 상가 중도해지 보증금 상계 배척

점포는 넘겼는데 잔금이 남아 있거나 공제 요구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계약의 이행 내용과 공제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남은 잔금과 상대방의 지급 거절 사유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계약서나 입금 내역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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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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