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세 명이 함께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 퇴출 통보를 받았다면, 제명의 효력과 정산금의 계산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제명 사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서 나가더라도 처음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받는지는 계약과 사업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민법상 조합 형태의 동업을 다룹니다.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정이 대여나 고용 등 다른 관계에 해당한다면 청구 근거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3인 동업에서 나머지 두 사람의 퇴출 통보는 효력이 있나요?
다른 두 사람의 일치와 정당한 제명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들의 일치로 제명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세 명 중 한 명을 제명한다면, 그 사람을 제외한 두 사람이 모두 동의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명 대상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명결정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제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결의 내용,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전 통보나 시정 기회 등 절차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18조
정당한 사유는 횡령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갈등이 사업에 미친 영향, 다른 해결수단, 계약 내용과 기간, 제명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은 제명사유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의 제명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퇴출을 통보받았다면 계약서와 통보 원문을 대조하면서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가 무엇이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문제라면 겸업금지 위반을 둘러싼 동업 분쟁의 검토 항목도 참고하되, 제명 요건과 정산의 근거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제명을 다툴지, 탈퇴 후 정산받을지 먼저 정해야 하나요?
사업에 계속 참여하려는지, 관계를 끝내고 돈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검토할 청구가 달라집니다. 제명의 효력을 다투면서 조합원 지위와 계약상 수익배분을 주장하는 방향과, 유효한 탈퇴·제명을 전제로 지분정산금을 요구하는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단독 대표 제안과 기존 동업 지분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별도로 무조건적인 탈퇴 의사를 표시하면, 그 표현과 경위에 따라 지위와 정산 기준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보에 대한 답변, 협의 메시지, 소송에서의 주장을 같은 목적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드러난 탈퇴 의사가 쟁점이 된 경우는 소 제기와 탈퇴 의사표시가 문제 된 동업 소송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경우에도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16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 원칙적으로 탈퇴를 허용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기간을 정한 조합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계약서와 퇴출 통보 내용을 준비해 상담하면, 지위 유지와 정산 중 어떤 목표를 먼저 검토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과 수익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별도 정산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탈퇴 당시의 순재산과 적용할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 기준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정합니다. 다투고 있는 퇴출 통보일을 곧바로 기준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탈퇴자의 지분비율을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세 명이 동업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비율을 3분의 1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민법 제711조
한 사람이 돈을 더 냈거나 운영을 더 많이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정 비율이 당연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원 동업 사건에서 추가 현금출자와 운영 기여만으로 약정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낸 돈이 출자인지 별도 대여금인지, 미납 출자나 상환할 비용이 있는지를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휴무 중 수익분배와 업무 보수의 합의 기준도 함께 살펴보세요.
정산표를 만드는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 정산액 = (평가한 사업자산 − 사업채무) × 적용 비율 − 정산금으로 이미 받은 돈 ± 별도 채권·채무 조정
이는 항목을 정리하는 계산 틀입니다. 별도 채권·채무는 이미 순재산이나 지급액에 반영된 금액과 겹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합니다. 출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나 별도의 평가·정산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과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출자 원금보다 정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손실 부담과 별도 채무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산 결과 손실을 분담하도록 판단한 사례로는 손실금 반소가 인용된 2인 동업 사건이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보증금·예금·현금 | 공동사업 재산에 해당하는지, 기준일 잔액과 실제 반환 가능액 |
| 재고·시설·비품 | 실제 보유 여부, 소유·리스 구분, 기준일 가치 |
| 미수금·진행 중 거래 |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나중에 계산할 거래의 범위 |
| 대출·매입채무·미지급 비용 | 채무의 존재, 부담 주체, 기준일 잔액 |
| 이미 지급된 돈·개인 선지출 | 배당·정산 선급·출자·대여·비용상환 중 무엇인지 |
통장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보고 재산을 일괄적으로 넣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취득 경위와 출자·대여·리스 약정 등을 확인해 공동사업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민법 제719조 제3항에 따라 완결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임대차 종료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공제 항목을 함께 대조해 실제 반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과 미분배 이익도 정산에 들어가나요?
계속 운영하는 사업에 영업권 가치가 있다면 정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평가할 때, 사업체의 초과수익력으로 형성된 영업권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권이 언제나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비용, 고객관계, 사업의 지속 가능성, 경쟁 상황 등 평가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영업권 평가방법 자체를 수긍하면서도 초과수익의 지속기간을 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산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영업권을 탈퇴 당시의 사업 가치에 반영하는 것과, 탈퇴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계속 배분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분배 이익도 장부에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돈이 사업 예금 등에 남아 이미 순재산에 포함돼 있다면, 같은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확정된 배당금 채무나 별도 대여금 채권이라면 그 성격에 맞춰 자산·채무와 개인의 받을 돈을 구분해 정산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혼자 나가는 것과 사업 전체를 폐업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사람의 탈퇴·제명에 따른 정산과 동업 전체의 해산·청산은 절차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남은 두 사람이 계속 사업한다면 먼저 탈퇴자의 지분정산 구조를 검토합니다. 사업 전체를 끝내려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 등 청산 문제까지 다뤄야 합니다.
| 구분 | 한 사람의 탈퇴·제명 | 조합 전체의 해산·청산 |
|---|---|---|
| 기본 상황 | 나머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함 | 공동사업을 정리하고 청산함 |
| 재산 평가 기준 |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재산 |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당시의 잔여재산 |
| 기본 분배비율 | 약정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 |
| 먼저 확인할 자료 | 종료 원인·날짜와 기준일 자산·채무 | 채권·채무 처리와 전체 잔여재산 |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동업이 어려워졌다면 개인의 탈퇴로 해결할 상황인지, 공동운영 자체를 정리해야 할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산 후 잔여재산의 기본 분배비율은 민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민법 제720조·제724조
동업계약을 끝냈다는 이유로 일반 계약의 해제처럼 출자 원금 전액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처리할 일이 없고 분배만 남은 경우 등의 예외는 전체 재산과 채무 상태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청산 후 잔여재산은 청산 종료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사업자등록의 정정이나 폐업 신고 역시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나간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전체의 폐업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의 계속 운영을 준비한다면 식당 동업해지 정산과 종료 합의서 점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동업 종료 뒤에도 임대차·대출·보증 책임이 남나요?
동업자끼리 책임을 나누는 합의만으로 임대인·은행 등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임차인·차주·보증인인지, 채권자가 채무 인수나 면책에 동의했는지, 외부 계약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서명한 보증의 효력과 범위를 확인할 때는 연대보증 계약과 개인 책임이 문제 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채권자에게도 그 비율만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채무의 성격과 계약상 책임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57조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구성이나 지분이 바뀌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명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상대방이 서류 제출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와 처리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에서 이름을 빼는 절차와 민사상 제명·정산·면책의 문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정산합의서에는 받을 금액과 지급기한뿐 아니라 외부 채무의 처리, 명의 변경과 면책 절차, 뒤늦게 확인되는 채권·채무의 부담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이 출자 반환인지 수익분배인지, 영업권 대가나 현물 반환이 포함되는지에 따른 세금 처리도 세무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공개를 거부하면 정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현재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에게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0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제명이 효력이 없어 조합원 지위가 남아 있다면 이 검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위와 열람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게 탈퇴·제명된 뒤에는 계약상 자료 제공 의무와 소송 절차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할 자료는 계좌와 기간, 매출·비용·재고·채무 내역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특정해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자료가 없어질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증거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준비할 때는 동업 통장 공개 거부에 대한 자료 요청과 소송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산금 채권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조합원 지위 등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권리와 필요한 보전조치, 위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집행법 가압류·가처분 관련 조문
퇴출 통보 뒤 상담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계약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에 필요한 숫자와 외부 계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모으면 원하는 결과와 검토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통보 원문을 모읍니다. 동업계약서, 변경 약정, 퇴출 통보와 전후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출자와 지급 내역을 구분합니다. 처음 낸 돈, 추가 납입, 개인 대여, 배당, 이미 받은 정산금을 각각 표시합니다.
- 자산·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통장·장부·세무자료와 보증금·재고·시설·미수금·대출 내역을 대조합니다.
- 외부 명의와 책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 대출·보증, 거래처 계약에서 본인의 지위와 변경·면책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나가라’는 통보에 어떻게 답할지와 정산금으로 무엇을 요구할지는 계약 내용에 맞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와 통보 원문, 확보한 회계자료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검토할 청구와 자료 확보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 민법 제710조·제711조 등 — 검사권과 손익분배
- 민법 제716조~제724조 — 탈퇴·제명·정산·해산·청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 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 등의 연대책임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의 요건
- 민사집행법 — 가압류·가처분 관련 조문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