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유언무효 소송, 공증 유언에 따른 3분의 1 지분 등기 말소 승소

치매 유언무효 소송에서 상속지분 3분의 1 등기 말소에 승소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사례
치매 유언무효 소송에서 상속지분 3분의 1 등기 말소에 승소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사례

공증한 유언이라도 유언자가 당시 유증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소개하는 이번 승소사례에서는 법원이 유증을 무효로 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부동산 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최성민·정종욱 변호사가 원고를 공동 대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 판결입니다.

치매 유언무효 소송 승소 판결문

공증한 유언도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확인할 점은 유언자가 그때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넘기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공증 절차와 이러한 이해·판단 능력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 유언에 증인 2명이 참여하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한 뒤 필기·낭독과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준수 여부만으로 의사능력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8조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구체적인 법률행위별로 판단하며 특별한 법률적 효과가 있는 행위라면 그 효과를 이해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를 넘어,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유증하는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2019다213344 판결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과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는 어떤 상속분쟁이 있었나요?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는 공증 유언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고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자녀 3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8년 10월 1일, 자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장남은 2023년 1월 유증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른 자녀인 원고는 유증 당시 어머니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도 청구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등기 분쟁에서 어떤 청구를 검토할지는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경우의 대응 방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3명과 장남 명의 유증 등기를 둘러싼 상속분쟁 구조

유언 당시 의사능력은 어떤 자료로 입증했나요?

법원은 유언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을 종합해 의사능력을 판단했습니다. 특정 검사 점수 하나보다 유언 시점에 가까운 기록과 병세의 경과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17년 2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여러 차례 23점을 받았지만 유언 전인 2018년 7월 3일에는 18점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인지검사에서도 최근 기억과 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동의서도 판단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대신해 서명한 동의서에는 환자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약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무기록에는 바로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식사한 사실을 잊고 반복해서 먹는 등의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공정증서 작성 9일 뒤인 2018년 10월 10일의 면담기록에는 최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록에는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지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대화가 가능한 모습과 기억·판단의 어려움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나타난 인지기능 저하도 병세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살폈습니다. 두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와 공증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이 재판에서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유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한 자료 확보의 다른 예는 동업 분쟁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을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기록이 유언 당시의 이해·판단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1237 판결 등기에 관한 다른 증명 문제는 등기원인을 다투는 소송의 증명책임을 설명한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치매 유언무효 소송에서 검토한 유언 전후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시점

공증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유언공정증서와 유언 전후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자료 검토와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법원은 어느 지분까지 등기 말소를 명했나요?

법원은 유증을 무효로 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말소 명령의 범위는 원고의 해당 지분으로 한정됩니다.

재판부는 유증 당시 어머니가 해당 법률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증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한 피고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목 판결 내용
주위적 청구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비적 유류분 청구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유류분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증 무효에 따른 원고의 3분의 1 지분 등기 말소 승소 범위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이번 사건에서는 공증 유언을 근거로 등기가 이전된 뒤 유증 당시 의사능력을 다툰 원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은 해당 지분의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등기 말소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유언의 내용과 이전등기 현황을 확인하고 유언 시점에 가까운 진료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의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남은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언공정증서에서는 작성일과 유증 대상 재산, 수증자를 확인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누가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살펴봅니다. 등기 이력을 검토한 다른 사례로는 종중의 상속인 상대 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은 상속인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진료기록은 유언 이전과 이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시점, 인지검사 결과, 약 복용과 진료의 경과, 일상생활에서 보인 기억·판단의 어려움 등을 작성일과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유언 직후의 면담기록이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그다음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와 청구할 지분 범위를 검토합니다. 유증 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 말소와 유류분반환은 전제와 쟁점이 다르므로, 어떤 청구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기존 소장의 보완과 재제기 검토를 다룬 설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치매 유언무효 소송을 검토할 때 준비하는 유언공정증서와 등기·상속·진료 자료

치매 유언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유언공정증서·등기사항증명서·진료기록을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소개한 이번 사례처럼, 공증 여부와 함께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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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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