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은 다 넘겼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흔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은 회수할 상대를 법인 하나에서 둘로 늘려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물품대금 5,940만 원과 약정 연체료 연 18%를 청구한 대로 전부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 판결). 상대 법인뿐 아니라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실제로 내린 판단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채무확인서가 있으면 물품대금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서면 연대보증을 받아두면 집행 대상이 법인과 개인 두 곳으로 늘어납니다.
- 상대가 잠적해도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지만, 회수는 가압류를 언제 걸었느냐로 갈립니다.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입니다. 이 셋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난이도와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 대금 지급 시기와 연체 이자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세금계산서: 언제 얼마를 청구했는지 증명합니다.
- 채무확인서·각서: 상대가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액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거래는 몇 년째인데 계약서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제각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이기기는 합니다. 다만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물품대금은 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 거래에서는 각 거래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년 전 납품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데 1년 전 납품분은 살아 있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거래가 길게 이어진 관계일수록 청구를 미루면 오래된 것부터 잘려 나갑니다.
다만 상대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미 3년이 지난 채권이라도 상황에 따라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채무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잔금이 멈췄다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상대 회사와 총판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계약서 제8조는 대금의 50%를 발주 시 선급금으로, 나머지 50%를 제품 인도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완불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대금 청구일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18%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발주분을 공급하고 잔금 50%인 2,772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어 2차 발주분 대금 3,168만 원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는 지급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합계 5,940만 원이었습니다.

왜 ‘물품대금’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했나요?
상대 회사가 미지급 대금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하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를 근거로 삼으면 청구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품대금 청구로 가면 원고가 계약 체결, 제품 인도, 대금 액수를 하나씩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그만큼 받지 않았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검수 기록과 거래명세서를 놓고 공방이 길어집니다.
반면 상대가 스스로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 준 문서가 있으면 그 약정 자체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는 미지급 채무액 5,940만 원과 연체이자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도 계약 위반에 따른 물품대금이 아니라 확인서와 연대보증 약정에 기초한 약정금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약을 끝낸 뒤 새로 정한 반환 약정이 청구 근거가 된 경우는 계약해지 후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럼 반환 의무를 적은 문서를 갖추지 못했다면,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한 연인 대여금 사례에서 자금 마련 경위와 상환 약속을 함께 살핀 판단 과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물품대금 청구 | 약정금 청구 |
|---|---|---|
| 청구 근거 | 매매·공급계약 | 채무확인서 등 지급 약정 |
| 원고가 증명할 것 | 계약 체결, 인도, 액수 | 약정의 존재와 내용 |
| 상대의 주된 방어 | 하자, 미인도, 수량 다툼 | 약정 자체의 부존재·무효 |
| 다툼 가능성 | 높음 | 낮음 |

채무확인서 한 장이 소송에서 하는 세 가지 역할
첫째, 액수를 확정합니다. 상대가 서명한 금액이라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채무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중단사유이고, 승인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셋째, 보증인을 끌어들일 기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채무확인서 작성 자리에서 함께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가 바로 이 문서를 받아둘 시점입니다. 기다려 주는 대신 확인서를 받는 편이 현실적인 교환입니다.
채무확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채무 액수: 원금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 어느 계약, 어느 거래에서 생긴 채무인지 특정합니다
- 지급 기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날짜로 씁니다
- 연체이자: 이율과 기산일을 적거나, 기존 계약의 약정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 작성일과 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의 서명과 보증 대상 채무의 특정
회사가 돈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을 서면으로 받아두었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5,9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이 원칙이라 회사 재산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법인격을 뚫고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애초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는 방법을 씁니다. 이 사건 대표이사는 채무확인서를 쓰면서 전액 변제를 약속하고 본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대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할 재산이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법인 계좌가 비어 있어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왜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대여의 청구 구조는 차용인·연대보증인 상대 대여금 반환소송 사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게다가 서면 요건을 갖췄다는 점은 보증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 즉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통화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덧붙이면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보증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받은 보증은 별도 문구가 없어도 연대보증으로 다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잠적하거나 폐업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밖에서도 계약 해지 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주소지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두 사람의 주소가 “최후주소”로 적힌 것이 그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절차는 끝까지 진행됐고 2024년 5월 변론이 종결되어 6월에 선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택한 이유
상대의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절차지만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절차가 멈춥니다. 연락이 이미 끊긴 상대에게 지급명령부터 넣으면 몇 달만 흘려보내고 결국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함께 걸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세우고 공시송달까지 쓸 수 있는 절차는 소송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공시송달을 거치고도 선고까지 넉 달 남짓 걸렸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문은 왜 이렇게 짧은가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때문입니다.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이유란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한 줄과 근거 조문 표시로 끝납니다. 부실한 판결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이 없어 쟁점이 생기지 않았을 때 쓰는 정식 방식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곧 판결 이유가 됩니다. 상대가 반박하지 않는다고 대충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만큼 계약 조항, 발주와 인도 시점,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산일 계산이 빈틈없이 맞아떨어져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주문에 옮겨집니다. 이 사건에서 연체료 기산일이 채권별로 2023년 6월 14일과 9월 30일로 각각 나뉘어 인정된 것도 청구원인에서 그렇게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유
이 사건 총판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 상대 법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다른 법원의 관할까지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최종 청구 근거는 총판계약이 아니라 연대보증계약이었습니다.
- 연대보증계약에는 총판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당사자로 들어 있었습니다.
관할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법원에서만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이송 결정으로 몇 달을 잃습니다.
계약서에 연체료를 정해두면 이자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약정한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약정이율로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이율은 연 18%였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계약서에 아무 약정이 없으면 이 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이자제한법 범위 안에서 더 높은 이율을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법원은 2,772만 원은 청구일부터 120일이 지난 2023년 6월 14일부터, 3,168만 원은 2023년 9월 30일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를 인정했습니다. 연 12%와 연 18%의 차이는 5,940만 원 기준으로 1년에 약 356만 원입니다. 계약서 한 줄이 만드는 차이치고는 작지 않습니다.
대금지급 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지급 기한을 날짜로 특정하고, 연체 시 이율을 숫자로 적고, 그 이율이 언제부터 붙는지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중에 정산표를 그대로 청구취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연락이 닿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를 낼 것으로 보이거나, 보증인까지 함께 걸어야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통상 4개월 이상 |
| 인지대 | 소송의 10분의 1 수준 | 소가에 따라 산정 |
| 법정 출석 | 없음 | 필요할 수 있음 |
| 상대 소재 불명 | 공시송달 불가, 절차 정지 |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
| 상대의 이의 | 2주 내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 해당 없음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확정판결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집행 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회수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지급명령을 활용한 채권추심 절차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을 받고 나서 막히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판결은 집행 권원일 뿐이고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회수가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 주문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후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재산조사: 상대 법인과 보증인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을 파악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합니다. 회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만 압류할 채권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보증인 개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실익을 따져 신청합니다.
상대가 잠적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해서 시효가 임박한 채권에서는 효과가 둘입니다. 이미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긴 뒤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받아둔 사건의 강점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집행 대상이 두 곳이라 한쪽이 비어 있어도 다른 쪽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판결까지가 아니라 회수까지 어떻게 할지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증거가 갖춰진 사건에서 승소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부분은 상대 재산을 언제 어떻게 묶느냐입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첫 상담에서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총판계약서, 거래기본계약서, 발주서
-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입금 내역과 미지급 잔액 계산표
- 대금 독촉을 한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
- 상대가 작성한 각서, 채무확인서, 지급 약속 문자
- 상대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소 제기부터 선고까지 4개월 안팎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음에도 2024년 5월 변론종결, 6월 선고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가 본격적으로 다투면 더 걸립니다.
상대가 폐업했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법인이 폐업해도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다면 실익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도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계약서 관할 조항이 다른 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도 계약서에는 다른 법원이 적혀 있었지만 부가적 합의로 보아 피고 소재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상담 방법
위 목록의 자료를 사진이나 PDF로 모아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미지급 잔액을 거래별로 정리한 표 하나가 있으면 시효와 청구 구조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기업 간 거래대금 분쟁과 채권 회수 사건을 다룹니다. 소송을 바로 시작할 사건인지, 가압류부터 할 사건인지, 협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