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손해배상, 불송치에도 승소해 원금·이자·변호사비용 회수

유사수신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 후 은닉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원금과 지연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전액 회수한 이상덕 대표변호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모집인의 사기 혐의가 불송치됐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인정되는지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사수신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 투자자 두 명을 대리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자에게 총 6,083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의 공동 배상책임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피고 측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 가압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이자는 물론 변호사비용까지 실제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민사청구를 실제 금전 회복까지 이어간 사례입니다.

유사수신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 후 은닉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원금과 지연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전액 회수한 이상덕 대표변호사

원금과 연 7%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한 사건

회사는 무역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7%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목돈계약’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작성됐고, 모집인은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원고 A와 B가 투자한 금액은 각각 6,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합계 7,000만 원이었습니다. 약정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자, 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자금 모집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한 인가·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사기 혐의 불송치가 민사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모집인은 회사의 사업성과 반환 능력을 믿었고, 자신과 가족의 돈도 투자했으므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모집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모집인이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했고 위험을 얼마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모집인이 회사 임원진의 지시를 받아 원금 반환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점, 대표자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회사 임원진의 설명을 믿었다는 주장 외에 계약의 합법성이나 수익 실현 가능성, 위험성을 별도로 확인하려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모집인 자신이 투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권유자에게 과실에 따른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투자 권유자의 과실을 인정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 측의 청구는 모집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만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를 유인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따져 회사·대표자와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6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회사·대표자에게 6,083만 원, 모집인에게도 공동 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회사와 대표자, 모집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별 지급 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대표자 공동 지급 원금 그중 모집인도 공동 부담하는 원금
원고 A 5,083만 원 3,283만 원
원고 B 1,000만 원 700만 원
합계 6,083만 원 3,983만 원

모집인의 3,983만 원은 회사·대표자에게 인정된 6,083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더해서 1억 원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원고 A에게 이미 지급한 수익금 917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됐습니다. 회사와 대표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고, 모집인의 책임은 투자 경위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70%로 제한한 뒤 이미 지급된 수익금을 공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소는 위 표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법원은 각 지급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명했습니다. 원고 B의 회사·대표자에 대한 1,000만 원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연 12%, 나머지 지급 원금은 같은 날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판결 이후 빼돌린 재산을 찾아 가압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행은 승소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민사 판결 이후 피고 측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은닉재산을 찾아 보전한 조치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사기 혐의 불송치 이후 민사 승소, 판결 후 은닉재산 발견과 가압류, 판결 원금과 지연이자 및 변호사비용 전액 회수로 이어진 사건 수행 경과

의뢰인은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이자, 변호사비용까지 실제로 모두 회수했습니다. 여기서 전액 회수한 원금은 법원이 지급을 명한 판결 원금이며, 최초 투자금 7,000만 원 전체가 손해배상으로 인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 가압류를 판결 후 집행과 연결한 경과는 리딩방 사기 가압류 후 실제 피해 회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 이후 은닉재산을 찾아 가압류했다는 점에서 진행 순서가 다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불송치 이후의 청구와 판결 이후의 회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불송치됐다고 해서 배상청구까지 포기하기보다는, 불송치 이유와 투자금 모집 방식, 상대방의 관여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나 모집인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다음 과제는 받을 돈과 집행할 재산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재산의 현재 상태와 이동 경위, 보전·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자 권유 대화, 계약서, 이체내역, 불송치 결정서나 민사 판결문 등 현재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대상과 회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문의하실 때 현재 피해 상황과 수사·소송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사수신 손해배상청구와 판결 이후 재산 보전·회수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기 불송치 이후 민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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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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