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리딩방 사기 피해금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기죄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좌 명의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함께 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 제도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금 5천만원 전액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호,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리딩방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두 가지를 놓칩니다.
- 형사와 민사를 언제 함께 시작할지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그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경찰에 고소했으니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3~4개월을 흘려보내는 사이 상대방 계좌 자금은 이미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피해 인지 후 1~3개월, 지금 해야 할 일 3가지

리딩방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해자가 계좌를 비우거나 잠적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 대화·이체 내역 보관 —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전부 캡처해 보관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 혹은 입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 준비 —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면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행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 안에 대응해 재산을 지킨 사례는 잠적한 상대방 상대로 골든타임 안에 재산 지킨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이나 고소장 구성 방향이 막막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신고 순서를 잡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 속도를 결정합니다.

리딩방 사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리딩방 사기는 사기죄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최대 네 가지 법률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형사처벌 수위와 민사 배상 범위를 가릅니다.
| 적용 법률 | 핵심 포인트 |
|---|---|
| 형법상 사기죄 |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
| 자본시장법 위반 | 실제 거래가 없어도 정상 거래소처럼 보이는 외관만 갖췄다면 무허가 시장개설죄 성립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상품 거래를 가장했더라도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으로 판단 |
|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해당 여부 | 용역 제공을 가장했어도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면 해당, 계좌 지급정지 대상 가능 |

형법상 사기죄
가장 기본이 되는 죄명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시해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무허가로 투자자문업이나 유사 거래소를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최근 판례는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정상 거래소처럼 보이는 외관만 갖췄다면 무허가 시장개설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가짜 사이트였을 뿐”이라는 가해자 측 항변이 통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원금 보장이나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상품 거래를 가장했더라도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2024년 10월 대법원은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역 제공을 가장했더라도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없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계좌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 이후 지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돼 발생한 전자금융사기의 책임 판단 기준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 책임 판단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을 위한 3단계 대응 절차

리딩방 사기 대응은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계좌 자금이 빠져나가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1단계,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해를 인지한 즉시 112, 1332 또는 입금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리딩방 사기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신고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최근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단계, 형사고소
사기죄를 기본으로 하되, 사건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고소 취지에 넣습니다. 대화 캡처, 이체 내역, 홍보 자료, 운영자 정보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고소로 진행하는 편이 수사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민사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불송치됐지만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을 인정받고 후속 회수까지 마친 경과는 사기 불송치 이후 유사수신 손해배상 승소·회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판단을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형사고소 직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미리 묶어두면 나중에 승소하고도 재산이 없어 못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을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피해가 회복된 별도 사건은 리딩방 사기 가압류 후 피해 회복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대표·운영진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에게 개인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피고로 함께 검토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법인
- 계좌 개설·자금 흐름에 관여한 대표이사 또는 실질 운영자
민법 제750조·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구조
민법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됩니다.
계좌·접근매체를 제공한 자의 방조책임
대법원은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를 넘겨준 사람에게 방조책임을 지우려면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좌가 불법행위에 쓰인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불법행위가 쉬워진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인 계좌를 사기 편취금 수령 용도로 제공했다면, 이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까지 함께 묻는 실무적 이유
법인만 상대로 소송을 하면, 정작 그 법인에 남은 재산이 없어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좌 명의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한 뒤, 대표이사가 계좌 개설이나 자금 흐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관여 정도가 확인되면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포함시켜야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계좌 명의인만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소송의 가능성과 한계는 계좌명의인 상대 부당이득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계좌별 청구액과 지급 주문을 구분한 회사·대표자 상대 리딩방 사기 7,030만 원 인용 사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서류 수령을 계속 회피해도,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서류 내용을 게시해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주소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 재산 소재를 따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재산 조사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 법적 통지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연락 두절된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법적 통지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실제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호 사건이 그 예입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의 주식 공부방에 초대되어 무료 강의를 듣다가, 자칭 매니저라는 인물이 텔레그램으로 개별 연락을 해오면서 이른바 100억 프로젝트라는 투자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습니다. AI 자동거래로 승률 99퍼센트를 보장한다는 말에 자금을 입금했지만, 출금을 신청하자 커미션을 먼저 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 사건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무료 강의로 신뢰를 쌓은 뒤 소액 거래로 작은 성공 경험을 심어주고, 손실을 만회한다는 명목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단계는 리딩방 사기 조직이 반복적으로 쓰는 각본에 가깝습니다. 지금 비슷한 권유를 받고 있다면, 특히 커미션이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순간을 사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편취금이 입금된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아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소재불명 상태였던 탓에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해도 소송은 막히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세우면 청구 취지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호 |
| 사기 수법 | 네이버 밴드 무료 강의 → 텔레그램 개별 접촉 → 100억 프로젝트 권유 → 커미션 명목 출금 거부 |
| 피고 구성 | 편취금 입금 법인 + 대표이사(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760조) |
| 송달 방식 | 공시송달(가해자 소재불명) |
| 결과 | 청구금액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원고 전부승소 |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구조를 먼저 진단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리딩방 사기, 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나요?
혼자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리딩방 사기는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피고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민사 소멸시효나 재산 은닉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형사 수사 자료(계좌추적 결과, 공범 진술 등)는 민사소송의 증거로도 쓸 수 있는데, 이 연계를 처음부터 설계해두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확보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공동피고를 누구로 구성할지, 방조책임을 어떤 근거로 주장할지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대표이사의 예견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따라 청구 결과가 갈립니다. 이런 판단은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구조를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초기 신고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투자 손실로 오인돼 지급정지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수익률 보장 정황과 대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해자 신원을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좌 예금주 정보와 통신 기록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계좌 명의자를 피고로 특정해 소를 제기한 뒤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청구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보다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 구조를 본 뒤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라 배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확실한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면 민사소송도 어려워지나요?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 기준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로 민사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미리 묶어두면 판결 전 재산 도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법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돼 피해가 발생한 곳, 즉 원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확보 후 법원 재산조회 제도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조회로 끝내지 말고 재산명시 신청과 병행해 자산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공동피고 구성을 넓게 가져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찾는 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는 사건 초기 대응 순서와 피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위 사례와 비슷하다면, 증거 정리부터 소송 전략까지 한 번에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유사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불법 투자리딩방, 2년간 1.3조 피해…국가적 위기 수준 – EBN
- “고수익 보장 투자 정보는 리딩방 사기 공통점”···경찰, 3300명 검거 – 경향신문
- 대법 “실거래 없는 ‘리딩방 가짜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 서울경제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 casenote.kr
- 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확대…리딩방·가상자산도 포함 – 한국경제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지급정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시송달 – 나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