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자가 투자 손실을 겪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유사수신 투자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인·대표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 권유자에게도 그중 1,400만 원을 공동 지급할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권유자의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투자 피해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따르면, 의뢰인은 해외 알루미늄 무역사업을 이유로 2023년 6월 말 무렵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금 모집이 유사수신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법인·대표자와 투자 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투자 권유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권유자는 자신도 피해자이며, 법인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에도 책임을 인정한 이유
법원은 투자 권유자가 법인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대여금 명목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권유자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고의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권유자가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는지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는지가 책임을 가른 사정이었습니다. 권유자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과실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인·대표자 2,000만 원, 권유자 1,4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0일 법인과 대표자에게 공동으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투자 권유자에게는 그 2,000만 원 중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인·대표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권유자의 배상 원금이 1,4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권유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뢰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높은 이자에 이끌려 투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권유자에 대한 배상 원금은 2,000만 원의 70%인 1,40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의 근거는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입니다. 이번 사건의 30%는 해당 사건의 사정을 평가한 결과로, 모든 투자 피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의 민사책임과 판결 후 회수까지 다룬 다른 사건은 유사수신 모집인의 배상책임과 판결 후 회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자가 책임을 부인한다면, 당시 권유 내용과 돈을 지급한 경위를 바탕으로 청구 상대방과 배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에서 살펴볼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자의 책임을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누구의 어떤 설명을 듣고 지급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피해라면 현재 보유한 다음 자료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수익·원금 반환을 설명한 대화와 홍보자료
- 송금 날짜·금액·받은 사람이 확인되는 이체내역
- 차용증·계약서와 지급·반환을 약정한 내용
자료를 살펴보며 권유자가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지, 권유와 금전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투자자도 위험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대표자와 권유자에게 각각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유사수신 권유 직원의 배상책임, 유사수신 피해 과실상계 기준, 투자 권유 담당자의 고지의무
유사수신 투자 피해를 겪었고 권유자의 책임도 검토받고 싶다면, 현재 피해 상황과 수사·소송 진행 여부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