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해금, 지급정지·환급받을 수 있을까? — 2024도11351

손해안보는법
판례해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이상덕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 명목의 송금도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송금액이 특정 코인이나 상품을 사는 대금이었는지, 가짜 거래소의 예치금이나 출금 조건으로 요구된 돈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환급받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송금액과 재화·용역의 대가관계를 봤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대가관계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대신 그 값을 지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5월 16일 개정 전 법률을 해석한 형사판결입니다. 개별 피해자의 지급정지나 환급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현행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2조 제2호에도 같은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좌 송금 피해에서도 돈을 보낸 명목과 재화·용역 사이의 대가관계를 검토할 때 위 판결의 해석이 참고가 됩니다. 현행법 제2조 제2호

가짜 거래소의 예치금·초과체결금이라면

리딩방 안내에 따라 가짜 거래소의 ‘예치금’과 ‘초과체결금’ 명목으로 개인 명의 계좌 두 곳에 송금한 상황에 이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가로 받은 재화나 용역은 없고 사이트 화면의 숫자만 있었다면, 그 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기 위한 대금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에 넣어 둔 투자자금이나 출금을 위해 추가로 요구받은 돈이고 특정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설명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인터넷 사이트의 거짓 안내에 속아 송금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자료에서 찾아볼 부분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코인·상품의 매입대금인지, 계정 예치금·증거금·출금 조건금인지
송금액이 무엇의 대가인지 약속한 재화·용역의 종류와 수량, 공급 내역, 계정 화면의 표시 내용
어떤 방법으로 송금하게 했는지 메신저 대화, 사이트 안내, 입금 계좌를 알려 준 쪽지와 이체확인증

다만 실제로 받은 물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도 제외하므로, 실제 공급 여부와 함께 어떤 거래를 내세워 대금을 요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치금’이라는 단어 하나보다 송금 전후 대화와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

코인 매입대금으로 보고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1254 판결은 가짜 코인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코인 매입비를 송금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을 전제로 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상급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하급심을 이유로 투자사기 전체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을 사는 대금으로 돈을 받았는지, 계정의 예치금이나 출금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거래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짜 사이트를 썼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사안의 결론을 같게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송금 은행이나 수취 은행에 직접 신청합니다

현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좌 송금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송금이라면 송금한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투자사기 피해’라는 설명에 더해, 재화·용역의 대가로 보낸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화와 송금자료를 제시하세요.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 제4조 제1항

수사기관이 별도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청은 피해자가 은행에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계좌 송금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은행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신청이 접수되거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져도 피해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 제10조는 채권소멸 후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크면 각 피해금액의 비율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좌에 남아 절차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액도 실제 환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현행법 제10조 제1항·제2항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청구도 검토한다면, 계좌명의인의 관여와 손해배상청구를 다룬 사례에서 송금자료와 관여 정황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별도 거래의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계좌명의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 기준에서 다룹니다.

은행에 설명할 자료는 송금별로 묶어 두세요

송금액이 재화·용역의 대가인지 판단하려면 돈을 보낸 이유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두 개 이상이거나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이체와 그 직전의 입금 요구를 짝지어 정리하세요.

  • 송금 명목을 설명한 대화·쪽지: 예치금, 증거금, 초과체결금 등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을 앞뒤 대화와 함께 보관하세요.
  • 이체확인증: 송금일, 금액, 송금 계좌와 수취 계좌를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 거래소 화면: 잔액·수익 숫자, 거래 내역, 출금 신청과 거절 내용을 보관하세요.
  • 은행 서류: 피해구제 신청 내역과 은행이 보낸 지급정지·피해구제 관련 통지를 보관하세요.

은행에서 투자 명목의 송금이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재화·용역 거래로 보았는지 확인하고 대가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보완하세요. 상담에서는 송금 명목과 실제 거래 구조, 은행의 접수·통지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금을 요구한 명목과 출금을 거절한 경위가 담긴 대화, 이체확인증, 은행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에 상담을 문의하시면 피해구제 신청의 근거와 민사청구에서 검토할 쟁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손해안보는법
브랜드 운영: 이상덕 변호사 · 제이씨엘파트너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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