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는데도 일부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환 약속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 남은 청구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어떤 순서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원금 잔액도 달라집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사업계약 해지 후 반환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일부 반환 내역을 반영해 남은 약정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종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5,000만 원 반환에 합의했지만 지급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계속할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지와 반환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급받은 돈을 나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첫 반환기일이 다가오자 지급 일정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약정은 500만 원을 2025년 5월 2일, 1,000만 원을 5월 8일, 나머지 3,500만 원을 5월 27일에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연 19.9%로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은 약정한 날짜를 넘겼고, 일부 반환 뒤에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추가 지급 약속도 이어졌지만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해결은 이미 합의한 반환 약정에 따라 남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받은 돈을 원금에서만 빼면 잔액이 달라집니다
약정한 기일 뒤에 돈을 일부 받았다면, 그 돈으로 무엇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충당 순서를 달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받은 돈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79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대법원도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금보다 먼저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받은 돈 중 일부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갚는 데 쓰이면, 원금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입금액보다 작아집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일, 지연손해금률, 별도의 충당 합의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소송 진행 중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들어 남은 채무가 3,05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각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일부 지급금을 반영해 잔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지급 내역과 변제충당 계산표로 최종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반환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토대로 변경된 청구원인을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477조·제479조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부 지급금을 반영하는 순서를 설명하고, 입금일별 지연손해금과 원금 잔액을 정리한 변제충당 계산표를 제시했습니다.
계산표에 따른 마지막 변제일인 2025년 7월 8일의 원금 잔액은 31,298,608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금액과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을 인정했고, 회사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31,298,608원과 2025년 7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종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결과입니다.
연 19.9%는 이 사건 당사자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성과는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판결 후 실제 입금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반환 약정은 있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잔액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 지급기일과 날짜별 입금 내역을 놓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를 검토받고 싶다면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반환 약정과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는 사실과 얼마를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는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처음 계약서만으로는 이후 변경된 반환 일정이나 지연손해금 약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금이 일부 입금됐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와 계약 해지·반환 합의 내용
- 반환 금액, 지급기일,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문서나 대화 기록
- 실제 반환받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입금 내역
- 지급 일정 변경이나 받은 돈의 처리 순서를 정한 추가 합의
상담에서는 반환 약정의 내용, 일부 지급금의 반영 순서, 현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의하실 때에는 반환하기로 한 금액, 약속한 기일, 현재까지 받은 금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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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이 있는데 지급이 멈췄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한 채권추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카카오톡 상담으로 계약 해지 후 약정금 반환 문제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가단***** 판결 및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 민법 제477조·제479조 — 변제충당과 비용·이자·원금의 반영 순서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 지연손해금의 우선 충당과 충당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