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명시적인 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으니 포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받습니다. 10년이 지난 대여금, 5년이 넘은 손해배상 채권 — 기간만 놓고 보면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아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믿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억울해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예외가 되는 세 가지 경우
첫째, 시효 완성 전에 중단 사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채무승인),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중단되어 아직 살아있는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입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 이전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만 해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포기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금전 송금이나 분할 납부 협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시효 완성 이후 채무자가 새롭게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문자 메시지로 “조금씩 갚겠다”는 약속, 공증된 변제 약정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채권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종류와 원래 시효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대여금·보증채무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퇴직금은 3년, 음식비·숙박비 등은 1년입니다. 그 다음, 그 기간 동안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당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채무자의 일부 변제 또는 이자 납부 내역, 소제기·압류 이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JCL Partner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없이도 상황 설명만으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난 대여금인데,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10년이 지났더라도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낸 적이 있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했거나, 소를 제기했던 이력이 있다면 아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갚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포기가 되나요?
A. 문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표현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걸 알지만 변제하겠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다면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내용 전체를 갖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제기해도 되나요?
A.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와 예외 사유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 채무자가 시효를 항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멸시효 항변은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상황을 파악하면 언제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업체에 양도받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권 양도 자체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그때부터 중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받은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예외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JCL Partners가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