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공비와 공사 지연 기간의 임대료·관리비를 함께 청구받은 업체를 대리해 상대방 청구 중 약 445만 원이 기각된 승소사례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의 결과를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소개합니다.
공사 관련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다시 공사한 비용과 공사가 늦어지며 생긴 비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재시공비와 지연 비용,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
상대방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14,308,326원과 지연손해금(지급을 늦춘 기간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1월 27일, 배상 원금을 9,858,8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항목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인정된 손해 | 금액 |
|---|---|
| 재시공 공사대금 | 8,500,000원 |
| 공사 지연에 따른 14일간 임대료·관리비에 해당하는 손해 | 1,358,800원 |
이에 따라 원금 청구 중 4,449,526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시공비와 지연 비용, 항목별로 확인할 근거
비슷한 청구를 검토할 때는 어떤 공사가 계약 범위에 들어갔는지, 다시 공사해야 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결과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정한 민법 제667조를 바탕으로 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시공 견적의 세부 내역을 살펴볼 때는 누수 보수 견적서를 예로 설명한 공사 견적서 항목별 검토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생긴 비용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는 통상 생기는 범위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라면 배상을 청구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됩니다(민법 제393조). 임대료·관리비가 함께 청구됐다면 공사 지연과 어떻게 연결되는 비용인지, 계산한 기간과 월 부담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누수 보수공사 손해배상 승소사례, 누수 공사업체 손해배상 청구 요건, 결로 하자 인정 기준과 입증 방법
재시공비 외에 임대료·관리비까지 청구받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청구 항목별 근거와 지연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받은 청구서나 공사 내역이 있으면 준비해 전화 070-4524-0427로 문의하세요.

비슷한 청구를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청구 항목별 금액과 공사 일정을 나란히 정리하고 어느 기간에 어떤 비용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유한 자료에서는 다음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 계약서·공사 견적서: 약정한 공사 범위와 완료 예정일
- 재시공 견적·명세·사진: 다시 진행한 공사 부위와 비용
- 공사 일정·연락 내역: 당초 일정과 재시공 진행·완료 시점
- 임대차계약서·관리비 내역: 월 부담액과 청구 기간의 근거
청구서를 받았지만 어떤 자료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공사 범위·추가 비용·지연 기간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현재 받은 청구 내역이나 공사 사진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고,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함께 알려주세요.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27. 선고 2024가소***** 판결
-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