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누수소송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로는 그 원인이 단열재 미시공 등 시공 불량에 의한 것임이 감정으로 입증된 경우, 법원은 이를 사용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 하자로 인정합니다. 반면 입주자의 환기 부족 등 생활 습관에 의한 결로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결로를 하자로 입증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이 글에서 결로 하자의 법적 판단 기준과 입증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오피스텔·아파트 입주 후 창문 주변이나 벽면에서 결로가 발생하고, 매도인이 “환기 탓”이라고 주장하는 분, 결로가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불확실한 분, 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결로 하자의 법적 판단 기준
법원은 결로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결로의 “원인”을 중심으로 봅니다. 단순히 결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 구분 | 관리 부주의 결로 | 시공 불량 결로 |
|---|---|---|
| 원인 | 환기 부족, 실내 과습, 과도한 가습기 사용 | 단열재 미시공, 창호 마감 불량, 열교 발생 |
| 법적 하자 여부 |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하자로 인정 가능 |
| 발생 특징 | 특정 계절에만 발생, 환기 시 개선 | 연중 발생, 환기해도 개선 안 됨 |
| 입증 방법 | 생활 습관 반증 | 전문 감정인 현장 조사 |
| 해결 방법 | 환기·습도 관리 |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공사 |
|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어려움 |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 |
핵심은 결로가 입주자의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로가 발생하는 특정 부위, 환기와 무관한 지속적 발생, 이전 거주자에게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정황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로 하자 인정 사례 — JCL Partners의 승소 경험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 창문 상단과 알루미늄 창호 주변에서 광범위한 결로와 물고임이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전열교환기를 작동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전문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이 두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외벽 칸막이 주위 단열재 시공 누락과 알루미늄 창호 주위 단열재 및 마감 불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결로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근본적인 시공 불량에 의한 하자라고 결론지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결로를 명백한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결로 부분 보수비용만 약 2,500만 원대가 인정되었으며, 전체 하자보수비 약 2,970만 원 전부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로를 하자로 입증하는 데 있어 감정 절차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귀하의 결로 상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으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로 하자 입증을 위한 준비 사항

결로 하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로 발생 사진·영상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발생 부위, 범위, 시기를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주택점검업체를 통해 결로 현황 보고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거주자(임차인)의 결로 관련 민원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감정 신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감정 요청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로가 있으면 무조건 하자인가요?
A. 아닙니다. 결로의 원인이 입주자의 생활 습관(환기 부족 등)이 아닌 시공 불량(단열재 미시공 등)임이 입증되어야 법적 하자로 인정됩니다.
Q. 결로 원인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법원에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하여 현장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열재 상태, 창호 주위 마감 상태, 열교 발생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Q. 결로 보수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단열재 보강 공사비, 창호 교체·보완 비용 등 결로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가 기준입니다. 감정인이 구체적인 보수비용을 산정합니다.
Q. 결로 발견 후 얼마 내에 청구해야 하나요?
A.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 제기를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전열교환기를 쓰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A.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결로는 전열교환기 사용만으로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감정인의 현장 조사 결과로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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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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