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누수소송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방수공사를 의뢰했는데 공사 완료 후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재발하고, 업체는 “계약서에 없는 범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실제 사건에서 방수업체의 오진단과 불완전이행을 인정하여 공사대금·탐지비용·영업손실을 합산한 총 1,076만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승소 요건과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방수업체에 누수 원인 진단과 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 후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재발한 분, 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범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분, 재발 이후 추가 탐지비용이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분이라면 이 글의 내용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승소 요건 — 판단 기준표
아래 표는 실제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요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판단 요소 | 충족 (청구 유리) | 주의 (추가 검토 필요) | 미충족 (청구 어려움) |
|---|---|---|---|
| 계약의 목적 | 누수 방지라는 결과 달성 | 특정 작업 수행 위주 | 단순 작업 도급 |
| 원인 진단 주체 | 업체가 직접 원인 진단 후 공사 | 의뢰인 지시로 시공 | 의뢰인이 원인 지정 |
| 재발 사실 | 같은 위치에서 재발 확인 | 다른 위치에서 누수 | 새로운 원인 누수 |
| 실제 원인 규명 | 전문업체 진단으로 오진단 입증 | 원인 추정 단계 | 원인 불명 |
| 손해 발생 | 탐지비용·영업손실 등 구체적 발생 | 일부 손해 | 손해 산정 불가 |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 —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
식당 운영자 A씨는 인접 점포로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 전문업체 B에 원인 진단과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B업체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방 바닥의 방수층 파손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약 590만 원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난 뒤 인접 점포의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재발했습니다.
별도의 전문 설비업체가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실제 누수 원인은 트랜치 균열이었으며 B업체의 초기 진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누수탐지비용으로 약 140만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B업체는 “계약서상 작업 범위는 바닥 방수층 공사이며 트랜치 보수는 공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핵심은 누수 방지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공사였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를 잡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누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B업체의 불완전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590만 원, 누수탐지비용 140만 원, 영업 휴업 손해 약 346만 원을 합산하여 총 1,076만 원의 배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법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상황과 흔한 오해
의뢰인이 원인을 직접 특정하여 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단순히 의뢰인이 지정한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고 원인 진단은 의뢰인이 직접 한 경우라면, 업체의 오진단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진단한 후 공사를 제안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책임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재발이 업체의 공사 범위와 전혀 무관한 원인에서 생긴 경우라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재발이 확인됐고, 정밀진단으로 원인 오진단이 입증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없는 범위라고 하면 손해배상이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언만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체결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의 목적이 누수 방지라면, 정확한 원인 진단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됩니다.
Q.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사대금 상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전액인 590만 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Q. 누수탐지비용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합니다. 업체의 오진단으로 인해 추가 탐지가 필요하게 됐다면, 그 탐지비용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약 140만 원의 탐지비용이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Q.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산·청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액심판과 일반 민사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복잡한 경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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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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