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수공사 손해배상, 공사비·탐지비·휴업손해 승소

공사비·탐지비·휴업손해 배상 승소를 안내하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미지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의뢰인 측을 대리한 누수 보수공사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누수 원인을 잘못 진단한 보수업체에 공사비·추가 탐지비와 휴업손해 일부를 합한 10,76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수 보수공사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같은 곳에서 다시 물이 샌다면, 업체가 어떤 공사를 약속했고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적힌 공사 종류와 함께, 누수를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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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뒤 같은 곳에서 다시 발생한 누수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접 점포 벽에 생긴 누수를 해결하고자 보수업체에 원인 진단을 맡겼습니다. 업체는 주방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됐다고 판단했고 인테리어 업체와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뒤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재발했습니다. 이후 별도 전문업체가 정밀진단을 하자, 원인은 주방 바닥 배수로인 트랜치의 균열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보수업체도 다시 현장을 조사해 균열을 확인하고 트랜치 내부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로 영업을 쉬면서 생긴 손해와 공사비, 추가 탐지비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방수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쪽은 인테리어 업체였으므로, 의뢰인은 그 업체로부터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했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는 일도 계약상 책임이었습니다

보수업체는 트랜치 설비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약속한 일은 타일을 제거한 뒤 방수층을 시공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이 공사는 인접 점포 벽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맡긴 것이므로, 정확한 원인 진단과 그에 맞는 공사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만으로 정확한 진단 의무가 명시적으로 제외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업체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트랜치 균열이 아닌 방수층의 문제로 판단해 공사했고 그 결과 누수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약속한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66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공사 항목에 더해, 진단을 의뢰한 경위와 업체가 설명한 원인, 재발 위치, 추가 진단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업체가 ‘계약 범위 밖’이라며 책임을 다툰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계약 내용과 진단 경위, 재발 원인에 따른 청구 방향을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가 있으면 준비해 전화 070-4524-0427로 문의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공사비·탐지비·휴업손해를 나눠 판단한 배상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12월 9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에서 다음 금액을 인정했습니다(2025가소*****).

인정된 손해금액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5,900,000원
추가 누수탐지비1,400,000원
휴업손해3,462,300원
합계10,762,300원

공사비 590만 원은 잘못된 원인 진단에 기초한 공사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누수 원인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추가 탐지비 140만 원도 배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탐지업체와의 계약이나 비용 정산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누수 탐지비용 부담과 부실 탐지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세요.

휴업손해는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영업을 쉬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는 평균매출과 추정 이익률 등을 고려해 휴업기간의 평균매출 추산액 중 20% 상당을 휴업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매출 전액을 손해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얻었을 이익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20%는 이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비율입니다.

재시공비와 공사 지연에 따른 임대료·관리비를 함께 청구받은 시공업체의 대응은 재시공비·지연 비용 청구를 다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업체에 책임을 묻기 전 정리할 자료

누수가 재발했다면 처음 진단부터 재발 확인까지의 경위를 정리하고, 공사로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견적서와 진단 설명: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고, 업체가 누수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사 전후 사진과 추가 진단 결과: 같은 위치에서 재발했는지, 처음 진단과 나중에 확인된 원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 공사비·탐지비 지출 내역: 지급한 금액과 각 비용을 지출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 휴업일과 영업자료: 공사 때문에 쉬었던 기간, 평소 매출, 비용 내역 등을 통해 영업상 손해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비용을 지출한 사람, 실제 영업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르면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경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수 재발로 공사비와 휴업손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시공 내용·진단의 잘못·손해 항목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확보한 계약서나 진단 결과, 재발 사진이 있으면 함께 카카오톡으로 보내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카카오톡 상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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