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이씨엘파트너스 승소사례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기로 한 특약이 반환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은 계약금 2,2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끝내는 근거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매수인이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인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인지, 계약서에 정한 특약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분양계약이라면 계약금 일부 납부 후 위약금 검토에서 계약 성립·해제 근거와 추가 부담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거래를 끝내려는 경우라면 오피스텔 분양권 양수 후 누수와 계약 해제에서 다루는 쟁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끝내는 해약금 해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중도금까지 지급한 뒤 특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이므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건물과 토지 계약의 특약이 왜 반환 근거가 되었나요?
법원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려던 거래 목적과 두 계약의 동일한 특약을 고려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취득하지 못하면 전체 거래를 끝내고 원상회복하기로 한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과 그 부지를 함께 매수하려 했습니다.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2020년 1월 28일 같은 자리에서 각 매도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부분이 양도되지 못할 경우 전체 계약이 무효화된다”
의뢰인은 건물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건물 매도인은 기존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토지 매도인이 의뢰인과 맺은 계약에서 부담하던 의무를 이어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토지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됐고, 의뢰인이 원래 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매도인이 소송 도중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경위와 특약의 목적을 살펴 해당 특약을 소급효력을 갖는 해제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건물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2월 16일에 그 조건이 성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급효력을 정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이 사건의 소급효력도 특약 문구와 거래 목적을 해석해 인정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47조

특약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다른 매매 쟁점은 현 상태 매매 특약과 하자담보책임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 반환 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라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줄 준비를 하고 그 이행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관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기 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이를 알리며 수령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의뢰인의 잔금 미지급이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이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고 최종적으로 표시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이 별도로 주장한 차임 연체 역시 임대차계약과 미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이전 준비 자료, 당사자 사이의 통지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이나 위약금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한다면, 특약과 실제 이행 경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반환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계약금·중도금 3,200만 원 반환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매도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중도금 합계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의 관련 판단이 바뀐 결과입니다.
매도인은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반환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 판결의 주요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판결에서 인정한 내용 |
|---|---|
| 매도인의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
| 계약금 반환 | 2,200만 원 |
| 중도금 반환 | 1,000만 원 |
| 반환 원금 합계 | 3,200만 원 |
| 지연손해금 | 2022. 9. 27.부터 2024. 8. 29.까지 연 5%, 202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법원은 의뢰인이 구한 범위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위 기간과 이율은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내용입니다. 금전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반환금 외에 계약금 배액·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반환금이 인정되더라도 추가 위약금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근거와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 등을 합한 5,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3,200만 원에 추가 위약금 2,2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반환금 3,200만 원을 인정했고 추가 위약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약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별도의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매도인이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까지 책임지도록 정한 계약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약은 조건 성취 시 각자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위반에 관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배액이나 위약금 문구가 있다면 그 조항이 어떤 사유에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환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나눠 판단한 결과가 달랐습니다.

다른 계약 유형인 임대차의 특약 해설은 임차인 수선 특약과 임대인 책임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소송이나 항소를 검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출발점으로 소유권 변동 및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환의 근거와 상대방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매매계약서와 특약: 건물·토지 계약의 관계, 거래 종료 조건, 위약금 조항
- 계약금·중도금 지급 자료: 송금 날짜와 금액, 수령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당시 소유자와 이후 소유권 변동
- 내용증명·문자·메신저 기록: 이행 요청, 반환 요구, 이행제공에 관한 통지
- 소장·답변서·기존 판결문: 상대방의 주장, 이미 판단된 쟁점, 항소 검토 사항

별도 약정까지 포함해 계약서를 확인하는 사례는 분양계약서와 별도 업종 제한 약정 검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 청구에 대한 대응과 반환금 지급을 구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와의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이 사건에서는 제1심부터 반소로 반환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이미 제1심 판결을 받았다면 불리하게 판단된 이유와 다시 검토할 특약·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를 검토할 때에는 판결서 송달일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반환 분쟁의 다른 항소심 사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항소심 대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거절당했거나 기존 판결을 검토하고 싶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받은 소송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특약의 의미와 반환청구·항소 검토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자료
- 제공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 판결
- 민법 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
- 민사소송법 제412조 – 항소심 반소의 제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