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받은 뒤 입주 전 누수를 발견한 경우,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수준이라면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행사의 A/S 제안만으로는 법적 해제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받고 입주 전에 누수를 발견한 분
- 계약 해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
-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한 분
계약 해제 가능 여부 — 4가지 자가 진단
| 확인 항목 | 충족 여부 | 비고 |
|---|---|---|
| 누수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대 하자인가 | 충족 / 미충족 / 판단 필요 | 바닥·천장 전면 철거 수준이면 충족 |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충족 / 주의 | 기간 경과 시 해제권 소멸 가능 |
| 분양사 동의 하에 명의변경(분양권 양수)이 이루어졌는가 | 충족 / 확인 필요 | 승낙 없으면 승계 불완전 |
| 양수인 본인이 하자를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가 | 충족 / 확인 필요 | 기존 인지 시 해제권 제한 가능 |
4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중대한 하자 — 해제권의 핵심 조건
계약 해제가 인정되려면 하자가 단순 경미 하자를 넘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① 하자의 내용과 범위, ② 정상 사용을 위한 보수 가능성과 소요 기간, ③ 계약 당사자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거실 바닥·천장 전면 철거를 요하는 누수, 보수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거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속적 누수로 건물 사용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를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창문 틈새 빗물 유입, 부분적인 결로, 벽지 일부 수분 현상 등 경미한 하자는 해제까지는 어렵고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수인도 해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의 동의 하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원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해제권도 그 권리에 포함되므로, 양도인을 거치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시행사를 상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권리까지 승계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개월 기간 — 지금 확인하세요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9월 말에 하자를 인지하셨다면 내년 3월 말 전에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 제기를 마쳐야 합니다. 시행사와 협의 중이더라도 이 기간은 진행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해제를 하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은 양도인을 상대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Q.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제안하면 해제권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하자보수 제안은 해제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한 보수 완료 후에도 해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Q. 중대한 하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하자 감정 소견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하자의 성격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누수 외에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해제와 함께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임시 거주비, 대출 이자, 매매기회 상실 손해 등 추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받고 잔금 대출까지 실행한 상태에서 입주 직전 거실 바닥·천장 전체가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전 고지는 없었고, A/S팀은 “보상 불가”를 반복했습니다. 4가지 요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충족되었으며, 6개월 기간 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해제 의사를 공식화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상가 누수 손해배상, 임대인이 2천만원 청구 완벽 방어한 방법](https://lawyerlsd.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