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회사와 대표 외에 상품을 소개한 직원·설계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담당자가 불법성을 몰랐더라도, 확인할 사항을 살피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과실과 손해의 연결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교육을 믿었다거나 자신도 투자금을 잃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권유자 모두 담당자의 직급보다 실제 설명과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나요?
유사수신행위는 필요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반환 등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투자 대신 대여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모집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이러한 거래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도 배상책임을 지며,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민법 제750조·제760조).
법원의 기준, 몰랐어도 함부로 권유했다면 책임집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에게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여금 명목의 투자를 권유한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소1357687 판결).
다른 판결에서는 지점장이 회사 임원진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상품의 합법성이나 수익 실현 가능성, 위험성과 기망성을 별도로 확인하려 노력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표가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5131586 판결).
쟁점은 불법인 줄 알았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거래를 유인했는지도 판단합니다. 회사 교육·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사정은 면책사유인가요?
앞선 지점장 판결은 권유자도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인지와 상관없이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손실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고, 고객에게 한 권유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권유자들의 피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 설령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한 가해행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지위와 가담자 지위는 병존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75332 판결).
직급이 낮으면 책임이 없나요?
법원은 하위 직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투자자들에게 직접 계약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실제 권유자를 지휘·감독하거나 보고받은 증거, 해당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증거도 없었고, 실제 권유자와 소속 지사·본부도 달랐습니다. 낮은 직급 자체보다 그 직원의 행위와 해당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연결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58751 판결).
반면 같은 판결은 모집을 지시·독려하고 조직 운영에 관여한 본부장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권유한 사람만 책임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본부장들의 항소가 기각돼 5,000만 원 배상 판단이 유지된 경과는 영업본부장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권유, 지휘·감독, 투자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경제적 이익과 손해의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가 고객에게 상품의 검증을 마쳤다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그 설명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직접 권유가 없었던 하위 직원의 사례와 구별됩니다. 직함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설명으로 신뢰를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도 별도 쟁점입니다. 앞선 직원·지점장 판결에서는 책임이 일부 제한됐지만, 본부장 사건의 항소심에는 적극적인 조직 관여와 급여·성과수수료 수령 등을 고려해 책임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직급이나 본인의 투자 피해만으로 감액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210595 판결).
피해자와 권유자가 확인할 실무 체크리스트
피해자가 담당자에게 청구하려면
- 권유 메시지: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소개했는지 확인할 대화
- 안전성 설명: 원금 반환, 검증 여부, 수익구조를 설명한 자료
- 송금내역: 계약서와 실제 지급·회수 내역
- 사후 대응: 지급 지연이나 회사 문제를 언제 알렸는지 확인할 기록
메시지 일부만 떼기보다 설명 전후의 대화와 송금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담당자의 설명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금 회수의 전체 대응은 투자사기 피해의 형사·민사 대응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권유자가 책임을 다투거나 줄이려면
- 확인 노력: 인허가, 수익구조, 반환 재원을 실제로 확인한 자료
- 위험 고지: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설명한 기록
- 관여 범위: 직접 권유·지시 여부와 담당 업무, 수수료 내역
- 문제 인지 후 조치: 고객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
자기 돈도 넣었다는 주장보다 권유 당시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 입증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없었다는 사정 하나로도 면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가 일반 사원이면 책임 없나요?
일반 사원도 직접 권유한 과정에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소속과 직급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도 돈을 잃었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 본인의 손실과 별개로, 그 사람의 권유나 가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연결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담당자에게 동시에 청구하나요?
각자의 책임 근거가 인정되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공동으로 배상을 구하되,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60조).
담당자의 책임은 권유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실제 설명, 투자 결정과의 연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교육을 믿었다거나 자신도 피해자라는 말에서 판단을 멈추지 말고, 권유와 송금 전후의 기록으로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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