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영업본부장 손해배상, 5천만 원 승소 판결 유지

유사수신 손해배상, 영업본부장 상대 5천만 원 승소를 알리는 이상덕 대표변호사 이미지
유사수신 손해배상, 영업본부장 상대 5천만 원 승소를 알리는 이상덕 대표변호사 이미지

의뢰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형태로 자금을 모은 회사의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였습니다. 이 회사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들과 그 영업을 지시하는 영업본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중 영업본부장 두 사람에게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유사수신 영업본부장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영업본부장들은 자신들이 의뢰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직접 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영업본부장들이 실제로 투자자 모집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회사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고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직접 권유하지 않았어도 모집을 지시했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일으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배상책임을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법행위를 시키거나 돕는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본부장들이 팀장회의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투자자 모집과 대여금 유치를 지시하거나 독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집 활동을 이끌며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판단입니다.

영업본부장의 모집 지시·독려가 직원의 투자자 모집으로 연결되는 관계도

판단에는 영업본부장과 직원들 사이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거래 현황 보고, 회의 관련 자료가 쓰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위조·변조됐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항소심 변론에서 그 대화의 진정성립, 즉 실제 작성된 대화임을 인정하면서 철회됐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이후에도 관여가 계속됐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검토를 요청했으며 직원들과 영업 방식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영업본부장들의 계속된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직원과 조직이 사실상 같고 영업본부장들이 계약 체결과 이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회사 명칭과 함께 실제로 누가 영업을 지휘하고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살핀 판단입니다.

투자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었을까

영업본부장들은 의뢰인을 포함한 투자자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고 그 계약으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돈을 투자한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본부장들의 책임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급여와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 자료에는 지급 명목이 월급이나 성과수수료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본인 측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다는 주장과 달리, 투자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영업본부장들의 역할과 관여 정도, 얻은 수익이 회사 대표 등의 그것에 못지않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책임을 줄이면 가담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에게 부주의가 있다는 사정과 가담자의 책임을 줄일 것인지는 그 사람의 실제 행위와 이익까지 살펴 판단했습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유사수신 피해자의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는데 영업책임자가 직접 권유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모집 지시와 대화 기록, 수수료 지급 자료를 토대로 청구 상대와 입증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이 있으면 준비해 전화 070-4524-0427로 현재 상황을 문의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항소 기각으로 유지된 5천만 원 배상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26. 5. 14. 영업본부장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1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 판결).

항목내용
사건 유형·의뢰인 입장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상대방투자자 모집을 지시·독려한 영업본부장 2명
법원 판단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의뢰인에 대한 배상 책임 유지
유지된 배상금5,000만 원
지연손해금202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판결 시기2026. 5. 14.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이번 항소심에서 유지된 의뢰인의 청구 범위입니다.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성과는 배상판결의 유지이며 실제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피해라면 누구의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

투자자를 직접 만난 직원의 이름과 계약서에 적힌 회사명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모집을 지시하거나 거래를 보고받은 책임자가 있었는지, 그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나 안내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약정서와 송금 내역: 누구와 어떤 약정을 맺고 돈을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메신저·설명자료: 누가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누구의 지시를 전달했는지 정리합니다.
  • 모집 지시·거래 보고 자료: 영업책임자의 관여를 보여 주는 대화나 문서가 있으면 보존합니다.
  • 이미 받은 판결문·수사 결과: 판단된 내용과 추가로 입증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처음 문의할 때부터 회사 내부자료를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와, 소송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하면 됩니다.

회사 외에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정리가 어렵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계약 상대방과 모집·지시 관계, 손해액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고 투자 경위와 상대방의 현재 답변을 알려 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카카오톡 상담

손해안보는법 ·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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