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쉰 날의 평소 매출 전체가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영업했다면 남았을 이익과 실제로 남은 이익의 차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배상 대상 기간은 문을 닫은 날 전부가 아니라 누수 복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원래 쉬기로 한 날과 일부 영업한 날은 나눠서 봅니다.
일별 매출과 비용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두어야 금액을 설명할 수 있고,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복구공사를 하느라 며칠씩 가게 문을 닫으면, 그 기간의 평소 매출이 그대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을 닫은 날의 평소 매출액이 그대로 휴업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을 닫은 동안에는 재료를 사지 않고 카드·배달 수수료도 덜 나가기 때문입니다. 손해로 따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면 남았을 이익이 누수 때문에 얼마나 줄었는지입니다.
그 차이도 누수 복구에 합리적으로 필요했던 기간에 대해,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출과 이익을 구별하는 이유, 간단한 가상 계산, 배상 대상 기간을 정하는 기준, 일별 매출·비용 자료를 맞춰 보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누수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정해졌다는 전제에서 손해액과 기간을 다룹니다. 위층이 세를 준 집이나 점포라서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면, 세입자가 사는 윗집의 누수 배상 책임을 다룬 글에서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출 감소액과 배상받을 이익 손실은 다릅니다
매출은 손님에게 받은 돈 전체이고, 이익은 거기서 재료비·수수료·임차료·급여 같은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문을 닫으면 매출이 줄지만 재료비처럼 매출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매출 전부가 운영자의 손실로 남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휴업손해를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박 충돌로 어선이 침몰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식당이나 상가 누수를 다룬 사건이 아니며, 식당 매출을 손해로 인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영업에 쓰는 물건이 망가져 영업을 못 한 경우 무엇을 손해로 보는지에 관한 일반 법리입니다. 누수로 점포 시설을 고치느라 문을 닫은 경우에 이 법리를 대입하면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 기간에 영업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민법 제393조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가상 예시로 예상이익과 실제이익을 비교해 보면
| 항목(10일 기준) | 정상 영업했다면(예상) | 실제(배달만 운영) |
|---|---|---|
| 매출 | 1,000만 원 | 200만 원 |
| 재료비 | 350만 원 | 70만 원 |
| 카드·배달 수수료 등 | 50만 원 | 30만 원 |
| 임차료 | 100만 원 | 100만 원 |
| 직원 급여 | 250만 원 | 250만 원 |
| 이익(매출 − 비용) | 250만 원 | −250만 원 |
정상 영업했다면 250만 원이 남았을 기간에 실제로는 25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 둘의 차이인 500만 원(250만 원 − (−250만 원))이 이 예시에서 누수 때문에 줄어든 이익입니다. 평소 매출 1,000만 원이나 줄어든 매출 800만 원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두 가지를 검산하세요
- 같은 고정비는 양쪽에 똑같이 넣거나 똑같이 빼세요. 임차료 100만 원과 급여 250만 원은 두 칸에 같은 금액으로 들어 있어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비용을 모두 빼고 계산해도 예상이익 600만 원, 실제이익 100만 원으로 차이는 500만 원입니다. 한쪽에만 넣거나, 차이를 구한 뒤 임차료를 따로 더하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 대체매출은 다시 빼지 않습니다. 실제이익 −250만 원에는 배달 매출 200만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배달 매출 200만 원을 또 빼면 300만 원이 되어 같은 매출을 두 번 차감하게 됩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경우와 비교하면 고정비의 역할이 보입니다. 같은 식당이 10일 동안 배달도 하지 않아 매출과 재료비·수수료가 모두 없었다면 실제이익은 임차료와 급여만큼인 −350만 원이고, 차이는 600만 원입니다. 평소 이익보다 손해가 큰 것은 문을 닫아도 임차료와 급여가 계속 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쉬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실제비용에서 빠지고 손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배상 대상 기간은 실제로 쉰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를 계산할 날짜를 정할 때는 실제로 문을 닫은 기간, 누수 복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원래 쉬기로 되어 있던 날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복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앞의 2001다82507 판결에서 원고 측은 사고일부터 대체 선박으로 조업을 다시 시작한 날까지 약 4개월간의 수익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선박값 외에 영업으로 얻을 이익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대체 선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과 그 기간의 조업수입액 등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법원이 따지는 기준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므로, 실제로 쉰 기간과 그 기간이 필요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선박이 부두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들이받아 크레인이 전부 파손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새 크레인을 제작해 설치할 때까지 실제로 걸린 기간 동안 대신 빌려 쓴 다른 크레인의 임차료를 휴업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설치한 크레인이 파손된 크레인보다 규모가 큰 기종이고, 같은 규모의 크레인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모의 중고 크레인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구입·설치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같은 종류의 크레인을 빌리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이 부분 판단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 이유에는 원심이 영업손해를 크레인의 영업수입에서 크레인을 쓰는 데 드는 여러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 회계법인 감정이 일부 비용만 공제해 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했을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 부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의 요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밝힌 판단은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반 법리와, 실제 교체에 걸린 기간과 실제로 쓴 대체 비용을 그대로 손해로 보려면 그 방법과 기간이 합리적이었다는 전제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판결은 선박과 크레인에 관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문을 닫은 기간과 배상 대상 기간을 나눠 본다는 점은 누수로 점포를 고치는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복구공사는 10일이면 끝나는데 그 기회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까지 함께 해 3주를 쉬었다면, 늘어난 기간을 누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인 탐지나 건물 쪽 공사 일정 때문에 영업 재개가 늦어졌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필요한 공사기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공사업체의 견적서·공정표·작업일지를 비교하고,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정에서 정한 기간이 실제 공사 경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누수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준을 참고해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다른지 정리해 보세요.
원래 쉬는 날과 부분영업은 따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 안에 원래 정기휴무일이나 명절 휴무가 들어 있다면, 그날은 누수가 없었어도 매출이 없었을 날입니다. 정상 영업 시 예상이익을 계산할 때 그 날짜는 영업일에서 빼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것은 그 휴무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지입니다. 평소 명절에도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공사 때문에 쉬었다면, 지난해 같은 명절의 매출 기록이나 미리 받아 둔 예약이 원래 영업할 예정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누수가 생기기 전에 이미 휴무를 공지했다면 그 날짜를 누수 때문에 쉰 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홀만 닫고 배달을 했거나, 일부 좌석만 쓰거나, 영업시간을 줄여 문을 연 날은 완전히 쉰 날과 같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의 예시처럼 그날 실제로 생긴 매출과 비용을 실제이익에 넣어 비교하세요.
일별 매출과 비용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세요
예상이익은 휴업 전 자료로 추정하고, 실제이익은 휴업 기간 자료로 계산합니다. 두 숫자를 비교하려면 날짜와 요일, 영업 형태가 맞아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있으면 이 작업이 수월합니다.
- 일별 POS 매출: 날짜·요일별 매출을 홀·포장·배달로 나누고, 취소·환불이 반영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 매출과 배달앱 정산 내역: 결제한 날과 입금된 날이 다르므로 판매일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배달앱 정산액이 수수료·광고비를 뺀 금액인지도 표시해 두세요.
- 휴무 전후 매출: 휴업 직전 몇 주와 영업 재개 뒤 몇 주, 가능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로 요일·계절 차이를 확인합니다.
- 급여 자료: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으로 쉬는 동안 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줄였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료와 재료비: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과 재료 매입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로 평소 비용 흐름과 휴업 중 줄어든 매입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증명이 어려워도 객관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매출 장부가 일부 없거나 비용을 날짜별로 나누기 어려워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은 재건축 공사계약이 해제된 뒤 시공사들이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상적인 사정만 나열해 손해액을 정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시공사들의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누수 휴업손해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휴업 전후 매출 흐름, 점포의 비용 구조, 공사 기간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이익률이나 비율은 그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므로, 업종과 점포가 다르면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휴업 원인·기간·이익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휴업손해는 세 가지가 이어질 때 설명됩니다. 왜 문을 닫았는지(누수와 복구공사), 며칠이 배상 대상인지(필요한 복구기간과 원래 휴무), 그 기간에 이익이 얼마나 줄었는지(같은 기간으로 맞춘 매출·비용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매출 전액은 과하다고 하거나 공사기간이 길다고 다툰다면, 어느 연결이 약한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가게를 쉬었는데 손해를 어떻게 계산할지, 상대방이 제시한 기간이나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공사 일정과 휴무 내역, 가지고 있는 매출·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휴업 원인과 배상 대상 기간, 실제 이익의 근거가 서로 이어지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 문의할 때는 문을 닫은 날짜와 공사 내용부터 알려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