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핵심은 “관리단이 정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기지국 임대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돈을 돌려받는 사건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관리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때문에 고민하는 관리단, 관리인, 구분소유자를 위한 글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송을 추인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를 검토해야 하고,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는 이해상충이 있으면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JCL Partners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결의가 필요한 채권인지, 결의가 없다면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동의서 문구가 충분한지, 이해상충 구분소유자와 공유자 의결권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왜 결의 문제가 먼저 나오나요?
관리단 명의의 소송은 본안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평가되고, 관리단이 행사하려는 채권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준총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데 단체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에서도 원고 관리단은 피고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등 합계 160,977,472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본안에서 돈의 귀속만 다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했습니다. 원심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대목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관리단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계좌 자료와 정산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 판단 전에 절차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 사건에서는 증거 정리와 결의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서면결의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람 수 기준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절차, 시한, 합의서 형식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해야 하므로, 동의서에는 “소송에 동의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두는 것보다 상대방, 청구원인, 청구금액, 사건번호, 추인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원심 계산 | 대법원 계산 |
|---|---|---|
| 구분소유자 수 분모 | 10명 | 9명, 피고 제외 |
| 의결권 면적 분모 | 3,190.23㎡ | 2,587.29㎡ |
| 동의자 수 | 미충족 판단 | 7명 / 9명 = 77.7% |
| 동의 면적 | 2,291.7㎡ 기준 미달 | 1,990.23㎡ / 2,587.29㎡ = 76.9% |
| 결론 | 서면결의 미성립, 소 각하 | 서면결의 성립, 파기환송 |
위 표에서 보듯 이 사건의 결론은 피고를 분모에 넣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심은 피고를 포함하여 서면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이해상충 구분소유자이므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왜 제한될 수 있나요?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에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왔고, 이 사건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에도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사항”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직접 거래 관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처럼,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도 관계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 사건에서 소송 상대방이 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의결권을 이용해 소 제기 결의를 막는 구조라면, 의결권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불리한 결의에서 곧바로 의결권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특정성, 청구 내용, 이해충돌의 직접성, 규약 내용, 동의서 작성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리단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필요한 자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본안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단이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인했다는 절차 자료입니다.
- 소송 상대방이 특정 구분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청구원인, 청구금액, 사건번호, 추인 대상 행위를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부분 면적을 먼저 확정합니다.
- 이해상충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74조 유추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공유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 지정 자료 또는 공유자 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결의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완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전임 관리인이 관리비를 보관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관리한 사건에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 관리비 부과·수납 자료, 기지국 임대료 수령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관리권 인계 시점 자료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소송 결의서, 서면동의서, 구분소유자 명부, 전유부분 면적표, 공유자 의결권 자료가 빠지면 절차상 방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상담 전에는 먼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돈을 청구하려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외부 업체인지, 구분소유자인지, 전임 관리인인지, 사실상 관리자인지에 따라 결의와 의결권 제한의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지,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동의서에 사건번호와 청구금액이 적혀 있는지, 공유 호실의 동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본안전항변이 제기되더라도 사후 추인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보다 소송요건입니다. 관리단 명의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채권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준총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냈다면 늦은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소송행위가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론종결 전 적법한 결의로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인 동의서의 내용과 정족수 계산은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소송 상대방의 의결권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또는 추인 결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어 민법 제7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정족수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있는 전유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유자 중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정 자료가 없으면 그 전유부분을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서면결의 단계에서 공유자 전원의 의사 또는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JCL Partners의 접근 방식
JCL Partners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결의가 필요한가요 사건을 검토할 때 금액 산정표만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갖추었는지, 서면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해상충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계산이 가능한지, 동의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했다”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좌 자료와 정산 자료를 본안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절차와 본안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어렵고, 본안 자료가 약하면 결의를 갖추어도 반환청구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관리단 내부에서 소송 결의, 서면동의, 관리비 반환청구, 전임 관리인 인계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면 자료를 먼저 모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족수 계산과 동의서 문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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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