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공용배관 누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합니다
아파트 공용배관에서 물이 샜다면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윗집도, 관리사무소도 아닙니다.
함께 읽기 누수 손해배상의 원인 규명·증거·책임 주체는 누수 손해배상 총정리에서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수 배상 요구를 받은 쪽이라면 누수 배상청구 대응·소송 방어 안내에서 단계별 대응을 확인하세요.
근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해야 하는데,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입니다.

| 누수 발생 위치 | 청구 상대방 | 근거 |
|---|---|---|
| 공용배관, 입상관, 옥상, 외벽 | 입주자대표회의 | 민법 제758조 제1항 |
| 세대 내 가지관 등 전유배관 |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 | 민법 제758조 제1항 |
| 원인 불명 |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 추정) | 집합건물법 제6조 |
누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원인을 못 밝혀서 생기지 않습니다. 원인을 다 밝혀놓고도 엉뚱한 상대에게 청구해서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상대를 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공용배관 누수인데 윗집에 청구해도 될까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이라면 윗집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당연히 윗집 책임 아니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틀린 직관은 아닙니다. 법원 판단이 그 반대일 뿐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년 2월 17일 선고 99가단2237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아파트 외벽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나타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리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누수는 당연히 윗층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자 있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입니다. 외벽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므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돌아갔습니다.
윗집 세대 안에서 원인이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사안 | 책임자 | 인정 비율 |
|---|---|---|
| 발코니 세탁기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제대로 끼우지 않아 아랫집에 물이 샌 사건 | 윗집 세입자 | 70퍼센트 |
| 겨울철 수도꼭지 배관 동파 사건 (세입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음) | 윗집 세입자, 집주인은 책임 없음 | 100퍼센트 |
관건은 층수가 아닙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죠. 조사 결과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이라면 이 글이 아니라 윗집 누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담 전 확인할 10가지 쪽을 보셔야 합니다. 청구 상대도,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우리 집 누수는 공용배관일까 전유배관일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인가.
두 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직전까지가 전유부분이고 그 지점부터가 공용부분입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제6조의2는 Y자관이나 T자관처럼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배관의 분기점을 경계선으로 봅니다.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예 |
|---|---|
| 전유부분 | 세대 내 가지관, 세대 전용 배관, 발코니 육가 |
| 공용부분 | 배수 입상관(수직관), 옥상 우수관, 외벽, PS·피트 내 공용배관, 오수 수직관 |
물론 이 구분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는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별표 2와 별표 3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는 준칙 제5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경로는 둘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도 단지별 관리규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별표를 챙겨오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결론이 나오곤 합니다.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법이 피해자 편에 섭니다
누수 원인을 끝내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집합건물법 제6조가 결정적입니다.
전유부분이 속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 세대가 공용부분 탓이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건 전유부분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피트 내 오수관 연결부위 누수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으로 보고, 입증책임은 전유부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믿었다가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누수탐지 진단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둡니다. 사진과 동영상도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나중에 이 자료 하나로 사건 전체가 갈립니다.
다만 진단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년 6월 24일 선고 2015가합3767 판결에서는 윗집 발코니 하자와 생활습관 탓에 누수가 생겼다는 감정서가 제출됐는데, 법원이 현장검증을 거쳐 그 감정서를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만 들고 곧바로 소송을 거는 건 그래서 위험합니다. 다음 두 가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 내용이 현장 구조와 맞아떨어지는지
- 배관 계통도와 대조했을 때 설명이 되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는 누수 손해배상에서 사진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입증 기준 5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윗집이 원인세대로 지목됐지만 조사 결과를 다투는 상황은 누수 원인이 우리 집이 아닐 때 확인할 사항에서 이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애매해서 어디에 청구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누수 진단서와 관리규약 별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상대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관리사무소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보내면 시간만 버립니다.
법원은 관리업체를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점유보조자이자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는 주체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 우수배관이 파손돼 세대로 물이 유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4월 14일 관리업체의 책임을 부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 옥상 우수관 이탈 사건에서 위탁사는 책임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90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상대할 일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창구는 둘로 나뉩니다.
| 무엇을 | 어디에 | 이유 |
|---|---|---|
| 보수 요구 | 관리사무소 | 공용부분 보수 실무를 집행하는 곳이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
|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 내용증명 수신인과 소장의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적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하는 세 가지 말과 그 대응
관리사무소의 답변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돌아오는 말은 대개 이 세 마디 안에서 돕니다.
| 관리사무소의 말 | 실제 상황과 대응 |
|---|---|
| “세대 간 문제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이라면 애초에 세대 간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규약 별표로 공용부분임을 확인한 다음 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둡니다. |
|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안 났으니 기다려달라” | 공용부분 보수에 의결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의결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가 커지면 그 지연 자체가 관리 소홀의 증거가 됩니다. 요구 시점과 회신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두세요. |
| “우리는 위탁관리라 권한이 없습니다” | 오히려 상대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 곧장 가면 됩니다. |
정작 가장 곤란한 건 이 세 마디조차 없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회신이 없다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다린 만큼 시효가 줄어듭니다.
다만 위탁관리 단지는 판례가 갈립니다
이 부분은 하급심 판단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원 | 판결 | 견해 |
|---|---|---|
| 부산고등법원 | 2019. 5. 1. 선고 2018나54807 | 주택관리업자에게 1차 책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11. 6. 선고 2019가단5176899 |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 6. 2. 선고 2019가단106030 | 양측 공동책임 |
관리업체가 하자를 미리 발견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에 따라 조치했다면 관리업체 책임은 부정되는 흐름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공동피고로 넣습니다. 어느 쪽이 책임 주체로 인정되든 청구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소장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단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잘못 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유형 | 적용 법률 | 청구 상대방 |
|---|---|---|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
|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 집합건물법 | 관리단 |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당연히 설립되며 별도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상대인 사건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단이 소송을 하려면 결의가 필요한지가 먼저 걸리는데, 이 요건을 놓치면 본안 판단도 못 받고 끝납니다.
인터넷에서 관리단에 청구하라는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건물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가 겹치면 양쪽 모두 책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9월 8일 선고 2017가합10995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윗집 발코니 육가는 전유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아랫집 입상배관이라는 공용부분 하자가 더해져 피해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윗집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 사건, 실제로는 이런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원인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으면 윗집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두 피고로 세우는 쪽이 낫습니다. 한쪽만 걸었다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누수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절반쯤 됩니다. 정작 상담 오시는 분의 상당수는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해당 보험이 있는 줄 모르십니다.
보험은 셋을 봅니다.
| 보험 | 가입 형태 |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
|---|---|---|
| 가해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 단독으로 파는 상품이 아니라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음 | 윗집 전유부분이 원인일 때 |
|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 | 많은 아파트가 화재보험과 함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가재도구 피해 |
| 피해 세대 본인의 화재보험 | 재산손해 담보 | 우선 보상받고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 |

일배책은 본인도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증권을 꺼내 특약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윗집 일배책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윗집의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그 세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공용부분 하자에는 애초에 윗집의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답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 여부, 가입 직후라면 면책기간이 걸리는지도 미리 봅니다.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
100퍼센트 배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판결은 대개 70에서 90퍼센트 사이에서 갈립니다.
| 인정되는 항목 | 인정이 어려운 항목 |
|---|---|
| 도배와 장판 등 원상복구비 | 누수가 없었던 부위까지 포함한 집 전체 벽지 교체비 |
| 손상된 가재도구 |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된 월세 손실 |
| 공사 기간 임시거주비와 이사비 | |
| 위자료 (200만 원 인정된 사례 있음) |
집 전체 벽지가 통일되어야 한다며 전체 교체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누수가 있었던 안방과 거실 벽지 비용만 인정했습니다. 누수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서 월세를 못 받았다는 주장도,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면 배척됩니다.
공용배관 누수 관련 실제 판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안 | 결과 |
|---|---|
| PS 내 배수 수직배관 파손 | 보수비 2,000만 원 중 1,60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총 1,800만 원 (80퍼센트) |
| 옥상 우수배관 파손 (구미) | 80퍼센트 제한 |
| 옥상 우수관 이탈 (평택) | 90퍼센트 제한, 위탁사 책임 없음 |
| 외벽 균열 우수 유입 (인천) | 약 890만 원 인용 |

감액 사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건물 노후
- 준공 후 10년 경과
- 매립 배관이라 하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오래된 단지일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어떤 사건이 전액까지 가고 어떤 사건이 절반에서 끊기는지는 판례로 본 누수 수리비 인정률에 사례별로 모아두었으니, 내 사건이 어느 구간인지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청구액과 최종 인정액의 격차는 사안마다 워낙 달라서 미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청구한 뒤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인지대 부담을 줄이면서 감정 결과에 맞게 청구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 증거부터 모읍니다. 다음 네 가지가 사건의 뼈대입니다.
- 누수탐지 업체 진단서 원본
- 날짜가 표시된 사진과 동영상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
- 관리규약 별표 2와 별표 3 사본
-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수를 요구합니다. 공용부분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구두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증도 꼭 받아둡니다.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수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위탁관리 단지라면 관리업체도 함께 적습니다. 발송 후 회신까지는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 여기까지 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교섭 단계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을 해두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관만 고쳐주시면 나머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처럼 상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뉘앙스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합의 의사로 해석되면 청구가 그만큼 깎입니다.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 버리는 것도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300만 원만 주시면 이 사건 끝내겠다”고 말한 뒤 실제 복구비가 그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전에는 금액을 못 박지 마세요.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수수료 | 1사건당 1만 원 |
| 조정안 제시 |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수락 통보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 통보, 아무 말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봄 |
| 실제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3개월 전후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입니다. 누수 손해배상은 대부분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절차가 간이해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릅니다.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감정이 들어가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더 늘어납니다.
조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이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준공 3년 이내 급배수 설비 하자처럼 시공사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그대로 끝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조정에 시간을 쓰기보다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윗집이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할 때
누수 원인을 확인하려면 윗집이나 옆집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먼저 볼 것은 관리규약입니다. 대부분의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보수나 다른 세대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대 출입에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거부 사실은 날짜까지 적어 두세요.
끝까지 거부한다면 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 감정으로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부 경위를 남겨두면 이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점검을 거부할수록 윗집이 불리해지는 이유를 판례로 정리해 두었는데, 버티는 쪽이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누수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누수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법원 1999년 3월 23일 선고 98다30285 판결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누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전체 청구권이 한꺼번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잘려나갑니다. 몇 년째 방치해 온 누수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미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수가 시작된 지 오래됐다면 시효 기산점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시점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담 때 누수 인지 시기와 민원 접수 이력을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점유자인 세입자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이 점유자를 1차 책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보수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공용부분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은 관리사무소 말고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보내야 실질적입니다. 이 서면 기록은 나중에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누수탐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인이 밝혀진 뒤 그 원인이 있는 부분의 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일단 한쪽이 먼저 비용을 대고 나중에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으로 확인되면 관리비나 입주민 공동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지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더라도 청구할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 특정과 송달 문제가 생기므로 소 제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 상황 | 청구 상대방 |
|---|---|
| 입상관,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 누수 | 입주자대표회의 |
| 세대 내 가지관 등 전유부분 누수 | 윗집 점유자, 면책 시 소유자 |
| 원인 불명 |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 전유·공용 하자 경합 | 윗집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 |
| 준공 3년 이내 급배수 설비 하자 | 사업주체인 시행사·시공사 |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 | 관리단 |
누수 사건은 원인 규명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그 절반마저 무의미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이 서로 미루는 사이 시효만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담 전에 챙겨오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누수 진단서
- 관리규약 별표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
이 세 가지를 챙겨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 확정부터 예상 인정 금액,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법령·기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 CaseNote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판례
- 서울지법 동부지원 99가단22374 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2374 — CaseNote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CaseNote
-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모음 — 리걸엔진
실무·행정해석
- 공용부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피해, 손해배상 주체와 금액 산정 판결 — 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옥상 우수배관 파손 인한 누수사고, 관리업체 아닌 입대의에 배상 책임 — 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옥상·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입대의 책임 — 한국아파트신문
- 오수관 연결부위 누수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한국아파트신문
- 천장 물 샐 때 누수 탐지와 보수 공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 매거진한경
-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누수 보장받을 수 있을까 — KB의 생각
- 아파트 누수 책임과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활용하기 — 보험저널
- 아파트 사고 배상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한국아파트신문
- 부동산건설 法테크: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