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 방어 · 윗집 / 임대인 / 매도인 / 임차인 측
누수 가해자로 지목되셨나요?
책임도, 금액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랫집 견적서, 보험사 구상금 청구서, 법원 소장. 어떤 서류를 받으셨든 지금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정말 우리 쪽 책임인지, 그리고 요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이 두 질문에 자료로 답하는 것이 누수 방어의 전부입니다.
평일 09:00–18:00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제이씨엘파트너스
- 손해배상 · 부동산, 두 분야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누수 분쟁이 걸치는 두 영역 모두입니다.
- 누수 분쟁의 당사자였던 변호사신혼집 누수를 직접 겪고, 이 분야를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 공개 수행사례 · 1심·항소심 청구 기각상가 누수 2천만 원 청구를 임대인 측에서 방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장 답변서는 송달일부터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2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퉈 보지도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목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별 기한 보기01 ·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누수 분쟁의 피고 자리는
대개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탐지업체가 윗집이라는데, 정말 우리 집 때문인가요?
보고서 한 장으로 지목됐거나, 탐지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그 시설을 누가 관리해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책임 기준 보기얼룩은 벽 한쪽인데, 집 전체 도배·마루 견적이 왔습니다.
책임이 있더라도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누수로 생긴 손상과 꼭 필요한 복구 범위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청구서 뜯어보기내용증명, 소장, 보험사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마다 기한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서류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눠서 답합니다.
서류별 대응 보기02 · 누수 방어의 구조
청구하는 쪽의 논리는 두 문장입니다.
방어는 그 두 문장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윗집이니까 책임이 있다. 견적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달라.” 누수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대체로 이 두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흔들려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 쪽 책임인가
물이 나타난 자리와 물이 새는 자리는 다릅니다. 법은 ‘어디서’, ‘누구의 관리 아래’ 샜는지를 묻습니다.
-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전유부분이 속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누수를 공용부분 하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 소유자인가, 점유자인가민법 제758조는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묻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을 때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리는 다릅니다.
- 탐지보고서에 근거가 있는가조사 방법·위치·판단 이유 없이 결론만 적힌 보고서는 증명력이 약합니다. 필요하면 재조사나 법원 감정으로 다툽니다.
- 그 손해가 정말 누수 때문인가이번 누수와 무관한 기존 손상인지, 점검·보수가 늦어져 커진 손해인지 구분합니다. 피해 확대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맞는가
견적서에 적힌 공사가 모두 배상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누수와 관련된 손해인지, 필요한 복구와 비용인지’를 항목별로 따집니다.
- 도배·장판 전체
- 손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분 보수로 충분한가.
- 마루 전면 교체
- 실제 들뜸·변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분 교체가 가능한가.
- 가구·가전
- 실제 손상이 있는가. 수리로 충분한가.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는 반영됐는가.
- 숙박·이사·보관비
- 집을 비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기간과 지출 증빙이 있는가.
- 탐지·견적 비용
- 실제 지출인가. 다른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가.
- 위자료
- 재산 손해 배상 외에 별도로 인정될 사정이 있는가.
- 기지급금·보험금
- 같은 손해 항목에서 이미 받은 돈이 공제됐는가.
“예상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어떤 공정, 어떤 금액의 근거가 없는지를 특정해야 상대방도, 법원도 움직입니다.
견적서 검토 기준 자세히 보기03 · 받은 서류별 대응
서류의 제목이
기한과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같은 누수 사건이라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보험사 청구서는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내용증명 자체에 일률적인 법정 답변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힌 요구와 계약·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도 증거가 되므로 확인된 사실, 조사 협조와 자료 요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책임과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 · 제474조
소장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자료에 맞게 정리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
보험사 구상금 청구
아랫집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우리 쪽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곧 우리가 배상할 금액은 아닙니다. 지급 내역과 책임 범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04 · 상담 후 진행
첫 상담에서
기한과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툴지가 정해지면, 그다음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료 확인
받으신 서류, 사진, 탐지보고서, 견적서를 봅니다. 기한이 있는 문서인지부터 가립니다.
쟁점 정리
책임과 금액으로 나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추가 조사나 법원 감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대응
회신·답변서·이의신청, 보험사 협의, 합의 조건 설계까지.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면 그렇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합의 시점과 금액을 설계합니다.
종결
합의서 또는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같은 누수로 다시 청구받지 않도록 합의 범위를 문서로 못 박습니다.
05 · 공개 수행사례
상가 누수 2천만 원 청구,
임대인 측에서 1심·항소심 모두 기각.
“건물주니까 책임지라”는 청구에
법원은 두 번 모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성남의 상가 1층 카페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 전부터 “공용부분 하자이니 관리단에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임차인은 소송을 택했습니다.
- 쟁점
- 천장 속 우수관 누수에 대해 임대인이 수선의무와 배상책임을 지는가
- 결정적 자료
- 법원 감정 결과, 누수 부위는 상부층 빗물을 배수하는 직경 100mm PVC 우수관. 점포 내부 배관이 아닌 건물 공용부분으로 확인
- 결과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도 같은 결론. 소송비용은 임차인 부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공용부분 누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인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06 ·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누수 분쟁의 당사자였던,
손해배상 · 부동산 두 분야 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 저도, 분쟁의 당사자가 되니 막막했습니다.”
신혼집 누수를 겪으며 배웠습니다. 서류와 판례 너머에는 매일의 평온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고,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누수 분쟁은 두 영역이 겹칩니다. 책임과 금액은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전유·공용부분과 임대차 수선의무, 매매 하자는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두 분야 모두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부동산 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현재 · 케이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팀 자문변호사
솔직한 상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합의 시점과 금액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
상담부터 진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듣고 직접 답합니다.
끝까지 책임
회신 한 통부터 판결까지, 사건이 끝나는 순간까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07 · 누수 방어 자료
지금 단계에 맞는 글부터
읽어보세요.
첫 연락을 받은 날부터 견적·보험·소송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누수 분쟁 전체의 원인·증거·책임 구조는 누수 손해배상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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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수 방어 자료
배상을 요구받은 분들을 위한 원인·견적·보험·합의·소송 대응 자료입니다.
08 · 자주 묻는 질문
배상을 요구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윗집이면 무조건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물이 내려온 방향과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누가 그 시설을 점유·관리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이 속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누수를 공용부분 하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에 협조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협조와 인정은 별개이고, 협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와 말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같은 표현 대신 조사 일정·범위·원상복구 비용을 먼저 정리하고, 배상은 원인과 손해 자료를 확인한 뒤 논의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큰 도움이 되지만 전액 보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와 사고 주택이 약관 요건에 맞는지, 자기부담금과 면책 조항이 있는지,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남는 쟁점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아랫집이 이미 공사를 끝내고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다 드려야 하나요?
영수증이 있다고 전액이 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난 공사라도 이번 누수로 필요해진 범위였는지, 단가와 수량이 통상 수준인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공사 전 사진이나 견적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금액을 드렸는데 추가 청구가 왔습니다.
먼저 지급한 돈이 어떤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문자·이체 내역과 추가 청구 자료를 대조해 중복인지, 남아 있던 손해인지, 합의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살핍니다. 첫 합의 때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장을 받고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늦었나요?
청구를 다투고 판결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무변론판결의 예외가 되려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일이 이미 잡혔을 수 있으니 송달일과 법원에서 온 안내문을 바로 확인하세요.
09 · 상담 전 준비
이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답이 빨라집니다.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부터 보내 주시고, 없는 것은 상담에서 확보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 상대방이 보낸 문서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보험사 청구서. 받은 날짜와 청구 금액이 핵심입니다.
- 원인 조사 자료탐지보고서,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 배관 도면이나 관리규약.
- 피해·공사 자료발생 당시와 철거·수리 전후 사진, 항목별 견적서, 영수증.
- 연락·합의·지급 기록주고받은 문자·카톡, 합의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항목.
- 보험 자료보험증권과 특약 약관, 사고 접수 내역, 보험사 답변.
- 당사자 관계소유자·거주자·임대인·임차인 관계와 관련 계약서.
누수 방어 상담 예약
청구서 한 장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알려주시면 상담 일정과 자료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상담은 예약된 일정에 손해배상·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이상덕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 사무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제이씨엘파트너스
상담 안내 · 오시는 길
근거 법령과 안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집합건물법 제6조 건물 설치·보존상 흠의 공용부분 추정
-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 (송달일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이상덕 변호사 소개 담당 변호사의 자격·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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