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증거,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의 기준 5가지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진 외에도 ① 누수 원인을 특정하는 탐지보고서, ② 손해액을 증명하는 수리 영수증, ③ 상대방에 대한 통지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9315 판결은 원본 파일이 없는 사진은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이 글에서 증거 유형별 법률적 의미와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증거 이미지

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 벽에 번진 곰팡이, 젖어버린 가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진이 우리 집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사진, 영상, 견적서, 영수증, 대화내역, 누수탐지보고서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진만으로는 부족한지를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 설명

누수 사진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진은 피해 사실의 일부만 보여줄 뿐, 손해배상 청구의 전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누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는 다음 다섯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① 누수 발생 사실
② 누수의 원인과 상대방의 귀책사유
③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
④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⑤ 손해액의 구체적인 범위

사진은 이 중 ①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그 물이 우리 배관에서 온 게 아니다”, “손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순간, 사진은 힘을 잃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청구의 5가지 필수 입증 요건 이미지

더 나아가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9315 판결은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사진과 동영상의 사본만 제출하고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못하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사진, 스크린캡처 이미지는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1.

촬영 일시·장소 정보가 포함된 원본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 기기에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누수 손해배상에서 시간순 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윗집이 화장실 공사를 한 날짜와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생긴 날짜가 일치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메모 없이 몇 달 뒤에 “사실 예전부터 샜다”고 주장해 봤자 증명이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0 판결은 “윗집의 수리 공사 이후 누수가 멈췄다면 그 공사 지점이 원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윗집이 언제 무슨 공사를 했는지, 그 이후 누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

  •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간
  • 누수 범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대·축소 여부)
  • 관리사무소·임대인·윗집에 신고한 날짜와 방법
  •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수리 여부, 거부 여부)
  • 수리 전·후 상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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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은 왜 보관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은 ‘자백’에 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거부당한 기록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했다는 기록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제763조에 따르면, 영업손실·임시거주비 같은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누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를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알려두는 것이 특별손해 청구의 포석이 됩니다.

보관 방법:

  • 카카오톡·문자는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원본도 기기에 보존
  •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녹음해도 증거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 권장)
  • 이메일은 수신·발신 폴더 그대로 보관
  • 관리사무소 신고는 서면 접수증이나 앱 신고 스크린샷을 남길 것

견적서와 영수증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견적서도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0 판결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 견적만 받은 수리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돈을 쓰지 않은 경우 견적서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3141 판결은 수리비 산정 시 감가상각(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0년 된 벽지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 두고, 수리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도배·장판·가구·가전 교체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누수탐지보고서와 법원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누수탐지보고서는 사설 탐지업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음파 탐지 등을 이용해 누수 위치와 추정 원인을 기록합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실무상 누수 원인 입증의 핵심 자료로 기능하지만 사설 업체의 의견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소송이 시작된 후 법원이 중립적인 전문 감정인을 지정하여 현장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16 판결은 감정 당시 담수시험 등에서 누수 결함이 발견되지 않자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수리가 이미 완료되어 감정 시점에 누수 흔적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핵심: 수리 전에 사설 탐지보고서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소송 단계에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수리했다면 탐지업체 보고서라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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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과 판례 정리

핵심 법리 한눈에 보기

쟁점관련 조항/판례실무상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기본 요건민법 제750조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함
공작물 하자 — 점유자·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배관·방수층 등 공작물 하자 입증만 하면 가해자 과실 증명 불필요. 단, 하자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임대인이 수선 요청을 거부·방치한 기록이 핵심 증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특별손해)민법 제393조·제763조영업손실·임시거주비 등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발생을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 필요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제763조, 대법원 91다14499 판결피해자가 누수 방치·늦은 신고 시 배상액 감액 가능
손해액 입증책임대법원 87다카1958 판결손해액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 견적서만으로 부족, 영수증 필요
사진 원본 없으면 증거능력 다퉈질 수 있음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9315 판결원본 파일 보관 필수. 사본·캡처만으로는 위험
누수 후 공사 시 누수 중단 = 강력한 간접증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0 판결시간순 기록이 인과관계 입증에 결정적 역할
감가상각에 의한 손해액 감액창원지방법원 2023가단3141 판결견적서 금액 전부 인정받기 어렵고, 사용 연수 감안한 감액 가능
공작물 하자 입증 부족 시 패소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16, 인천지방법원 2023나80527 판결수리 전 상태 기록이 없으면 하자 입증 불가
책임 제한 (노후 건물)수원지방법원 2024나61780 판결건물 노후화 등으로 배상비율이 줄어들 수 있음
공용부분 하자 입증과 책임 주체 구분집합건물법 제5조·제6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7346 판결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짐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 사실은 인정되나 금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 단, 손해 발생 자체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

상황별 판단 기준

이미 수리를 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천지방법원 2023나80527 판결은 수리 전 누수 상태를 알 수 없어 피해 입증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수리했다면 원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업체에 연락하여 작업 전·후 사진 및 작업일지를 요청하고, 탐지업체를 뒤늦게라도 불러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주변 이웃의 진술도 보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 또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는 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수탐지보고서에 상대방 전유부분 배관 또는 방수층 하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하자가 입증되면 점유자는 자신이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7759 판결은 공사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다가 옥상 방수공사 후 멈춘 사정을 근거로 공용부분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공사 전후 누수 여부의 변화를 기록해두면 이와 같은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은 단순한 통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누수 발생 사실과 신고 시점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두 신고는 추후 “그런 신고 없었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제6조에 따르면 공용부분 하자의 책임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탐지보고서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확인되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낮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범위에서 손해가 전보(보전)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접수 및 지급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는 빠른 피해 회복 수단이지만,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크다면 민사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누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4나61780 판결은 누수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차임 상당의 손해 주장에 대해 “누수 외 다른 원인(건물 노후, 위치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손실은 민법 제393조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매출 감소와 누수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임시 휴업 공지,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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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및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아래 자료를 소송 또는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및 상담 전 '완벽 대비' 증거 체크리스트
  • 누수 발생 직후 사진·영상 (원본 파일) — 스마트폰 기기에 원본 보존. 카카오톡 전달본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음
  • 천장, 벽, 바닥, 가구, 가전 피해 사진 — 피해 전체 범위 파악
  • 누수 발생 일시와 경과 메모 — 날짜별로 변화 추이를 기록
  •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 서면·이메일·앱 신고 스크린샷 보관
  • 임대인·윗집·관리사무소와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대화 원본 및 캡처 동시 보관
  • 통화녹음 또는 통화일지 — 통화 내용이 중요할 경우 일방적 녹음도 실무상 활용 가능(구체적 사항은 전문가 확인)
  • 누수탐지보고서 — 사설 탐지업체 방문 후 전유부분·공용부분 원인을 특정한 서면 보고서 확보
  • 수리 견적서 — 수리 전 비용 규모 파악. 위자료 산정에도 참고
  • 수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 실제 지출 금액의 직접 증거.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 도배·장판·가구·가전 교체 영수증 — 전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집계
  • 보험사 접수 및 지급 관련 자료 — 보험금 수령 내역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상대방에게 수리·배상 요청 사실을 공식화한 증거
  • 임시거주비 자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0 판결에서 손해로 인정된 항목
  • 영업손실 증빙 —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임시 휴업 공지 등

이상덕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 ☐ 상대방이 점검이나 수리,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 ☐ 이미 수리를 완료했는데 원인 기록이 부족한 경우
  • ☐ 수리비, 영업손실 등 손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
  • ☐ 견적서와 실제 수리비 차이가 크거나 감가상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 보험사 지급액으로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 ☐ 임대인, 윗집, 관리단, 시공사 등 책임 주체가 여럿인 경우
  • ☐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전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
  • ☐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 상가 누수로 영업손실까지 발생한 경우

이상덕 변호사는 민사 분쟁, 부동산·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증거와 경위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Q1. 누수 피해 사진만 있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진은 피해 발생 사실의 일부를 보여줄 뿐,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측 하자에 있다는 점, 손해액이 얼마인지,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진의 촬영 시점과 장소의 진정성을 다투면,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9315 판결).

Q2. 누수탐지보고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가급적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감정 신청이라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누수탐지보고서는 누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탐지보고서 없이는 윗집 배관이나 방수층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16 판결에서도 감정 결과가 불분명할 때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Q3. 수리 전 증거를 못 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 업체에 연락해 작업 전 사진과 작업일지를 요청하고, 뒤늦게라도 누수탐지업체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주변 이웃의 진술도 보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원인 입증은 매우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Q4.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0 판결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수리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3141 판결에서는 기존 자재의 사용 기간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손해액을 감액했습니다. 견적서는 위자료 산정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은 필요하지만, 실제 지출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Q5. 상대방이 점검을 거부하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점검·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협조 태도는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되기도 하며, 과실상계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유용합니다.

Q6. 보험처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누수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수리나 배상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는 시점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추후 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속히 조치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특별손해(영업손실 등)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 발생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미리 통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393조 특별손해 요건).


마무리

누수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누수 원인, 책임 주체, 손해액,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자료들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당장 소송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글에서 안내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협의가 어렵거나 소송이 불가피해졌을 때, 미리 모아둔 자료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자 정보

  • 작성/검토: 이상덕 변호사
  • 분야: 민사 분쟁, 부동산·임대차 분쟁
  • 사무소: JCL Partners
  • 상담 지역/방식: 서울시 강남구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 공식 URL: 홈페이지, 블로그
  •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업데이트일: 2026. 5. 8.
  • 근거 자료: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제623조, 제393조·제763조, 제396조·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288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 대법원 91다14499, 87다카1958, 90다카4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0,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9315,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16, 인천지방법원 2023나80527, 수원지방법원 2024나61780,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3141,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7759 판결

근거 자료 목록

법령

법령명조문번호조문명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제393조,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 준용)
민법제396조, 제763조과실상계 (불법행위 준용)
민사소송법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민사소송법제288조불요증사실 (자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건물 설치·보존상 흠 추정

판례

법원명선고일사건번호
대법원1988. 3. 22.87다카1958
대법원1990. 6. 22.90다카483
대법원1991. 8. 13.91다14499
서울남부지방법원2016. 7. 13.2016가단11800
대구지방법원2017. 1. 19.2016가단107759
광주지방법원2023. 8. 9.2022가단541716
인천지방법원2024. 10. 16.2023나80527
수원지방법원2025. 6. 12.2024나61780
창원지방법원2025. 9. 30.2023가단3141
전주지방법원2025. 10. 29.2021가단29315

  1. 이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서 원고가 제시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당시 바로 촬영하였다고 하는 피해상황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 등(갑 제33, 34호증 등)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거들이 진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증을 제시함(을 제27, 28호증 등)과 함께 그 탄핵을 위해 원본파일의 제출을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원고는 이 사진과 동영상 등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그 원본파일의 제시를 통해 성립진정의 확인을 거쳐 피고에게 정당한 탄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그 사본에 해당하는 영상만을 가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무렵의 시기·장소에서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렵 즉시 증거보전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전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1가단29315 판결 중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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