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감정 이의, 감정보완·감정인 신문·재감정의 기준

JCL LEGAL JOURNAL
법률해설 · 소개: 이상덕 대표변호사

법원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 보완 설명을 구하고, 답변으로 풀리지 않는 쟁점은 감정인 신문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윗집의 원인 시설을 지목한 감정이든, 아랫집이 주장하는 누수 원인을 인정하지 않은 감정이든 검토 기준은 같습니다.

법원 감정을 다투려면 구체적인 잘못을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증거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당사자가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감정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수질오염 사건에서 밝힌 감정의 증명력에 관한 일반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감정 전체가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해진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 보수 범위, 수량·단가 중 무엇을 다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단가 계산의 오류를 찾았다고 원인 판단까지 모두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아래 항목은 감정의 잘못을 단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감정서와 현장 자료를 대조하기 위한 점검 사항입니다.

  1. 원인을 재현시험으로 확인했는지, 정황으로 추정했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부위에 어떤 조건으로 시험했고 어디에서 어떤 반응을 관찰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누수가 재현되지 않았다면, 과거 사진·흔적·사용 경과로 원인을 추정한 이유와 다른 원인을 배제한 근거를 읽어야 합니다. 재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 원인을 ‘또는’으로 나누어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배관 접합부 또는 방수층’처럼 서로 다른 원인이 남아 있다면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두 원인을 구별할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택일 표현 자체보다 그 불확실성이 책임 판단과 보수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3. 보수 방법과 범위가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특정됐는지 살펴보세요. 위치·면적·길이·수량·단가, 적용한 공법이나 도면·시방 기준이 제시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필요한 수치와 기준은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철거·교체를 제안했다면 부분 보수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4. 감정 전에 다른 보수공사가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공사 전후의 사진, 작업 일자·부위, 철거한 부품, 누수의 지속·중단·재발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감정 당시의 상태와 누수 발생 당시의 상태가 다르면, 그 차이를 감정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후 철거한 부품 사진도 촬영 일시·위치·철거 경위와 함께 과거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5. 본문·사진·시험기록·결론이 서로 맞는지 보세요. 관찰하지 못한 부위를 확인한 사실처럼 적었는지, 시험 결과와 결론 사이에 설명이 빠졌는지, 첨부자료의 위치나 날짜를 잘못 연결했는지 대조합니다. 문제 문장과 반대 자료를 나란히 제시하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서면 질의, 감정인 신문, 재감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서면 질의로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과 재감정을 검토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이 반드시 차례대로 거치도록 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해소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인 사실조회·감정보충으로 빠진 설명을 확인합니다

감정서의 페이지와 문제 문장, 대조할 자료, 답변받을 질문을 묶어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감정인 사실조회·감정보완·감정보충이라고 부르는 서면 질의도, 신청서 이름보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감정인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도 감정진술에 관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감정의 전문적 판단을 설명·보완하는 신청은 이 규정과 연결해 검토하며, 업무상 사실이나 보관자료를 확인하는 제294조의 일반적인 사실조회와 구별합니다.

서면 질문의 가상 예시
가령 ‘원인이 틀렸으니 다시 감정해 달라’고만 쓰기보다, ‘감정서가 두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각 원인을 구별한 시험이 있는지, 제출한 공사 전 사진을 반영해도 결론이 같은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이는 질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서면으로 풀리지 않는 모순은 감정인 신문을 검토합니다

보충회신을 받아도 앞뒤 설명이 맞지 않거나, 어떤 가정에서 결론이 달라지는지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면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와 보충회신의 문장을 짚고, 그 차이가 원인 판단이나 보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에 따르면 감정인 신문은 재판장이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으며,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질문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은 새 감정이 필요한 이유와 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감정의 자료·방법에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보완이나 설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른 감정인을 통한 재감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무엇인지, 기존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새 감정에서 무엇을 달리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감정 실시 여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필요하지 않은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기존 감정과 다른 자료의 유무, 추가로 확인할 쟁점 등을 살펴야 하므로 재감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감정이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재감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예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해당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감정인 보수 등 증거조사 비용의 예납의무자를 정합니다. 먼저 내는 비용과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감정인의 모순에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은 의료 사건에서 동일 감정인이 동일 감정사항에 관해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의견을 제시한 상황을 다뤘습니다.

법원이 그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택해 사실을 인정하려면,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서 보완이나 감정인 신문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전제와 다른 증거의 뒷받침 여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누수 감정에서도 이 법리를 참고하려면 같은 감정인의 어떤 설명끼리 충돌하는지, 그것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전문가의 결론이 다르거나 업체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판결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 소견서는 관찰 사실과 판단 근거를 나누어 활용하세요

이해관계 있는 공사업체나 당사자가 의뢰한 사설 전문가의 의견은 법원 감정과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의뢰를 받아 작성됐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감정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전체 증거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맞게 평가합니다.

소견서를 준비한다면 작성자의 전문 분야와 공사·거래상 이해관계, 직접 확인한 부위와 날짜, 시험 조건·측정값, 원본 사진·영상, 확인할 수 없었던 범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법원 감정이 틀렸다’는 결론보다 어떤 관찰과 자료가 감정서의 어느 전제와 다른지 설명돼 있어야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새 자료가 기존 감정의 어떤 전제를 바꾸는지 정리하고 그 차이를 질문으로 바꾸세요. 업체가 별도 시험을 했다면 기존 감정과 시험 조건이 같은지, 새 사진이 다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준다면 그 차이를 반영해도 감정 결론이 유지되는지 서면 보완이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할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점과 기술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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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는 감정서의 문제와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서와 보충회신, 문제라고 생각하는 페이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시험기록, 공사 전후 사진, 업체 소견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최초 문의에는 현재 소송 단계와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부터 알려 주셔도 됩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이나 보험사 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누수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증거·보험 대응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문의하시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의 전제와 근거, 보완할 질문, 감정인 신문·재감정의 필요성과 비용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거나 070-4524-0427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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