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 5,550만 원 배임 유죄가 파기된 이유

구내서점 수입 5,550만 원의 법인회계 편입과 업무상배임 유죄 파기환송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판례해설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로 받으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같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처리의 적법성과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은 이 구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나누더라도, 각 회계가 서로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전체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행위로 피고인이나 제3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비회계 편입 의무와 교비의 사용 제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대상판결 원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구분 및 학교법인의 소유관계

교비회계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임무위배와 함께 재산상 손해,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학교 관계자의 직함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수입과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이었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

주식회사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문제 된 사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 해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전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나요?

배임죄의 손해는 피해자인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특정된 학교법인 전체의 재산상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비회계로 들어올 돈이 법인회계로 들어가면 교비회계에 불이익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생깁니다. 이 사실만으로 학교법인 전체의 재산가치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손해에는 실제 손실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포함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와 함께, 자금 처리로 학교법인 전체에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나 위험이 생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재산상 손해 법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나요?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제3자의 이익 취득은 별도의 요건입니다.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돈이 들어온 것을 학교법인과 별개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의 구분과 실제 이익을 얻은 주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동일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받는 경우와 별개의 법인 계좌로 받게 한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라, 별도 법인이 어떤 근거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고 실제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좌명의인이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된 민사 사례는 투자사기 계좌명의인의 민사상 부당이득 책임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득의사가 증명되었나요?

불법이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수입을 받은 경위, 실제 사용처와 이후 조치는 그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계 편입 사실만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의사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판결의 업무상배임 법리

교비회계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인 임무위배 손해 이익 취득 불법이득의사

구내서점 수입 5,550만 원의 배임 유죄는 왜 파기됐나요?

대법원은 교비회계 편입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 사실만으로 학교법인 전체의 손해와 피고인·제3자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대학 총장이 구내서점 운영업체로부터 계약상 장소사용료와 별도로 합계 5,55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법인회계 계좌에 편입했습니다.

법원판단 내용
원심원심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사용의 대가이고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하므로, 법인회계로 받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대법원도 해당 수입이 교비회계에 편입되어야 할 성질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학교법인 내부에서 회계 귀속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재산상 손해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내서점 관련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로 구내서점 부분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내서점 부분 판단과 파기 범위

구내서점 수입 5,550만 원의 법인회계 편입과 업무상배임 유죄 파기환송

교비회계 관련 배임 혐의를 검토하려면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금의 귀속과 사용 경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법인회계로 받은 것과 교비를 목적 외로 쓴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입을 어느 회계에 편입했는지와, 보관 중인 교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구내서점 부분에서는 수입을 동일 학교법인의 법인회계로 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학교법인이 받으면 학교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의 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는 점과 교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은 함께 적용됩니다. 대상판결의 회계 구분과 소유권 판단

교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실제 지출했다면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를 허용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교비를 보관하는 사람이 허용된 용도 외로 돈을 썼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교비 지출의 허용 여부는 목적과 경위, 학교교육과의 관련성, 절차·규모·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임의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비 지출이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12436 판결

피해 회복이 함께 문제 되는 회사 횡령 사례는 경리직원 횡령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비 수입의 회계 편입과 목적 외 지출의 법적 쟁점 비교

환급하거나 교비회계로 옮기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이 판결은 사후 환급이나 회계 정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진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구내서점 수입 중 2013년 8월 16일 받은 1,800만 원은 같은 달 26일 업체에 환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2015년 2월 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교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도 고려하여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급·전출을 이 사건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령 경위, 돈이 머문 기간과 사용처, 환급·전출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급·전출에 관한 판결 이유

구내서점 수입 1,800만 원 환급과 나머지 수입의 교비회계 전출 경과

같은 교비를 반복해서 지출하면 하나의 횡령죄인가요?

같은 학교법인의 교비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하나의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포괄일죄가 인정되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목적과 방법, 사용처, 시간적 간격, 범의가 중간에 단절되거나 새로 형성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포괄일죄 판단은 피해액 합산, 양형, 공소시효와 확정판결의 효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16도11318 판결

지출 유형선행사건과의 비교판결 결과
소송비용 등이 사건에서는 선행사건의 소송·고소 비용과 이번 사건의 소송비용 등이 목적과 사용처, 시기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소송비용 등에 대한 면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추도식비·항공료·출장경비·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그러나 전 총장 추도식비, 피고인과 배우자의 항공료·출장경비,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은 선행사건과 목적이나 이익의 귀속, 시기 등이 달랐습니다.대법원은 선행사건과 포괄일죄라고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분의 면소를 파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면소 유지가 해당 지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출의 면소 파기도 횡령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개별 지출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판결의 포괄일죄 판단

면소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등 다시 실체판단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판결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제326조

교비 횡령 포괄일죄 판단에 따른 소송비용 면소 유지와 다른 지출 면소 파기

수사·재판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돈을 어떤 의무에 따라 관리했으며,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사건 검토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나란히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1.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시설 사용의 대가인지, 어떤 취지의 기부금인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계정별 원장과 계좌 거래내역: 최초 입금부터 실제 사용, 환급·전출까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3. 결재자료·회의록·관련 회계규정: 담당자의 업무와 판단 경위, 승인된 지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계좌내역 확보가 문제인 동업분쟁의 대응 방법은 동업 계좌자료 확보와 문서제출명령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교비 지출이 문제라면 각 지출의 목적, 지급 상대방, 결재 과정과 반복된 계기를 일자·금액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대화 기록을 자료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면담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 활용 해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비회계 배임 횡령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계약서 회계자료 결재자료 확인

교비 관련 감사·수사 또는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면 계약서, 거래내역, 환급·전출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와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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