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집주인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은 누가 배상할까요?

JCL LEGAL JOURNAL
법률해설 · 소개: 이상덕 대표변호사
핵심 정리

누수 책임은 누가 사는지뿐 아니라, 하자 부위를 누가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작물의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입증하면, 소유자는 자기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 대한 배상과 임대인·임차인·설치업체 사이의 최종 비용 정산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세를 준 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용 문제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모두 임차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도 하자 부위의 점유자이거나 법이 정한 소유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물이 샌 부위, 설비를 설치한 경위, 그 부위를 고치고 관리할 권한, 그리고 누수를 안 뒤 실제로 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는 임대한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랫집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8조에서 출발합니다

건물의 배관이나 방수시설처럼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먼저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수가 났다는 사실에 더해 원인 부위의 하자와 아랫집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입증하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소유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하자 부위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아도 집주인이 점유자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은 축대 붕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는지와 실제 점유·관리 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운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점유·관리 관계를 더 심리하라는 취지이며, 소유자의 면책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은 건물 주차장 천장 화재 사건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점유자로 보았습니다. 소유자 등에게 공동점유자로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도 받아들였습니다. 소유자 역시 점유자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두 판결은 주택 누수 사건의 결론을 일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수에 적용할 때는 임대차계약의 명칭이나 실제 거주자만 보지 말고, 문제 부위를 누가 관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졌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랫집 소유자도 이 자료를 확인한 뒤 청구 상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부위와 설비를 설치한 경위를 나눠 살펴봅니다

다음 구분은 원인을 조사할 때 살필 기준입니다. 배관이라는 이름이나 설치 장소 하나만으로 책임자를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된 부위·설비 확인할 관리 관계
바닥에 매립된 배관, 방수층, 슬래브 균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확인·보수하기 어려운 부위인지, 집주인이 수리를 결정하고 관리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관리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여온 정수기 배수관, 렌탈 식기세척기 연결부 누가 설치를 요청하고 접합부를 시공했는지, 설치 후 변경·사용·점검을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이나 실제 설치업체 쪽 원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의 기존 배관 구조와 새 설비 접합부가 함께 문제인 경우 기존 시설의 하자와 설치·사용상 잘못이 각각 누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조사합니다. 임차인 설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윗집 세입자가 정수기를 설치한 뒤 물이 샜더라도, 접합부만 조사해서는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의 기존 배관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주된 누수 원인이 어느 관리영역에 있는지와 각 하자의 기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판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알기 어려운 하자였는지, 연락 뒤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을 검토할 때는 배관이 낡았는지, 평소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지, 이상을 알아챌 징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구조를 바꾸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한 사정이 없고, 발견 뒤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뒷받침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수리했다는 사실 하나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누수 연락을 받고도 피해 상태 확인, 원인 조사, 집주인에게 알리기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누수 위험을 알면서 물을 계속 사용해 손해를 키웠다면, 그 행위와 손해의 관련성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부위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이런 잘못과 함께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집 배상과 임차인·설치업체에 대한 구상은 나눠 봅니다

아랫집에 누가 얼마를 배상할지 판단하는 단계와, 배상한 비용을 임대인·임차인·설치업체 중 누가 최종 부담할지 정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배상 책임을 지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상은 자신이 부담한 배상 비용을 그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손해에 관하여 임대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임차인이나 설치업체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랫집에 배상할 금액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 제공자의 책임은 내부 구상에서 따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하자와 관계없는 손해까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손해와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정산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설치·사용 경위를 함께 봅니다. 시설 변경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지, 원상복구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위반해 누수가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보관 의무: 민법 제374조에 따라 반환할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방법과 원상회복: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용했는지, 시설 변경에 동의를 받았는지,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규정은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입니다. 시설 변경 동의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 설치업체의 작업: 배수관 연결·고정 등에 잘못이 있었는지, 실제 시공 주체와 계약상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렌탈 설비라는 이유만으로 렌탈업체의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상회복 조항이나 무단 시설 변경 금지 특약 하나만으로 아랫집 손해 전액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을 근거로 청구한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정수기나 식기세척기의 설치가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수 연락을 받으면 대응과 기록을 함께 진행하세요

임대인은 책임 공방과 별개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임차인·아랫집과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조치를 하면서도 원인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면 이후 배상과 정산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1. 통지와 대응 시점을 적어 두세요. 처음 누수 연락을 받은 날, 임차인이 알린 날, 현장 확인·탐지 요청·임시조치·보수를 한 날과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공사 전 원인과 상태를 기록하세요. 누수 지점·피해 범위·설비 연결부 사진과 영상, 탐지 방법·검사 결과·추정 원인·조사하지 못한 범위를 담은 보고서, 수리 전후 사진과 작업 내역을 확보합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 조치를 미루지는 마세요.
  3. 설비 설치 경위를 모으세요. 설치·렌탈 계약, 설치일, 설치 기사나 작업 주체, 작업 내역,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입주 당시 사진을 확인합니다. 원래 집에 있던 시설과 임차인이 추가한 시설을 구분합니다.
  4. 배상과 정산 자료를 나눠 보관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시설 변경·원상복구 조항,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아랫집 피해 사진·견적·지출 자료, 탐지·공사비 영수증, 합의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임대차 내부 관계에서는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와 제624조의 임차인 보존행위 수인의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와 아랫집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각각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한 분쟁에서는 누수 수리비 공제를 배척하고 보증금 7,000만 원 지급을 명한 사례처럼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책임을 함께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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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탐지·공사를 결정했다면
임대인이 탐지업체 선정이나 공사 여부를 직접 결정한 사정은, 계약 내용과 평소 관리 경위와 함께 보수·관리 권한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뒤 필요한 조사나 공사에 협조했다는 사실 하나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책임 판단을 염려해 필요한 대응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사진·탐지보고서·연락 기록을 어떻게 모을지 더 살펴보려면 누수 손해배상 증거 준비 안내도 참고하세요.

세를 준 집에서 누수 배상 요구를 받았거나 윗집이 임대 세대라 청구 상대를 정하기 어렵다면, 하자 부위·설비 설치 경위·통지 뒤 대응을 정리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탐지 결과, 설치·렌탈 기록, 연락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아랫집에 대한 책임 주체와 내부 구상 근거를 검토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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