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방지공사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윗집이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사 의무가 확정됐는지와 판결 주문의 가집행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사의 성질에 따라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도 윗집 소유자의 출입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간접강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윗집 입장에서도 공사 방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행 준비를 미루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정한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통지·공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의무가 확정됐는지, 가집행은 어디까지인지 보세요
공사 의무에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전에는 그 의무를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보이더라도 금전 지급 항목에만 붙어 있는지, 공사 항목까지 포함하는지 주문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예를 들어 아래에서 살펴볼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금전 지급, 누수방지공사, 미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각각 명하면서 가집행은 금전 지급 부분에만 붙였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의 가집행 문구를 공사 의무에까지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확정 여부와 가집행 범위를 확인한 뒤에는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 등 집행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는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집행문 발급 단계의 별도 쟁점은 청구인낙 조서에 관한 집행문 발급 거절을 다툰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공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는 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누수 공사라는 이름만으로 집행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
| 기본 방식 |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원의 수권결정을 받아 채무자 비용으로 시행 | 채무자에게 이행기간을 주고, 불이행 시 금전 부담을 지워 이행을 유도 |
| 검토할 점 | 공사 내용이 특정돼 있고 채무자 대신 시행할 수 있는지 | 의무의 성질상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이행기간과 배상액을 어떻게 정할지 |
| 신청과 절차 |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며, 필요한 비용의 선지급 결정도 신청 가능 |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며,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를 전제로 상당한 이행기간과 불이행 시 배상을 정함 |
대체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0조, 간접강제는 제26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두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채무자인 윗집에도 이행 여부와 공사 범위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262조)
공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랫집이 임의로 윗집에 들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집행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공사에 소유자의 협력이 필수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유자의 출입 협력이 필요한 공사를 본 하급심 사례
서울북부지법은 공사 자체는 제3자가 시공할 수 있더라도, 공사의 장소와 방법상 윗집 출입에 소유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 사정에서 해당 누수방지공사를 채무자 대신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보고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공사와 협력 필요성을 따진 하급심 사례입니다. 모든 누수 공사에 같은 집행 방법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이 판결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1개월과 월 30만 원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누수 사건의 일반적인 기간이나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공사 의무가 사라지거나 공사 대신 돈만 내는 선택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사 의무를 판단하는 소송에서 미리 간접강제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명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강제가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역권·토지 사용방해에 관한 사안에서 판결 단계의 간접강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채무는 집행권원이 생겨도 단기간 안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 어려운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
-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채무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을 것
-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따라서 누수방지공사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할 때는, 부작위채무의 ‘위반 개연성’만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이행에 관한 태도와 그동안의 경위, 이행기간과 배상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 단계에서 간접강제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집행 단계의 별도 신청이 곧바로 막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기각 이유, 공사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 뒤 실제로 어떤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살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각 후 별도 신청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후속 신청이 항상 가능하다는 근거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공사 위치·범위·재료·방법을 특정해야 합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누가 어떤 공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판결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누수를 막는 공사’라는 목적만으로 구체적인 이행 범위에 합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에 적힌 공사 내용과 주문이 인용한 별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적으로는 공사 위치와 구간, 면적이나 수량, 교체·보수할 부위, 재료와 시공 방법, 철거 뒤 복구 범위를 대조하면 이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공사마다 필요한 내용이 다르며, 모든 판결에 같은 형식의 수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서의 보수 방법과 공사비 내역은 판결이 정한 범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세울 때 함께 볼 자료입니다. 다만 감정서에 적힌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판결상 의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주문과 별지가 무엇을 정했는지, 감정 결과 중 어느 부분이 그 내용과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공계획서도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료입니다. 판결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가하거나, 불명확한 의무의 범위 자체를 새로 정하는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대조해도 범위에 실질적인 이견이 남으면 그 쟁점을 먼저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방법이 모호할 때 윗집이 준비할 다섯 단계
공사를 이행하려는 윗집은 공사업체에 단순히 ‘누수 공사를 해 달라’고 맡기기보다, 판결과 실제 시공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남겨 두세요. 다음은 성실하게 이행을 준비하고 진행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 판결·별지·감정서를 대조하세요. 주문과 주문이 인용한 별지를 기준으로 공사 부위를 표시하고, 감정서의 보수 방법·공사비 내역 중 관련 항목을 모으세요. 서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별도로 적어 두세요.
- 업체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세요. 공사 위치·범위·재료·방법, 예정 일정, 출입과 입회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 누수 확인 방법과 마감 복구 범위를 정리하세요. 판결에 따른 공사와 추가로 제안하는 공정은 구분하세요.
-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계획과 일정, 필요한 협조 사항을 보내고 합리적인 이견 회신 기한을 제시하세요. 이 기한은 협의를 위한 것으로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범위에 동의했거나 이행 완료를 인정했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 시공 전후와 작업 내용을 기록하세요. 같은 부위의 전후 사진, 철거 후 확인된 상태, 교체·보수한 부분과 사용 재료를 남기고, 업체로부터 실제 작업 내용과 확인 결과를 적은 확인서를 받으세요. 견적서·작업내역·지급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 완료 사실과 자료를 통지하세요. 공사일과 시행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알리고 확인 방법을 제안하세요. 추가로 지적된 부분과 그에 대한 답변도 기록해 두세요.
범위와 공정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존 글 누수 공사의 범위·면적·자재를 대조하는 방법에서, 사진과 통지 자료를 묶는 방법은 누수 분쟁의 사진·통지·공사 기록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획서나 사진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에서 명한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공 내용이 판결상 의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랫집은 집행 자료를, 윗집은 이행 자료를 정리하세요
아랫집은 판결문과 별지,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공사를 요청한 서면과 답변,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현재 누수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판결에 이미 간접강제 조항이 있다면 이행기간과 금액의 발생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공사 의무의 성질과 불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한 집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윗집은 판결·감정서와 함께 시공계획, 일정 협의, 공사 및 완료 통지 자료를 정리하면 공사 범위에 관한 이견과 실제 이행 경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절차가 막혀 있거나 공사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판결의 집행 가능 시점, 공사 범위,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검토할 절차, 이행 기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별지·감정서와 주고받은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처음 문의할 때 모든 자료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