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판례 흐름: 대법원과 하급심은 무엇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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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정말 살려고 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이번 글은 대법원 확정 법리와 하급심 흐름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법령과 대법원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공개자료로 다시 맞췄고, 하급심은 별도로 확인한 사건번호와 쟁점을 최대한 반영하되, 대법원 확정 법리와는 차이가 있기에 이처럼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법적 구조부터 봐야 한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의 출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제1항 본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 제8호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둡니다. 이어 제5항은 임대인이 이 제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손해배상액을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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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도 중요합니다. 현행 제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의 “1개월 전”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2020. 7. 31. 개정 부칙은 제6조의3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계약 체결일, 종료일, 갱신요구일, 거절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도 기본 구조를 잡아 줍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법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실거주 갱신거절은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이지만, 그 가능성과 실제 사건에서의 입증 성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대법원 판결은 무엇인가

이 주제의 핵 판결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거주 의사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들어가 살겠다”는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보아야 할 요소로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실거주를 결심한 경위,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언동, 이사 준비 유무와 내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제 쟁점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진정성이 드러나는가”입니다. 

이 법리를 보강한 판결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입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내가 살겠다”고 통지해 놓고 소송에서는 “손자가 살 예정이었다”고 사유를 바꾼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자체가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언동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① 갱신거절 통지 당시 본인의 실제 거주 사유가 존재했고, ② 그 후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본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의 실제 거주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넓게 열려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조금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손해배상 요건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적법하면 그 도달 시점에 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 도달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3다258672는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판례라기보다, “갱신된 뒤 언제 종료되는가”를 정리한 판결로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대법원 판례 흐름 정리

판례 흐름을 시간순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2021 | 대법원 | 2021다263229 — 쟁점은 시행 초기의 갱신요구 기간입니다. 판단요지는, 기간을 놓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시행 전 요구는 제6조의3상 갱신요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사건에서는 갱신요구일이 결론을 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구법상 1개월 전 기준의 특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 2022 | 대법원 | 2021다266631 — 쟁점은 실거주 갱신거절의 가능 여부입니다. 판단요지는, 실거주 거절권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거절권은 인정되지만, 입증은 별도 문제입니다.
  • 2023 | 대법원 | 2022다279795 — 쟁점은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과 판단 요소입니다. 판단요지는,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은 객관적 사정으로 진정성을 봅니다.
  • 2023 | 대법원 | 2023다263551 — 쟁점은 사유 변경과 사정변경 입증입니다. 판단요지는, 사유 변경은 엄격히 심사되며 예측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변경과 불가피성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 변경은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 2024 | 대법원 | 2023다258672 — 쟁점은 갱신 후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판단요지는, 갱신 후 해지통지는 도달 후 3개월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실거주 손해배상 인정 판례처럼 소개하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하급심은 어떤 포인트를 반복해서 보나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하급심 쟁점 정리

아래 내용들은 제가 다양한 하급심 판결의 사건번호와 요지를 최대한 반영해 재배열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은 “확정 법리”가 아니라 “하급심 흐름”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공개로 확인되는 하급심 사례로는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의사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철회했고,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 사이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거절 통지가 있었더라도, 적시에 철회되고 갱신요구권 침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급심에서 반복해서 보여 주는 흐름입니다. 서울동부지법 2024. 2. 14. 선고 2023나257371, 대구지법 2024. 1. 25. 선고 2023나3106392, 수원지법 2025. 8. 21. 선고 2024나992733를 이런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이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았다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생활비 조달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불가피성까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입니다. 즉, 자금 계획 차질이나 일반적 경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흐름이 보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9. 선고 2023가소2333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나519215을 전입신고 같은 형식보다 실제 거주 흔적과 생활 정황을 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가단1047386은 매물 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실거주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취지의 사건으로 소개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전입신고 하나보다 실제 생활 흔적과 전체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퇴거 경위도 자주 문제 됩니다. 서울서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3나48954사건7은 임차인이 퇴거일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정한 합의해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례입니다. 실거주 거절을 전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 날짜를 맞춘 경우라면, 실질은 갱신거절로 인한 퇴거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처럼 퇴거일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사유 소멸과 선제적 갱신거절 문제도 하급심에서 활발히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법 2024. 7. 12. 선고 2023나403498 사건은,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확정적인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포기하게 한 뒤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같은 흐름에서 실거주 사유가 갱신요구 기간 중 사라졌다면 임대인이 신속히 알리고 임차인에게 갱신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는 논의도 보입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는 선제적 갱신거절이나 사유 소멸 뒤의 미통지를 문제 삼는 흐름이 보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별도 포인트입니다. 법은 제6조의3 제6항에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택하도록 하고, 환산월차임에는 보증금을 제7조의2 기준으로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 2025. 11. 25. 선고 2024나51921을, 이사비·중개수수료·입주청소비 등 실제 손해를 적극적으로 본 사례 볼 수 있습니다9.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정액만 말하고 끝내지 말고, 이사 영수증, 중개보수 영수증, 새 주택 차임 자료, 보증금 증액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실제 손해액이 더 큰 경우 그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거주 갱신거절 사건의 출발점은 대법원 2022다279795와 2023다263551이고, 두 판결이 말하는 중심축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은 임대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손해배상은 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철회 시점, 갱신요구권 침해 여부, 실제 손해 자료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하급심은 경제적 사정, 사유 변경, 생활흔적, 퇴거 경위, 실제 손해액을 세밀하게 보고 있으므로, 사건은 결국 날짜와 증거의 싸움이 됩니다.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집이 안 팔렸다”는 사정이 언제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매물 등록이 있었다”는 사정이 언제나 허위 실거주를 뜻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실거주 사유가 중간에 바뀌거나 소멸했을 때의 통지의무는 아직 하급심 논의가 앞서 있는 영역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계약 체결일, 갱신요구일, 거절일, 퇴거일, 재임대일, 그리고 당시의 문자·내용증명·중개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하면 임차인은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거주 의사의 존재와 진정성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2.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인가요?

무조건이라고 쓰면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제6조의3 제5항이 문제되지만, 서울서부지법 2023나49209처럼 거절 의사 철회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갱신요구권 침해가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Q3. 손해배상액은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택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크게 인정받으려면 이사비, 중개수수료, 차임 증가 자료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Q4.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다만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종전의 1개월 전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5. 갱신된 뒤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1. 피고는 아들인 F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는 노령으로 아내의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 전반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증액하지 않고, 월차임만 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피고는 J이 L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L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도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2. 3.경 L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3억 9,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전세를 놓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메시지의 수신인이 J인지, 어떤 목적으로 발송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J에게 2021. 10.경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치매노모의 부양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면 L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그러므로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원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거주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앞서 든 증거, 을 4, 6, 7, 9, 10, 11,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2. 6. 24. 지인으로부터53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2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자신의 미국 은행계좌에 있던 현금을 국내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2022. 8. 30. 지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② 피고는, H상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그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와 공실인 H상가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발생하는 관리비 등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것은 F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원고가 퇴거하고 지인에 대한 차용금까지 변제한 이상 피고로서는 F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F아파트의 매도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E에게 이를 임대하기까지 F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점, ③ 더욱이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F아파트의 매도가격을 낮추어 2024. 5. 23.경 이를 매도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희망하는 매도가격에 F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은 사정을 가리켜 피고가 그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자신의 투자이익을 높이고 손해를 절감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2024. 5.경 F아파트를 매도하고 O오피스텔을 매수하여 2024. 9.경 입주한 것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 거주한 것과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곳에 입주한 것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거주한 것으로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소정의 제3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4.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아들이 결혼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의 예식장 예약, 상견례 실시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에 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의 아들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사 내역 등의 자료도 없는 점, ③ 거주하였다는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보면 실 사용 전기, 수도, 난방요금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의 정당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5. 피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4개월 전인 2022.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딸이 이사하기로 결정하여 이사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딸은 2020. 9. 4. 직장으로 인해 수원시로 전입한 이후 별도의 주소 변동이 없었던 사실, 피고의 아들(F)이 피고의 현 주소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22.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고 다시 2023. 6. 2. 피고의 현 주소로 전입하였으며, 2023. 8. 1. G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고, 2023. 9. 19. 출국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운2022. 9. 30. 이후인 2022. 11. 16.부터 2023. 3. 15.까지 약 4개월간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 시작한 2023. 8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을 제2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딸이 거주할 것이므로 갱신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아들로 인하여 피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될 위험성이 높아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들의 거주를 이 사건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딸은 직장으로 인해 수원시로 전입하였는데 다시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옮길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아들은 피고의 현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22.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피고의 현 주소와 이 사건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고, 피고의 현 주소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약 66평,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약 50평이며, 피고는 2022. 3월경 코로나바이러스 에 감염되었고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기 전까지 피고와 피고의 아들의 분리 거주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함께 거주하였는바(따라서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전입할 동기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할 의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사 및 제3자인 E과 사이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6. 원고는 1944년생으로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손자인 E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2024. 8.경 대학교를 휴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2024. 6. 18.부터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등록되었는데, 2층 임차인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매물 광고는 2024. 9. 19.까지 지속되었던 점, 원고는 피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손자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밝힌 적이 없고, 피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비로소 손자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원고 손자인 E이 이 사건 전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손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7. 또한 제1의 다, 라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니 피고가 실제 거주할 경우 실거주 통보를 부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가 실제 거주 사유를 들어 확정적인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퇴거 날짜를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서 퇴거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절할 것임이 명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가 위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정하는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8.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갱신요구에 앞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이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중 실거주 사유가 해소되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갱신 거절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9. 마지막으로 피고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입주청소비는 피고의 갱신거절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의 갱신거절에 따라 새로운 주거로의 이동 및 거주를 시작함에 있어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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