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대응법 3단계 — 소장 받았을 때 순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막상 사정이 바뀌어 직접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령이 나고, 함께 살려던 가족의 사정이 달라지고, 집을 팔거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세를 놓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간 세입자가 “거짓 실거주였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월세 차액까지 물어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어떻게 방어하고 금액을 줄이는지를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실거주 갱신거절 후 못 들어가 살아도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있었고 예측 못 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법정 3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이 상한이며, 과다청구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세입자의 약 1,53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실거주로 갱신 거절한 뒤 못 들어가 살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하지만 갱신 거절 당시 실제로 들어가 살 의사가 있었고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한 것이라면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또 세입자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실제로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해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반대로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배상 원금에 더해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물게 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임법 제6조의3 제5·6항)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제1항 제8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5항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임대,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 실거주(제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을 것
- 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것
다른 사유로 거절했거나 제3자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조항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집을 판 경우와 다시 세를 놓은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제5항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리 | 판단 방식 |
|---|---|---|
| 집을 매도한 경우 | 제6조의3 제5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판단 |
| 다시 세를 놓은 경우 | 제5항이 바로 적용됨 | 법정 손해배상 규정 직접 적용 |
▶️ 실거주 갱신거절 후 집을 매도한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 정리
매도냐 재임대냐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갱신 거절 당시 실제로 들어가 살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은 거절 시점에 실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바뀌어 입주하지 못했더라도 갱신 거절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사정변경은 이렇습니다.
- 함께 살려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
- 임대인 본인의 지방·해외 발령
- 예상 못 한 자금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
핵심은 “속여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거절할 때는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입주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실거주’로 의심받는 정황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다음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거절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매도하거나 새 세입자를 들인 경우
- 인테리어나 전입신고 등 입주 준비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은 매물로 내놓은 시점, 매매 시점, 새 임대차 시점을 비교해 실거주 의사를 속였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실거주 의사는 누가 증명하나요?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이라 다른 객관적 거절사유보다 입증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편입니다.
반면 세입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와 그 손해가 갱신 거절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입자의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로 소장을 받았다면, 초기에 시점 자료와 사정변경 증빙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런 방어 구조를 세우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요? 세입자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법이 정한 상한 구조를 알면 과다청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손해배상액을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 첫째,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둘째, 임대인이 새로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셋째,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
여기서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법정 비율로 월세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절 당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가 없던 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산정 기준 | 계산 | 금액 |
|---|---|---|
|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전환율 연 5.5% → 환산월차임 약 137만 원 × 3 | 약 412만 원 |
| ② 재임대 차액 2년분 | 새 환산월차임 187만 원 − 137만 원 = 50만 원 × 24개월 | 1,200만 원 |
| 적용 기준 | 둘 중 큰 금액 | 1,200만 원 |
물론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전환율과 시점, 실제 손해 항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흔히 청구하는 항목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 항목을 청구합니다.
- 새 집의 월세 차액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 보증금이 오른 데 따른 이자 상당액 등
문제는 이 항목들을 단순히 더하면 실제 인정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순수 금전 손해”라며 여러 항목을 합쳐 청구하더라도, 각 항목이 법상 인정되는 손해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 측 감액·기각 논리
방어는 크게 세 방향에서 들어갑니다.
- 손해액 산정 자체의 오류를 짚는다
- 갱신 거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다툰다
- 세입자가 얻은 이득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추고 그 차액을 다른 곳에 굴려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손해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만 파고들어도 청구액이 절반 이하로 깎이거나 아예 전부 기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가 있나요? (이상덕 변호사)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해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세입자(원고)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직접 살지 않은 채 새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항목을 더해 약 1,53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청구 항목 | 청구액 | 최종 인정액 |
|---|---|---|
| 새 집 월세 지출 손해 | 1,230만 원 | 0원 |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약 122만 원 | 0원 |
| 이사비 | 180만 원 | 0원 |
| 합계 | 약 1,530만 원 | 0원 |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였습니다. 세입자가 청구한 약 1,530만 원 가운데 인정된 금액은 0원으로, 임대인인 의뢰인이 전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방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다룬 방어의 뼈대는 앞서 설명한 구조와 같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의 실거주 의사와 이후 사정, 제3자 임대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세입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를 하나씩 정밀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여러 항목을 합산해 손해를 부풀리는 방식이었기에, 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산정 근거를 차례로 무너뜨리는 대응이 통했습니다.
이기는 사건과 지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여러 사건을 다뤄 보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구분 | 이기는 사건 | 지는 사건 |
|---|---|---|
| 실거주 의사 정황 | 뒷받침할 정황이 있음 | 입주 준비 흔적이 전혀 없음 |
| 재임대까지 시간 | 시간 간격이 있음 | 거절 직후 곧바로 매물·새 세입자 |
| 사정변경 | 이유가 분명함 | 설명이 어려움 |
임대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반복됩니다.
- 세입자에게 거절 사유를 문자로 짧고 단정적으로 남기는 경우
- 사정이 바뀐 경위를 기록해 두지 않는 경우
-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
이 사례가 임대인에게 주는 시사점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시점 자료, 사정변경 증빙, 손해 항목에 대한 반박을 초기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대응에 앞서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방어의 밑그림이 잡힙니다.
- 기한 확인 — 소장을 받으면 보통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투지도 못한 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시간 순서 정리 — 갱신 거절 통보, 세입자 퇴거, 매물 등록, 매매 또는 재임대 계약까지의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면 방어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증빙 확보 — 실거주 의사를 보여줄 자료(가족 거주 계획, 인테리어 견적, 전입 관련 자료 등)와 사정변경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거주로 거절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들어가면 무조건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었고 이후 예측 못 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임대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거나 팔았어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매도의 경우 제6조의3 제5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따로 판단합니다.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부른 손해배상액,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재임대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두며, 인과관계 없는 항목과 세입자의 이득은 제외됩니다.
Q.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이 소명하지만 다른 사유보다 기준이 완화되는 편입니다. 반면 세입자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이미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점 자료와 사정변경 증빙을 정리해 초기에 방어 구조를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참고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CaseNote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CaseNote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의 갱신
-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법무부) PDF
-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갱신 거절 후 매도한 임대인의 책임 (칼럼) — 로앤비
-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권 거절 후 매도한 임대인 — 한국경제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 CaseNote
- 임대인 실거주 갱신 요구 거절 해석 대법원 판결 해설 — 김·장 법률사무소
- ‘실거주’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 법률신문
- 갱신 거절한 임대인 ‘허위 실거주’ 땐 손해배상 판결 — 이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