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인 국세체납 압류,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회수 순서와 대응 5단계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면 내 전세보증금 못 받나요?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춰 두었다면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건 임대인의 체납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같은 압류라도 확정일자 시점과 대응 순서에 따라 회수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제35조 제7항)에 따라, 내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 예전에는 세금이 무조건 앞섰지만, 이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다만 모든 세금에 이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배당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내 상황에 이 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국세 체납하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집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내가 어디쯤에서 얼마를 받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란 무엇인가
당해세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해세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이 세금이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를 체납하면 그만큼 임차인 몫이 줄어듭니다.
원칙 — 국세는 확정일자부 보증금보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아도 당해세 앞에서는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배당 순서 한눈에 보기
일반적인 경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배당 대상 |
|---|---|
| 1순위 | 경매 집행비용 |
| 2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
| 3순위 |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 4순위 | 확정일자부 보증금, 근저당권, 일반 조세 — 법정기일·설정일 빠른 순 |
| 5순위 | 그 밖의 후순위 권리 |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보증금이 소액이면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2순위 최우선변제로 일정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예컨대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지역·기준시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둘째,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4순위에서 다른 채권과 순서를 다툽니다.
▶️ 경매 배당과 비면책채권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2023년 개정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나에게도 적용되나요?
가장 큰 변화는 당해세와 보증금의 순서가 일부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2022년 12월 31일 개정, 2023년 4월 1일 시행)은, 경매·공매 배당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만큼은 세금 대신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만든 예외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할 점
이 예외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문제가 되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늦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 개정 시행일(2023년 4월 1일) 전에 매각결정이 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보다 앞선 당해세나 당해세 배분한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이제 세금보다 무조건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확정일자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법정기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압류가 잡혔다면 조기에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확인해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여주고 짚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스스로 해보는 3단계 자가진단
전문가 상담 전에 대략적인 위치라도 가늠하고 싶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계약서와 주민센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 압류·근저당의 설정 시점을 봅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인지 뒤인지 따져봅니다.

확정일자가 앞설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류·체납을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급하게 움직여서 대항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는 ‘먼저 권리를 지키고, 상황을 파악한 뒤, 회수로 넘어간다’는 논리로 짜여 있습니다.
- 대항력부터 지킨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불안하다고 먼저 이사부터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애써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 체납·압류 규모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압류 설정 여부와 순위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미납 세금 규모를 파악합니다. 2023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체납액이 보증금 회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여기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임대차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해지 시점을 다툴 때 힘이 됩니다.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는다 사정상 꼭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그 뒤에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잡힌 상황일수록 배당 순위를 지키기 위한 시점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송과 집행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비용·기간·절차 4단계 정리
▶️ 임대인 잠적·연락 두절 시 송달부터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반환 완전 가이드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날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반복됩니다.
- 가장 흔한 실수는 압류가 잡혔다는 통지를 받고 지레 포기해 방치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시점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시간을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 두 번째는 이사 날짜부터 잡아 놓고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순위가 무너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불안하니 일단 나가자’는 판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알아서 받아가라”며 버티면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경매로 넘길 테니 알아서 받아가라”며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채를 굴리는 다주택·갭투기 임대인일수록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가 임대차 신뢰관계 파탄과 반환의무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게시 등으로 서류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 임대인이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이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연락 두절된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법적 통지하는 방법
승소 판결의 실익
판결은 곧 집행권원입니다. 판결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걸거나 예금·급여를 압류해 실제 돈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버틴다고 회수가 막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승소사례 —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임대인 상대 전세보증금 전부승소

| 구분 | 내용 |
|---|---|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 |
| 의뢰인 지위 | 임차인(원고), 사회초년생 |
| 상대방 | 국세 체납·소재불명 임대인 |
| 핵심 쟁점 | 국세 미납 압류·반환 거부가 임대차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는지 |
| 진행 방식 | 임대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 진행 |
| 결과 | 보증금 1억 5,8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전부승소) |
사건 개요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임차주택에 압류가 설정되고, 임대인이 “경매로 넘기든 알아서 돈을 찾아가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안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 임차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전 재산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쟁점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와 반환 거부가 임대차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임차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의뢰 당시 임대인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고, 임차인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소재불명 상황이었던 만큼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1억 5,8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차인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압류가 잡혔거나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이라도 대항력을 지키고 신속히 소송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지참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많다”던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킨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면 전세보증금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3년 4월 개정법에 따라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보다는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세금보다 다 우선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앞선 당해세나 일반 조세는 여전히 우선할 수 있습니다. 내 확정일자와 세금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압류된 집인데 지금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Q.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주소불명이거나 임대인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승소사례가 실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대응 안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인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되거나 공시송달로 처리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편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송달 간주까지 시간이 필요해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건 구조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해 압류가 잡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보증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 2023년 4월 개정법으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보다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 회수 여부는 임대인의 체납이 아니라 임차인의 초기 대응 속도와 순서가 가릅니다.
- 이사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가 최우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 임대인이 잠적·거부해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 재산에 가깝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압류는 시점 관리와 절차 선택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압류를 발견한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체납·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막혀 있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등기부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순위 진단부터 임차권등기,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회수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