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낙 집행문부여의 소, 발급 거절 뒤 승소한 사례

집행문 부여 명령과 원고 승소 문구, 이상덕 대표변호사 사진을 담은 대표 이미지
집행문 부여 명령과 원고 승소 문구, 이상덕 대표변호사 사진을 담은 대표 이미지

세 명의 의뢰인은 같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은 각 800만 원, 한 명은 1,400만 원으로 합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인낙 집행문부여의 소 승소 판결문

소송 중 상대방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그달 31일 제1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이 끝났습니다.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소송상 행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강제집행을 하려고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절됐습니다. 청구를 인정받아 소송은 끝났지만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해 청구인낙이 적힌 변론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이 끝났는데, 왜 집행문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건의 청구인낙은 상대방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준비서면에 청구를 인낙한다는 뜻을 적어 제출했고, 법원이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서면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이후 집행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판결문에 첨부된 변경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4년 5월 3일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법원사무관으로부터 판결의 주문 내용은 집행문을 발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원고들이 집행의 근거로 삼으려던 것은 청구인낙을 적은 변론조서였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집행문을 발급하려면 어떤 문서에 집행문을 붙일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인낙의 효력이 생겨 소송이 종료됐음에도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변론조서를 대상으로 집행문 부여를 구했습니다.

선례를 찾기 어려워 교과서와 실무제요부터 검토했습니다

비슷한 판례와 실제로 수행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도 같은 유형을 다뤄 본 경험이 없다고 했을 만큼 낯선 절차였고,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나왔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여러 법률서적과 교과서를 찾아 검토했습니다. 변경 청구원인에서는 청구인낙이 어떤 요건으로 성립했는지, 그 내용이 적힌 변론조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 조서에 집행문을 붙일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법원실무제요의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에 관한 설명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준비서면에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취지대로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갖춰 청구인낙이 성립했고, 변론조서에도 기재됐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낙이 적힌 변론조서의 효력을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청구인낙을 변론조서 등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의 근거로 살필 문서는 공증받은 준비서면 자체가 아니라, 청구인낙을 적은 변론조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집행과의 연결도 제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청구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도 원칙적으로 판결에 관한 집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원고 측은 이 규정들을 연결해 해당 변론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낙의 성립과 변론조서의 효력에서 강제집행 근거로 이어지는 법률 조항 연결도

법원은 청구인낙을 적은 변론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손해배상 사건의 2023년 5월 31일자 제1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청구인낙을 적은 변론조서에 관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판결).

이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이번 승소로 얻은 결과는 해당 변론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실제 집행문 발급과 손해배상금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뒤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판결·지급명령 이후의 재산 확인과 채권추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낙이나 화해로 소송이 끝났는데 집행문 발급 단계에서 막혔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소송을 끝낸 문서와 집행문을 신청한 대상,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조서나 발급불가 통지서가 있으면 준비해 전화 070-4524-0427로 문의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집행문이 거절됐다면, 거절 이유와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이 거절된 사유에 따라 대응 절차는 달라집니다. 법원사무관의 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의 소는 요건이 다르므로, 거절 이유와 필요한 증명을 살펴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제34조).

검토할 때는 소송이 끝난 방식과 지급할 내용이 적힌 문서부터 살핍니다. 이어 집행문을 어떤 문서에 붙여 달라고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인낙이 문제라면 이를 적은 변론조서와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서와 별도로 발급불가 통지서가 있다면 거절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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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끝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집행문 발급도 거절됐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보유한 문서의 효력과 거절 사유에 맞는 대응 절차를 검토합니다. 판결문·조서·발급불가 통지서가 있으면 사진과 함께 현재 막힌 단계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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