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책임은 단순한 부부 불화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부정행위 전에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으며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다’, ‘곧 이혼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부부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불화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는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성적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밝힌 기준입니다.
혼인파탄 여부는 이혼이 확정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률상 부부이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이혼을 고민하거나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는 장기간 별거와 이혼소송 경과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부부는 2004년 2월경부터 별거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2008년 4월 29일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26일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간자 책임을 다툰 성적 행위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파탄이 고착된 뒤 피고가 상대방을 만난 것으로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가 나쁘다’는 말만 오간 상황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수년간의 별거와 이혼소송, 1심 이혼판결이라는 경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별거나 이혼소송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형식요건인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당시의 실질적인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파탄됐다는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혼인은 이미 끝나 있었다’고 항변한다면 부정행위 당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이 증명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청구한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잘못 배분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대 배우자에게 ‘그때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항변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을 나누고 그 전에 공동생활이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화는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이 재판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가단502738 판결은 부정행위 전부터 부부가 어느 정도 불화를 겪었던 사정 등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고 7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기존 불화가 책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할 자료도 ‘부정행위 전에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기존 불화의 정도를 보여 주어 감액을 구하는 자료인지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판결의 700만 원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액수를 가르는 사정은 상간자 위자료 인정액과 증감 사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어도 파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실제로 따로 산다는 사실도 혼인 상태를 살필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단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28. 선고 2024가단42731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는데도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의사나 별거 사실에 더해 별거의 경위와 기간, 생활비·양육 등 공동생활의 내용, 관계를 회복하려 한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 당시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미 이혼했다고 속였어도 책임이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곧 이혼한다’는 말과 ‘이미 이혼했다’는 거짓말은 내용이 다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8. 27. 선고 2024가단10851 판결은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정읍지원 사건에는 선행소송 뒤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위가 있었고 법원은 부부가 다시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혼인을 유지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속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500만 원이 정해진 것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설명을 믿었다면 어떤 말을 언제 들었는지, 실제 혼인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연락과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거나 끝났는지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의 거짓말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실제 부부생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교제 전의 혼인 상태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해 보세요
혼인파탄 항변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한 말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날짜순으로 적어 보세요. 특히 교제 시작일, 문제 된 부정행위 시점, 별거 시작일, 이혼소송·조정 접수일의 앞뒤 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 | 있으면 살펴볼 자료 |
|---|---|
| 별거 시작과 실제 주거 분리 | 주소 변동 자료, 임대차계약서, 이사·별거 경위를 알 수 있는 대화 |
| 이혼 절차가 시작된 시점 | 이혼소송·조정 접수 기록, 당시 제출 서류와 재판 경과 자료 |
| 경제적 공동생활의 상태 | 생활비 이체·공동 지출 내역, 부양·양육 분담이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 |
|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과 시점 | ‘사이가 나쁘다’, ‘곧 이혼한다’, ‘이미 이혼했다’는 말이 담긴 메시지와 앞뒤 대화 |
| 관계 회복과 교제 경과 | 부부 사이의 회복 노력, 교제 시작·중단·재연락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주소가 다르거나 생활비 이체가 끊겼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부정행위 전에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자료 전체로 설명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잘라 두지 말고 날짜와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상간소송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고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믿고 교제했다면, 현재 받은 문서와 남아 있는 메시지, 날짜별 경위를 바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혼인파탄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위자료 산정에서 별도로 살필 사정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자료를 모두 갖추기 전에도 현재 가진 자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참고자료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파탄 이후 행위의 책임,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혼인파탄 항변의 증명책임
-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가단502738 판결 — 기존 불화 참작, 1심 위자료 7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28. 선고 2024가단42731 판결 — 이혼소송·별거 중 제3자 책임 인정, 1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8. 27. 선고 2024가단10851 판결 — 이혼 기망 등 참작, 1심 위자료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