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받는 즉시 확정되지 않으므로 정본 송달일과 이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이의기간을 확인하고 수용할 조건인지 판단한 다음, 확정 여부와 조항별 이행을 차례로 살피세요. 확정됐다는 사실과 돈을 지급받거나 대출을 갚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분쟁의 해결 조건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미리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만 내려지는 결정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입니다.
| 구분 | 내용과 확인할 절차 |
|---|---|
| 판결 | 법원이 청구에 관한 판단을 내립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 등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해결 조건을 정합니다. 정본 송달 후 이의기간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
| 당사자 사이의 합의 |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자동 종료되거나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재판상 화해와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가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정본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하세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문에 적힌 결정일과 정본 송달일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받은 사본을 본 날이나 변호사에게 설명을 들은 날로 기간을 계산하지 마세요. 사건의 송달내역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자별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전자송달은 열지 않아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시스템에 올라온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받고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송달은 대리인에게 하며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1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문자 알림을 본 날이나 뒤늦게 파일을 내려받은 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송달 처리일을 확인하세요.
2주는 주말을 빼고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통상 송달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중간의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합니다. 2주 뒤 해당 요일이 말일이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며 휴일이 이어지면 다시 적용합니다(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송달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특정 사건의 이의 마감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일에서 14일을 더하거나 모든 당사자의 기간이 내 송달일부터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용할지 판단하고,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세요
수용 여부는 받을 금액과 함께 지급기한, 공제 항목, 대출 정리 방법, 먼저 해야 하는 취하, 포기하는 청구까지 놓고 판단하세요.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언제 무엇을 받는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대상 결정의 표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반대한다고 알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전자 제출은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가 접수 시점이므로 접수내역까지 확인하세요(민소전자문서법 제9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앞서 제출한 주장·증거 등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새 소장을 제출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송달이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늦게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기간 뒤에는 확정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은 아래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포기 조항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제220조).
| 효력 발생 사유 | 확인할 내용 |
|---|---|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음 | 관련 당사자별 정본 송달일과 각 이의기간 경과 여부, 이의신청 접수 여부 |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됨 |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결정의 내용과 그 결정의 확정 여부 |
| 이의신청 취하 또는 이의신청권 포기 | 적법한 취하·포기 서면과 다른 당사자의 이의권·이의신청 상태 |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권 포기는 신청 전 서면으로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8·229조). 한쪽만 포기했다고 다른 쪽의 이의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이의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이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결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 상태를 확인하려면 결정 정본과 당사자별 송달내역, 이의신청 및 취하·포기 내역을 맞춰 보세요. 확정됐다면 법원이 발급하는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지급이나 대출 상환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확정과 실제 이행은 나누고, 취하 순서는 조항대로 지키세요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분쟁의 화해권고결정에는 계약 해제 확인, 금전 지급, 금융기관 직접 대위변제, 별도 소송과 관련 절차의 취하가 함께 담겼습니다. 이처럼 의무가 여러 개라면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한 뒤’ 이행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아래는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 이행할 의무와 순서를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결정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상환 완료 여부는 송달·확정 자료와 이행 자료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항의 내용 | 이행 주체 | 기한 | 선행 조건 | 확인자료 |
|---|---|---|---|---|
| 계약 해제 확인 | 원고·피고들 | 별도 이행기한 없음 | 결정의 효력 발생 여부 확인 | 결정 정본·확정증명원 |
| 원고에게 금전 지급 | 피고들 | 결정문에 적힌 지급일 | 별도 취하를 먼저 하라는 조건 없음 | 입금내역·공제액 산출내역·원천징수 자료 |
| 대출기관에 직접 대위변제 | 피고들 | 결정문에 적힌 상환일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상환액 확인 | 은행 상환영수증·완제확인 자료·잔액내역 |
| 별도 채무부존재 소송 취하 | 원고, 동의 협조는 피고들 | 대위변제 확인 후 | 대위변제가 확인될 것 | 은행 확인자료·취하서 접수내역·동의 또는 취하 효력 자료 |
| 피고들이 신청한 가압류 취하 | 피고들 | 즉시 | 원고의 금전 수령을 조건으로 두지 않음 | 취하 접수내역·필요한 집행해제 처리자료 |
| 원고가 제기한 관련 고발·진정·고소·가압류 등 취하 | 원고 | 정해진 두 금전 조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 두 금전 조항의 지급을 받을 것 | 지급·공제 확인자료·각 기관의 취하 접수내역 |
모든 취하를 지급 전이나 모든 채무 정리 후로 통일하면 결정의 뜻이 달라집니다. 위 구조에서 피고들의 가압류 취하는 지급을 기다리는 조건이 없고 원고의 관련 절차 취하는 두 금전 조항의 지급 뒤에 이행합니다. 별도 소송 취하는 대위변제 확인이 먼저입니다. 관련 절차 취하까지 대출 상환 후로 미뤄 읽어서도 안 됩니다.
결정문에 특정 날짜가 적혀 있다면 ‘확정일부터 며칠 뒤’라는 상대적 기한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급액과 원천징수 후 실제 입금액,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비율도 조항별로 구분하세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의무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은 은행의 상환 처리까지 확인하세요
대위변제는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 갚는 것입니다. 결정에 금융기관 직접 변제와 면책 의무가 있다면 해당 대출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어떻게 충당됐는지, 남은 채무가 있는지 은행 자료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송금확인증만으로 완제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은행 채무 정리의 관계는 분양계약 해제 후 중도금 대출 상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을 취하할 때는 취하서 제출뿐 아니라 필요한 상대방 동의와 소송 종료 처리도 확인하세요.
확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행기가 지났는데 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조항,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 집행문·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 소송 종료 후 집행문 발급에서 문제가 생긴 별도 사례는 청구인낙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포기·추가 채권채무 없음·비용 부담도 수용 조건입니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정해진 지급 외에 소송에서 더 구하던 청구를 내려놓는 내용입니다. ‘위 조항 외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범위를 정합니다. 어느 분쟁과 채권까지 포함하는지, 결정에 적힌 지급·대위변제 의무가 남는다는 문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급 뒤 취하하는 조항과 달리, 예시 결정의 나머지 청구 포기에는 지급 완료를 선행 조건으로 둔 문구가 없습니다. 청구 포기는 소를 취하하는 것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포기했던 원래 청구가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정된 결정의 지급·지연손해금 조항과 불이행 시 처리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면 해당 문구가 정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받을 돈에 상대방이 내 줄 변호사비용까지 당연히 더해지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별도 소송의 비용, 취하·집행해제에 드는 비용도 포함하는지는 그 조항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를 순서대로 모아 보세요
- 결정 정본과 이의 안내를 준비하고 당사자·대리인별 송달내역에서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 이의기간 안에 지급 조건과 포기 범위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법원 접수내역을 보관하세요.
- 이의기간 경과와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됐다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결정 정본과 맞춰 보세요.
- 조항별로 이행 주체·기한·선행 조건을 적고 입금·은행 상환·취하 접수와 효력 자료를 각각 보관하세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지 고민되거나 지급 전에 취하를 요구받았다면, 현재 받은 결정문과 확인 가능한 송달내역을 바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이의기간, 포기 범위, 지급·대위변제·취하의 선후관계를 검토합니다.
함께 읽기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제225~232조 — 화해권고결정·송달·이의·효력·소송 복귀 (2026. 10. 2. 시행)
- 민사소송법 제220조 — 재판상 화해 등의 효력 (2026. 10. 2. 시행)
- 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 계산 (2026. 10. 2. 시행)
-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026. 10. 2. 시행)
-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 (2026. 3. 17. 시행)
- 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 (2026. 3. 17. 시행)
- 민법 제160조 — 주 단위 기간 계산 (2026. 3. 17. 시행)
-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2026. 3. 17. 시행)
- 민소전자문서법 제9조 — 전자문서 접수 (2025. 2. 3. 시행)
-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 전자송달 (2025. 2. 3. 시행)
- 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권원 (2026. 2.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57조 — 집행 규정 준용 (2026. 2.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