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얼마일까, 실제 판결의 인정액과 증감 사정

손해안보는법
법률해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이상덕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먼저 알아둘 결론

상간자 위자료는 청구액 그대로 정해지지 않으며 법원이 관계의 정도와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2023~2026년 1심 사례에는 7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의 인정액이 있습니다. 선별한 사례의 금액이므로 평균이나 내 사건의 예상 범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된 판결과 청구 전부가 인정된 판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은 다릅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에 적힌 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인정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3,000만 원을 청구했다’는 사실과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원칙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에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판결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3976 판결은 3,050만 원 청구에 7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9655 판결은 3,500만 원 청구에 피고 부담부분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1710 판결에서는 청구한 3,000만 원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청구액이 크다고 전액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도, 일정 비율이 깎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1심 판결에서는 얼마가 인정됐을까요

아래는 금액과 주요 사정을 비교하기 위해 선별한 1심 판결입니다. 전체 판결의 통계나 금액 기준표가 아니며 인정액은 위자료 원금입니다.

표 읽는 방법
성관계가 ‘미입증’이거나 ‘직접 인정 없음’이라는 표시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 표시한 항목에는 해당 사정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각 판결은 표에 적힌 사정 외에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1심 판결·선고일·사건번호 관계·기간 성관계 판단 인정액 함께 본 사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2024가단53976 직장 동료, 메시지·신체접촉 직접 인정 없음 700만 원 청구 3,050만 원. 애정·성적 메시지와 접촉 내용
창원지방법원 2024. 2. 1. 2023가단108633 애정표현 메시지·만남 미입증 700만 원 메시지와 만남의 내용·정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8. 2024가단59655 직장 동료 — 800만 원 청구 3,500만 원. 혼인 유지, 피고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3. 2023가단110364 직장 동료, 약 7개월 교제 — 1,000만 원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교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20. 2024가단156224 직장 동료, 애정 메시지 — 1,500만 원 배우자의 적극적 구애, 피고의 관계 단절 노력
춘천지방법원 2024. 9. 20. 2024가단31594 직장 동료, 약 2개월 반 인정 1,500만 원 교제 기간과 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 2025. 11. 27. 2024가단268116 부정행위 — 주문 1,500만 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사정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2024가단621129 직장 상사, 출장 동행·친밀한 연락 — 2,000만 원 미성년 자녀, 원고의 진단 내역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2023가단229657 성관계가 인정된 관계 인정 2,400만 원 미성년 자녀 양육에 미친 영향, 관계 단절 노력 등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2024가단217004 직장 동료, 약 1년 — 2,500만 원 거의 매일 통화, 주거지 방문
서울가정법원 2024. 2. 8. 2023드단113680 직장 상급자와의 부정행위 단정하지 않음 2,500만 원 청구 6,000만 원. 이미 지급된 2,000만 원 참작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2025가단513297 — — 3,000만 원 —
춘천지방법원 2026. 7. 3. 2025가단31710 부정행위 — 3,000만 원 청구 전부 인정. 배우자가 주도했다는 감액 주장 배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9655의 800만 원은 판결이 정한 ‘피고의 부담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드단113680의 2,500만 원도 이미 지급된 2,000만 원을 참작한 금액입니다. 이런 판결은 최종 숫자와 함께 어떤 범위의 지급을 명했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163732 판결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2014년의 개별 판결을 최근 사건의 하한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을 높게 평가할 때 함께 보는 사정

관계의 기간과 정도는 함께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217004 판결은 직장 동료와 약 1년간 이어진 관계에서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거의 매일 주고받은 통화와 주거지 방문도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사정이었습니다. 교제 기간을 셀 때에는 만남의 횟수와 연락 내용, 신체적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게 교제했다고 금액을 미리 낮춰 볼 수는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4가단31594 판결은 약 2개월 반의 교제와 성관계를 인정하고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34071 판결에서는 약 3개월 교제한 사안에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두 사례의 차액을 기간이나 성관계 한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자녀와 실제 생활에 생긴 영향을 봅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의 존재는 혼인생활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2004다66001 판결도 혼인 기간과 부정한 관계의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을 수긍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621129 판결은 미성년 자녀와 원고의 진단 내역 등을 참작해 2,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229657 판결은 성관계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2,4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기록은 외도를 안 뒤 어떤 증상이 생겼고 얼마나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에 일정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치료 경과,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혼인 기간도 몇 년마다 얼마를 더하는 계산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발각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봅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행동도 금액 판단에 포함됩니다. 2018년 사례인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543989 판결에서는 발각 뒤에도 동거를 계속한 사안에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현재 관계가 끝났다는 말뿐 아니라 언제, 어떤 경위로 정리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을 낮게 평가한 사례에서 본 사정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 사정

대전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268116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고 주문에서 1,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9655 판결도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 부담부분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혼인 유지가 액수에 반영된 사례이지만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감액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정도와 관계를 끊으려 한 노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3976과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8633에서는 성관계를 직접 인정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성관계 입증 여부는 관계의 정도를 살필 때 의미가 있지만 금액을 가르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가단156224 판결은 배우자 쪽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가 일정 기간 뒤 관계를 끊으려 한 점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9657 판결에서도 관계 단절 노력이 참작됐지만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한 인정액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31710 판결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액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왔다는 주장만으로 감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으며 정리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쪽에서 이미 지급한 돈

같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판결요지 [2]). 서울가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드단113680 판결도 이미 지급된 2,000만 원을 참작해 2,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 명목과 합의 문구까지 확인하세요. 같은 부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그 지급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지급액에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등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이미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지급액 전체를 제3자의 부담액에서 그대로 빼는 계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을 가늠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사례의 인정액과 비슷한 숫자를 고르기보다 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보세요. 청구하는 배우자와 청구받은 제3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리입니다.

확인할 사항 있으면 준비할 자료 살펴볼 내용
연락·만남의 내용 메시지 전체 대화, 사진, 통화·만남 기록 특정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관계의 내용과 앞뒤 맥락 확인
관계의 시작·종료와 발각 뒤 경과 날짜별 경위, 연락 종료·재연락 기록 실제 기간과 관계 단절 여부, 발각 후 지속 여부
혼인 기간·자녀·혼인 상태 혼인 관련 자료, 자녀 양육 자료, 별거·이혼 관련 문서 부정행위 전후 혼인생활과 양육에 생긴 변화
진단·치료 진단서, 진료·처방·상담 기록 증상 발생 시점과 치료 경과, 부정행위와의 관련성
이미 오간 돈과 현재 청구 소장·내용증명, 합의 문서, 이체내역 청구 근거와 금액, 기지급금의 명목·범위

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는 금액보다 먼저 판단할 문제입니다.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다른 행위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관계 시작 전에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책임이 인정된 사례의 금액에 초점을 맞추며, 부정행위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항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함께 받은 뒤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가압류 후 본안소송 미제기 시 취소 절차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위자료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에 관한 구상 문제와 합의서 작성도 금액 비교와 구분해 검토할 주제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려거나 소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현재 가진 문서와 메시지, 날짜별 경위를 바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책임이 성립하는지, 금액 판단에 어떤 사정과 자료가 반영될지, 이미 지급된 돈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3976 판결 — 1심
  • 창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단108633 판결 — 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9655 판결 —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10364 판결 —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가단156224 판결 — 1심
  • 춘천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4가단31594 판결 — 1심
  • 대전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268116 판결 — 1심
  •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621129 판결 — 1심
  •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229657 판결 — 1심
  •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217004 판결 — 1심
  • 서울가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드단113680 판결 — 1심
  •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가단513297 판결 — 1심
  • 춘천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31710 판결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163732 판결 — 1심, 2014년 사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34071 판결 — 1심
  •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543989 판결 — 1심, 2018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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