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내부 부담부분과 구상 포기 약정을 따져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돈을 냈다고 전액이 최종 부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액의 절반을 언제나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배우자가 낸 위자료가 있는지, 합의서에서 어떤 구상권을 포기했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고에게 지는 책임과 두 사람의 내부 정산을 나눠 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았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배상받는 관계와, 두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구분됩니다.
상간자가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지급해 배우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면했다면, 배우자의 부담부분에 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이 밝힌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반적인 구상 기준입니다.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한 때에도, 이혼한 뒤 정산하는 때에도 실제 지급액과 공동으로 책임을 면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에서 처음부터 상간자의 부담부분만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9655 판결은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자기 부담부분으로 정해진 돈인지, 공동 책임 전체를 배상한 돈인지를 판결 이유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담비율과 구상액은 지급 내역에서 출발합니다
구상금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어떤 채무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두 사람의 내부 부담비율과 이미 정산한 돈, 구상권을 처리한 약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상금 판결 | 판단·금액 |
|---|---|
|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5417 | 위자료 4,000만 원 등을 합한 44,793,442원 중 50%인 22,396,721원을 상대방 부담부분으로 판단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20289 | 주문에서 10,693,242원 지급을 명함 |
대전 판결은 내부 부담비율을 50:50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이 비율을 모든 상간자 구상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정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내부 정산을 검토할 자료로 함께 준비하세요.
청구하려는 금액은 위자료 원금, 지연손해금, 상대방에게 상환한 소송비용,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각 항목이 구상 대상이 되는지와 그 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소송비용 상환액과 실제 변호사보수 양쪽에 중복해 넣지 않도록 지출 자료를 맞춰 보세요.
처음 정해지는 위자료 액수의 증감 사정은 상간자 위자료 얼마일까, 실제 판결의 인정액과 증감 사정에서 다룹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산정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하는 계산을 나누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낸 돈은 명목과 실제 지급을 확인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채무를 면제해도, 그 효력이 상간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19378 판결은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와 실제 변제를 구분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나 두 사람 사이의 구상 문제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이 확인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구상을 검토할 때에도 전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어떤 돈을 지급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쪽 사정 | 확인할 효과·자료 |
|---|---|
| 청구하지 않거나 채무를 면제한 경우 | 배우자 한 사람에 대한 청구 포기·면제만으로 상간자의 채무까지 없어지지 않음 |
| 같은 부정행위의 위자료로 특정해 실제 지급한 경우 | 변제한 범위에서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판결·합의 내용과 지급액을 대조 |
|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등이 섞여 위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전체 지급액을 곧바로 공제하지 않고 상간자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사정인지 검토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지급된 금원에서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지급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사정을 다른 사람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때 이미 다 줬다’는 말만으로 계산을 끝내지 마세요. 같은 부정행위의 위자료로 얼마가 특정됐고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이혼 합의서·조정조서와 이체내역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지급한 돈과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같은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상 포기 조항에는 대상 금액과 사건을 적으세요
피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합의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까지 정리하려면, 합의금과 구상 포기의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에게는 합의 후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이어지는지, 상간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건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 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체화하세요. 앞선 판결금을 이미 지급한 뒤 새로운 합의금을 더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두 돈에 관한 구상권을 나누어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금의 구상만 포기하는지, 앞선 판결금의 구상까지 포기하는지를 문장에 드러내세요.
- 누구에게 구상하지 않는지: 피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구분하고 포기 대상 상대방을 특정하세요.
- 어느 지급액까지 포함하는지: 이번 합의금, 이미 지급한 판결금, 지연손해금과 비용의 포함 여부를 적으세요.
- 어느 사건과 부정행위를 정리하는지: 선행 사건번호와 합의 대상 기간 등으로 범위를 구분하세요.
-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합의금 지급과 청구 포기·구상 포기의 관계, 미지급 시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하세요.
피해 배우자의 추가 청구 포기와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는 서로 다른 권리의 처리입니다. 두 내용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포기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의무까지 합의에 담으려면 그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문자와 합의 초안도 증거로 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621129 판결에서는 피고가 사과하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보냈고 해당 자료가 원고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관계와 친밀한 연락, 미성년 자녀와 원고의 진단 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에 적은 300만 원이 법원의 인정액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협상 중 보낸 문자나 초안에도 관계의 내용과 기간, 기혼 사실을 안 시점 등을 인정하는 문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장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장, 금액을 제안하는 문장을 구분해 검토하세요.
지급 자료와 합의 문구를 한꺼번에 맞춰 보세요
아직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이라면 합의금과 구상권 처리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미 지급했다면 아래 자료로 지급액과 남아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당사자, 지급 대상 손해, 부담부분, 청구 포기·구상 포기 문구
- 이체내역·영수증: 지급일, 수령인, 위자료와 다른 지급액의 구분
-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관계의 경위, 비용 보전 약속, 이미 정산한 내역
-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자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상환 내역, 위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자료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검토하거나 구상 포기 조항이 있는 합의서를 준비 중이라면, 현재 가진 판결문·합의서와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지급액의 성격, 내부 부담부분, 포기 범위와 비용 항목을 검토합니다. 자료는 현재 가진 것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기
참고자료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일반적인 구상 기준과 채무 면제의 효력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의 효과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위자료·재산분할 등이 섞인 지급액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 일부 위자료 지급의 참작
-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5417 판결 — 구상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20289 판결 —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9655 판결 — 피고 부담부분의 위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621129 판결 — 사과와 합의서 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