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지식산업센터 계약했다면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 가능 여부 정리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분양 권유를 받은 후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철회 가능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화 통화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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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곹 지식산업센터 계약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이미지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분양 연락을 받고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한 분, 계약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가 철회를 거부하는 분, ‘소비자가 아니라 방문판매법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을 들으신 분, 사기 취소나 착오 취소와 청약철회 중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고 싶은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성 판단 기준표

구매 유형소비자성청약철회 가능성비고
직접 입주·사용 목적인정 가능성 높음높음가장 유리한 유형
1회성 일반인 투자사안에 따라 판단중간투자 목적 일부 있어도 주장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후 구매부정 가능성 높음낮음소비자성 입증 부담 큼

나는 소비자인가?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4가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나는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본인 또는 본인 사업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는가. 둘째, 계약 체결 당시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었거나 임대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었는가. 셋째, 이번 지식산업센터 계약이 부동산 투자 또는 임대업을 위한 반복적·업무적 거래였는가. 넷째, 분양사 또는 시행사가 나를 소비자로 보았는가, 사업자로 보았는가.

카톡 분양 권유 청약철회 ox표

첫째 항목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또는 셋째 항목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전화권유판매인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문언상으로는 ‘전화’가 기준이지만,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한 권유도 전화권유판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1243 판결은 카카오톡을 통한 권유 후 방문 계약 체결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구매를 유인하는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처음 연락이 왔고, 그 메시지 내용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전화권유판매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순 안내 수준이었고, 실제 계약 체결은 완전히 독립적인 방문으로 이루어졌다면 전화권유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접촉과 계약 사이의 연결 고리가 얼마나 밀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요건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재화 등을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반복적 투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성은 계약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 사업자등록 현황, 계약 체결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 이후 사후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계약 당시 소비자였다면 소비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철회 기간이 연장됩니다.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철회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화권유판매가 되는 건가요?

카카오톡으로 분양 권유 메시지를 받은 후 그 메시지의 유도에 따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 안내인지, 구매를 유도하는 적극적 권유인지, 방문과 계약 사이의 연결 고리가 얼마나 긴밀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소비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소비자성이 부정되어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를 활용하기 어렵더라도,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또는 제109조 착오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사가 분양률, 입주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사기 취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14일 이내인데 상대방이 철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철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이 철회 의사표시의 기준일이 됩니다.

Q4.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사업자는 계약금,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전부 없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지식산업센터 잔여 호실 안내’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분양사 직원과 연락한 뒤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시 청약철회에 대한 별도 고지는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열흘 뒤 철회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분양 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계약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처음 접촉이 시작된 점, 청약철회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를 주장하였고, 계약이 철회되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와 함정

철회 기간 내에 의사를 밝혔더라도 서면이 아닌 전화 통화만으로 한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발신 사실 증명 가능한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회 의사를 밝힌 후에도 사업자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은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므로 이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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