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으로 이행이익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작물책임 이행이익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 9. 4. 선고한 2025다212812, 212813 판결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계약상 이행이익은 공작물 하자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작물책임과 이행이익 배상은 그 법적 근거와 손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작물책임 이행이익 청구 가능성에 관한 이미지

이행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입니다. 예를 들어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계약에서 향후 10년간 전기요금 절감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핵심 항목이 바로 이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은 계약 이행을 전제로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계약 관계가 없거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공작물책임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 경우, 같은 손해를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으로 우회하여 청구하는 시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우회 시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책임과 공작물책임 비교 도표

대법원 2025다212812 판결이 말하는 것

이 사건은 ESS 설치·운영 업체가 울산 소재 공장에 ESS를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에서 출발합니다. 2019. 1. 21. 해당 ESS 배터리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일어났고, 공장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약 220억 원에 달하는 이행이익(향후 전기요금 절감 기대액)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업체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어 공작물책임에 관하여는, ESS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하고 배터리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이익 약 220억 원에 대하여 “이행이익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라,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작물책임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작물책임의 배상 범위가 공작물 자체의 위험으로부터 직접 현실화된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작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공작물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 즉 그 공작물이 야기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결과에서 비롯된 손해를 배상 범위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의 직접 재산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화재 과정에서 임직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매출 손실, 즉 영업 중단에 따른 직접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영업 손해는 기존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에 한정되며, 향후 계약 이행으로 얻게 될 기대이익(이행이익)과는 구별됩니다.

공작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점유자나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유리함은 어디까지나 하자와 직접 연결된 물리적 손해의 영역에서 발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이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예컨대 ESS 서비스 계약에서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전기요금 절감액, 또는 건설 도급 계약에서 완공 시 예정된 분양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핵심 항목으로, 계약 관계와 채무 이행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Q. 공작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 유형은 무엇인가요?

A.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붕괴 등으로 소실된 건물·설비 등 유형자산의 손해, 인명 피해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직접 영업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계약상 기대이익(이행이익)이나 간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ESS 화재 사건에서 실제로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2025다212812 사건에서 공작물책임 범위 내 손해, 즉 화재로 전소된 공장 건물과 시설물의 재산 손해, 화재 진압과 관련된 비용 등 직접 손해는 공작물책임의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 220억 원에 달하는 이행이익(전기요금 절감 기대액)은 공작물 하자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계약 기대이익에 해당하여 배상 범위 밖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이행이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행이익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행이익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내용, 귀책사유 유무, 손해의 구체적 산정 방식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동시에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A. 두 청구를 병합하여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한 것처럼, 채무불이행 책임이 부정되었을 때 동일한 이행이익을 공작물책임으로 우회하여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합 청구 시에도 각 청구 원인별로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어떤 청구 구성이 유리한지 사전에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S 화재, 설비 하자, 공작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와 구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JCL Partners는 기업 분쟁과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는 청구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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