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하자, 기간 지났다고 포기하셨나요?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소송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하자발생기간이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즉, 담보책임기간 내에 방수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먼저 ‘하자 발생 시점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겨야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소멸시효만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방수 하자 2년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 안에 소송을 못 해서 끝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항상 제척기간인 것은 아니며, 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셨다면, 그 판단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반 건설산업기본법과 구조가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에서는 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기간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방수 하자라면 이 점을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십시오

실무에서 관리해야 할 ‘시간의 기준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으로는 공사 완공일과 목적물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입니다. 또 하나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상사계약인 건설 도급의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통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을 하자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다수의 경향입니다.

문제는 방수 하자가 ‘비가 온 뒤에야 재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발생 시점을 날짜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간접사실, 즉 누수 민원 접수 이력, 동일 부위의 반복 발생, 계절성 패턴 같은 자료를 통해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을 추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생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기준점을 혼동하거나 어느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놓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 있는지, 하자 발생이 담보책임기간 내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는 감정 준비에서 갈립니다

방수 하자 소송은 기술적 쟁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준공도면 기준으로 실제 시공 두께, 방수층 구성, 공정의 일치 여부를 감정인을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감정이 가능한 형태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직결됩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순간, 임시 방수나 덧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누수 부위만 찍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우량·날씨 조건, 누수 발생 위치(가능하면 도면상 좌표), 확산 경로, 시간대를 세트로 기록해 두어야 감정 단계에서 설명력이 생깁니다. 원본 하자 상태가 이미 소실된 경우라도, 임시 방수 전에 찍은 사진과 세입자 민원 자료, 시공 계약서, 시방서가 남아 있다면 감정인이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하자보수 이행 촉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공식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자 발생 일시와 장소, 누수 부위와 범위, 이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되, 반드시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해야 도달 사실을 이후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 자체가 시공사를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이후 감정과 소송 또는 조정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JCL Partners는 초기 상담에서 하자 발생 시점 입증 가능성, 소멸시효 잔존 여부, 보유 증거의 감정 친화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분석해 드리며, 이후 진행 과정은 카카오톡 그룹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이 정답인지, 조정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십시오

방수 하자 소송은 법원 감정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감정비와 변호사 선임비를 합산하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실제 지출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의 차이를 사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외 대안으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의 경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절차가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조정과 소송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를 사건 규모와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방수 하자 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항상 제척기간인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는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어떤 법 체계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하자 발생 시점과 하자 발견 시점이 다를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방수 하자는 시공 직후부터 잠재돼 있었더라도 비가 올 때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계절성·동일 부위 재발 이력 등 간접사실을 통해 발생 시점을 추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Q. 임시 방수나 덧칠을 이미 해버렸다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원본 하자 상태가 소실된 것은 불리한 요소이나, 임시 방수 전에 촬영한 사진, 민원 접수 이력, 시공 계약서와 시방서가 남아 있다면 감정인이 간접 추론을 통해 하자 원인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 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비와 회수 가능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방수 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자연 노화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는 판단이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된다는 전제로 경제성을 계산하시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방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분,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차이(전유: 인도일, 공용: 사용검사·승인일)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수공사 하자 문제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 확인만으로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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