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책임지는 재산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사실,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은 상태였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보증금 반환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임대인의 사망 사실뿐 아니라 누가 그 의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지는 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뤘습니다. 법원은 그 재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고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상속재산을 숨겨 목록에서 뺀 것인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이유로 반환 책임을 다툰다면, 한정승인 결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청구 상대와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1일,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에는 2025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5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습니다.
사건 표기: 울산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 판결.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구 상대와 상속재산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누가 임대인의 의무를 이어받았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보증금 받는 법, 상속인 상대 16억 전부 인용 사례, 집주인 잠적 보증금 반환 절차 가이드
검토할 자료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약정한 보증금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 계약 종료 통지와 주택 인도 관련 자료: 계약 종료와 반환 지연을 판단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된 상속 관련 자료: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며, 한정승인에 따라 어떤 재산이 책임 범위에 들어가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와 이사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 사망 뒤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약과 상속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청구 상대의 확인과 반환청구 방향에 관한 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 판결
-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