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나 부모님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거주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에서 임대인의 직계존속 실거주 주장이 허위로 인정되어 원고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갱신거절 손해배상의 실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법적으로 언제 정당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정당합니다.
이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하려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 그 거주 목적이 실제 사용·수익인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것인지
갱신거절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다면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와 비교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지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재임대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세를 준 건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가족 간 재임대는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사건 임대인 측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직계존속은 법 제6조의3 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거주 사유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사용권 사이 조화를 위한 것일 뿐,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가족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것까지 보장하려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인정되면서 갱신거절의 주된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라 더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 갱신거절 당시 보증금 35억 원이던 계약이 재임대 시 보증금 52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 재임대 계약을 기존 임대차 종료 전에 이미 체결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직계존속에게 재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안마다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이 허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갱신거절을 당한 시점에는 임대인 말이 진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후 다음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입세대열람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거주자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재매물 등록 여부 확인
-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를 설명하며 남긴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진술 기록
특히 갱신거절 사유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 “본인도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던 진술이, 실제로는 부모 소유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과 어긋나면서 거짓 고지로 인정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말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서, 갱신 요구 의사표시를 보낸 증빙(문자, 내용증명 등)
- 갱신거절 사유를 밝힌 임대인의 진술 기록
- 재임대 정황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신규 임대차계약서
재임대 정황을 포착했다면 재임대 정황 증거 수집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재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에 24개월을 곱한 금액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바꾼 개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5억 원, 적용이율 연 3.5%라면 “35억 원 × 3.5% ÷ 12개월”로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예시
| 구분 | 내용 |
|---|---|
| 재임대 환산월차임 | 약 2,166만 원(보증금 52억 원 기준) |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약 1,020만 원(보증금 35억 원 기준) |
| 월 차액 | 약 1,145만 원 |
| 손해배상액 | 차액 × 24개월 = 274,999,992원 |

이 사건은 재임대 보증금이 기존보다 크게 높아 차액 기준 손해배상액이 3개월분 기준보다 훨씬 컸던 경우입니다. 보증금 상승 폭이 크지 않다면 3개월분 기준으로 계산되는 사안도 있어서,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입해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환산월차임 직접 계산해보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사건도 소장 부본 송달 후 판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실거주 허위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 임대인 측이 형식적 재임대 주장이나 대항력 부인처럼 얼마나 강하게 다투는지
-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같은 자료가 잘 정리돼 있는지
증거가 정리돼 있을수록 진행이 수월합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확보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안처럼 직계존속 실거주 주장, 형식적 재임대 항변처럼 법리 다툼이 얽힌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잡아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절차와 입증책임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소송 절차와 입증책임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거절 후 집주인이 직접 살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갱신거절입니다. 다만 재임대 등 실거주와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허위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갱신거절 후 퇴거한 상태에서 이후 확인된 재임대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일반 법리가 적용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갱신거절 이후 재임대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전세 갱신거절 손해배상 전반을 더 폭넓게 살펴보고 싶다면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총정리 확인하기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