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인용 가능성 높이는 3가지 방법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인용 가능성 높이는 3가지 방법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 비공개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뤄본 사건을 보면, 혼자 낸 이의신청이 막히는 이유는 비공개 사유 자체보다 청구 항목을 통째로 묶어서 다툰 데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지서를 어떻게 읽고 어떤 절차로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실무에서 겪은 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절차 5단계 요약 체크리스트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통지서의 결정 유형(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것
  •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3가지이며, 순서대로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
  •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은 청구 항목을 쪼개서 논증할 때 높아진다는 것
  • 실제로 이 방식으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부분인용으로 뒤집은 사례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통지서 상단에 적힌 결정 유형(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비공개라도 이유가 다르면 반박 논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결정 유형과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통지서 문구가 다르면 대응도 달라진다

기관은 청구 항목마다 결정 유형을 따로 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 한 장 안에 공개와 비공개, 정보부존재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정 유형의미이의신청 대상 여부
공개 / 부분공개청구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어준다비공개된 부분만 다툴 수 있음
비공개법적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다다툴 수 있음
정보부존재기관이 해당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의신청 대상 아님, 다른 경로 검토가 현실적

이의신청으로 없는 문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부존재로 처리된 항목이라면 이의신청보다 다른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비공개 사유 —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비교 — 제6호 개인정보와 제7호 영업상 비밀의 의미, 판단 포인트, 실무상 체크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와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제6호의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단순 식별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만큼 기관 입장에서는 갖다 쓰기 편한 조항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이건 단순 식별정보가 아니다”라고만 써서는 설득력이 약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저희가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되풀이해 확인한 패턴도 있습니다. 기관이 청구 항목 전체를 하나로 묶어 “영업상 비밀”이나 “보안상 이유”라는 한 줄짜리 사유만 적어 통지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침해 우려가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 비공개한 통지서일수록 뒤집힐 여지가 큽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3가지 방법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뭐가 다를까?

세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대부분은 이의신청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분근거 조문제기 기한비고
이의신청제18조통지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심의회 개최, 접수 후 7일(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내 결정
행정심판제19조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없이 바로 제기 가능
행정소송제20조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없이 바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흐름도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 기한, 심의회, 처리기한

  1. 통지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도 되고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2. 기관은 원칙적으로 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 제기된 이의신청이나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처럼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는 접수 후 2~3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전화상담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 통지가 없었다면 통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툼의 대상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면 애초의 비공개 처분이고 이의신청으로 처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처분입니다.

이의신청서, 어떻게 써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부분공개 청구 판례 인용

청구 항목을 쪼개서 하나씩 따로 논증해야 합니다. “전부 비공개는 부당하다”는 총론을 펴는 것보다, 항목마다 비공개 사유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짚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전국 단위의 정확한 인용률 통계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개괄적인 사유만 적은 채 일괄 비공개한 결정일수록 반박이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3가지

  • 입증책임을 기관 쪽으로 넘긴다
  • 부분공개 청구를 문구로 명시한다
  • 관련 판례로 논리를 뒷받침한다

입증책임은 기관에 있다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내린 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안상 이유”, “영업상 비밀”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만 나열하고 항목별 검토 없이 일괄 비공개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부분공개 원칙(제14조) —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섞였다면 분리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어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쓸 때는 다음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기관이 부분공개 검토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뒷받침하기

서울행정법원은 2022. 9. 1. 선고 2021구합80209 판결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련 행정 처리 결과물에 설계정보 등 비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개로 인한 구체적 지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문서처럼 행정처리 결과물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이 논리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리를 구성해 대응한 다른 사례는 형사합의 위약벌 조항 무효화 전략 — 이상덕 변호사 실무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조문 해석과 판례 인용이 함께 필요해지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기 막막하다면 항목별 전략을 상담을 통해 먼저 잡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승소사례]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전부 비공개 결정을 뒤집다

사건 개요

경기도 소재 지자체에 상가 시설 관련 건축서류(건축허가, 사용승인, 도면, 구조안전 검토자료 등)를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입니다. 지자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를 근거로 처음에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에서 “분양 계약서엔 분명 해당 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은 도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양권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서 다루는 분양 계약과 실제 시설이 다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대리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상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팀 자문변호사로, 부동산·행정 관련 분쟁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이상덕 대표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논리

상담 단계에서 먼저 한 일은 청구 항목 중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갈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구분 없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다투면 오히려 인용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정리한 뒤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1. 이미 끝난 행정처리의 결과물인 도면·검토자료까지 제7호의 “영업상 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제14조에 따라 나머지는 분리해서 공개해달라고 명시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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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전부비공개에서 부분인용으로 변경된 결과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부분인용했습니다. 공개하기로 결정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용도변경·사용승인 신청서 및 처리결과
  • 소방·주차·건축물 용도 관련 검토자료
  • 배치도·단면도·면적산출표·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비공개로 남은 항목은 층별 평면도 등 일부에 그쳤고, 결과도 법정 처리기한 안에 나왔습니다. 상가를 둘러싼 분쟁은 이처럼 정보공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명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특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한 문서처럼 애초에 기관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는 “정보부존재”로 처리됐습니다. 이의신청으로도 없는 문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점은 정보공개제도 자체의 한계입니다. 이의신청이 통하는 영역과 통하지 않는 영역을 먼저 갈라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기한(30일)을 놓쳤다면 이의신청 자체는 어렵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제소기간 같은 별도 기한이 걸려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다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보한 논증과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인용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를 쪼개 반박하고 판례를 근거로 입증책임을 기관 쪽으로 넘기는 작업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청구 항목이 여러 개이거나 쟁점이 얽혀 있을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마다 청구 항목 수와 쟁점 복잡도가 달라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통지서를 살펴본 뒤 다툴 항목을 추려서 견적을 안내해 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초기 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산정 방식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2억 기준 실제 얼마 들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받으신 비공개 통지서(또는 원 청구서)를 먼저 확인한 뒤, 항목별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통지서를 준비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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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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