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보육교사·원장 상대 승소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승소 문구와 이상덕 대표변호사 프로필이 있는 대표 이미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학대한 보육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고,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15,101,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책임과 함께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이유와 인정된 배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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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반복된 학대, 교사·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만 2세로 자신의 경험을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학대는 주로 낮잠을 자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재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약 4개월 동안 58회에 걸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와 부모는 학대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과 원장의 책임은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장은 학대 예방교육과 서약서 등 관리 자료를 제시하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방교육 자료가 있어도 원장의 책임이 인정된 이유

원장은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교사가 보육 업무 중 아이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원장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

원장이 교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 등으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이 사건에서도 원장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체벌금지 서약서, 자가점검표 등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런 자료와 함께 현장에서 학대를 막을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원장은 아이가 낮잠을 힘들어하며 우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가 다른 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지침을 마련하거나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대가 여러 달 반복된 만큼 평소 CCTV를 확인했다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는데도, 실질적으로 학대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측 자료만으로 충분한 관리·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장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 치료비·위자료와 부모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아이는 학대 이후 정서적 불안 등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놀이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비용 1,101,000원을 학대와 관련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교사는 학대 이전부터 아이에게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건 유형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보육교사·원장 상대)
의뢰인 입장원고 (피해 아동과 부모)
청구 내용아이의 치료비·위자료와 부모의 위자료
법원 판단보육교사의 배상책임과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사용자책임) 인정, 원장의 면책 주장 배척
인용 금액 또는 결과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15,101,000원 (원장은 70% 범위에서 교사와 공동 책임)
판결·결정 시기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도 아이와 부모에게 각각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상태, 학대의 경위와 횟수, 정서적 불안과 성장 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감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교사에게 지급을 명한 배상 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 항목 인정 금액
아동 놀이치료비 1,101,000원
아동 위자료 10,000,000원
부모 위자료 각 2,000,000원, 합계 4,000,000원
배상 원금 합계 15,101,000원

원장은 위 각 금액의 70% 범위에서 교사와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아동에 대한 7,770,700원과 부모 각각에 대한 1,400,000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위 배상 원금에 포함되는 공동책임 범위이므로 15,101,000원에 다시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배상 원금 15,101,000원 안에 원장의 70% 공동책임 범위가 포함되는 관계도

원장이 학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예방교육을 했으며, 부모의 연락을 받은 뒤 CCTV를 확인하고 바로 신고한 사정 등이 책임 제한에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원장 자신의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으며 아이나 부모에게 3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액은 직접 관여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법원은 위 인정 범위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개한 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 원금입니다.

교사와 원장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아이의 치료비와 부모 위자료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검토하고 싶다면 현재 확인된 피해와 치료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

형사공탁 1,000만 원 공제 주장을 배척한 이유

교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그 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부모는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근거로 공탁금을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돈이 공탁됐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 측이 어떤 의사를 밝혔고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입니다. 이 판결을 단순히 공탁금을 아직 받지 않았으면 언제나 공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부모가 손해배상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에는 학대행위, 원장의 관리·감독, 아이의 치료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공탁이나 합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내용이 민사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 학대 사실을 확인할 영상·기록과 어린이집 측의 설명 또는 대화
  • 아이의 치료·상담 기록과 비용 내역
  • 형사사건에서 받은 문서, 공탁 통지나 제출한 의견서·회수동의서
  • 합의 제안이나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

현재 확인된 피해, 치료 여부, 형사절차와 공탁·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에서 무엇을 검토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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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 사건처럼 교사의 학대행위와 원장의 책임, 아동과 부모의 손해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공탁금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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